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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스프링클러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기계분야 일부)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박천수 추천 0 조회 653 24.06.10 11: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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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0 12:59

    첫댓글 고맙습니다

  • 작성자 24.06.10 13:10

    금일 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와 국립소방안전원 소방정책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국립소방원 소방정책연구실과 통화했습니다.

    연결송수관 겸용배관은 시행이 금년7월1일이므로 6 월 중 개정은 필수 사실이고
    유수검지장치 등에 관한 내용 등 기타 개정사항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임의규정 또는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별표 등으로 상세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안ㆍ개정안의 고시ㆍ공고 이후 확정되는 법령 및 규정은 관계부처ㆍ부서가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일선에서 혼란이 없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24.06.10 16:38

    정말 고맙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 확인하다가 뒷목 잡았는데 정말감사합니다.

  • 24.06.10 23:25

    감사합니다

  • 24.06.12 08:15

    감사합니다

  • 24.08.02 0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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