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
제정일: 1985/02/02 공포번호: 대통령령제1161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3.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87.11.10 대령12276, 91.7.30, 93.3.6>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 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 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96.6.20.>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 ⑤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출용 석궁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6.6.20>
1. 도르래형 석궁이 아닐 것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 활촉은 둥근 모양이어야하며 칼날형이 아닐 것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1.7.30, 96.6.20>
1.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 사격장.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도검.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 군.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민방위기본법.소방법.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 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원부를 비치.관리하는 제조업자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 실히 지켜야 한다.
제14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3.31, 96.6.20>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수렵.도살.농어업.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예식등 행사용의 총포.도검과 가보.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 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2> 제21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9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5>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0.4.2>
1. 신체검사서
(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분사 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도검.석궁의 수출입 및 소 지허가)
①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5>
1. 성명.국적.주소.연령 및 직업
2. 총포.도검.석궁의 제조국명.종류.형식.제조번호.구경 및 규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검.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1.9.19, 96.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 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도 검.석궁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19,96.7.25>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9.19, 96.7.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스키트.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업자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 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의반환)
①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0.4.2, 96.7.2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 증을 대조확인한 후 임시 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 자충격기.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 (허가증 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 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4.2>
제59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89.3.14 내무령487, 90.4.2, 91.9.19>
제60조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
첫댓글 정식 도검 판매처에 의뢰하시면 허가증을 발급 받는것이 어려운일은아닙니다. 꼭허가증을 소지하고 다니세요..
저는 전부 있다니까요,,,,
저는 허가증 없어도 되는데 ....
그건 출근했을때 이야기고요....
퇴근하면 잡혀갑니다,,,,가중처벌로,,,,
미래소년 코난처럼...허리춤에..나름 멋진 부엌칼 꼽고..부쉬하실분들 만켔습니다..아놔...
아자씨는 신고만 하면 직빵이겠고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