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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예전 자료이니 최신 지침자료는 소방서에 요청해보세요
5.2 유도등
5.2.1 일반사항
(1) 유도등은 대피자를 피난·대피시설이나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피시설 및 터널의 출구까지의 거리와 방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조식 표지판을 말한다.
(2) ‘유도등A’는 피난·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의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
(3) ‘유도등B’는 터널 측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난·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등)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4) ‘유도등A’는 용도에 따라 갱문형, 벽부형, 천정형으로 구분한다.
(5) 유도등은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시설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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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설치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을 준용한다.
5.2.2 기기사양
(1) 유도등A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하며, 유도등B는 백색바탕에 녹색표지를 사용한다.
(2) 유도등A의 갱문형은 250×250mm 이상(단면표시), 벽부형 350×740mm 이상 (양면표시), 천정형은 1,300mm×600mm 이상(양면표시)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통합형(벽부형+천정형)은 2,800mm×600mm 이상(양면표시)으로 할 수 있다.
(3) 유도등B는 1,300mm×700mm 이상으로 단면표시를 표준으로 한다.
5.2.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 및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한다.
(2) 유도등은 원거리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화재 시 연기류의 방향, 하강현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유도등A는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기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지 않는 피난·대피시설의 근접한 지점에 돌출형으로 설치한다.
(4)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의 방향 및 거리를 표시하여 근접한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의 측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높이는 차도면에서 1.5m정도로 한다.
(6)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의 피난연결통로간에 5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유도등은 경년변화가 적고 비상조명 조건에서 최대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