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친권은 각서의 작성을 통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만큼 양육자라면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가 것입니다. ------------질문내용:혼인신고하지않고 애를 가졌는데요친권포기각서를 써도 양육비소송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