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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업권 자유게시판 ☆ 부가세 신고 자료에 공제분담금은?
silas 추천 3 조회 526 14.01.10 23:0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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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1 10:58

    첫댓글 자동차 보험은 면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인정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 14.01.11 12:17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닐 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요?

  • 14.01.11 12:23

    아,
    제가 잠시 착각(혼동)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시에 , , , ,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편장부에 의한 기준경비율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경비율로 하는게 편리하고 유리하여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

  • 14.01.11 18:17

    조합소득세 신고시는 당연히 경비처리로 인정이대요

  • 14.01.11 21:11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로 하게되면
    경비처리증빙자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 작성자 14.01.12 11:52

    무리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위와 보험료지출 상승 뿐만아니라 부가세도 가중되는 셈이니 새해부터라도 변화하셔야겠죠^^

  • 전보공유 고맙습니다. 공제보험은 매입자료에 해당없음으로 봐도 되나요, 빈도는 동부보헙
    빈도는 2013. 총매출 23,965,234원 이라 간신히 개인신고는 면하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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