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대학교 법제7주 국민연금법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① 수급요건 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은 각각의 법적 규정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당해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수급요건에 대한 일반 원칙은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이고, 이는 전적으로 각각의 국가가 가진 인구상황, 고용상황, 정년제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제도의 실시 연한과 물가상승률, 민간소득보장제도의 성숙도 등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가치관 및 전통 등이 거시적으로 연관되며, 미시적으로는 가입 기간, 연령, 갹출금의 정도, 가족 구성형태 및 법에 규정된 정형화된 보험사고의 발생 등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지급 연령에 있어서 1998년 12월 개정법에서는 각각의 지급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의 지급 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 예를 들어,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현재에는 60세이지만,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61세, 62세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수급연령이 된다. 수급연령을 높인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연금수급자의 증가는 물론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과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급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급여수준의 원칙(가) 급여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 연금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금수급 전에 가졌던 소득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급여의 최저수준은 소위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급여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이 경우 참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반면에 급여수준의 최고수준 혹은 상한선은 이론적으로 통상 다른 사적 소득보장수단을 합한 경우에 퇴직 이전에 받았던 소득액을 넘지 않은 선을 그 한계로 하여야 할 것이다(동법 제53조 참조).(나) 연금 슬라이드제 연금제도는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연금수급 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금수준을 실질가치에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연금슬라이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연금슬라이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특히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조 3항 및 51조 2항). 또 이를 위하여 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계산제도를 신설하였다(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3)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① 노령연금(가)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 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원래 연금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된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의 경우 월 1,750,959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 분할연금(가) 의의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법개정시에 도입되었다. 또 분할연금의 근거는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나) 수급요건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발생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동법 64조).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분할연금 청구권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동법 제3항).(다) 급여 수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동법 64조 2항).(라) 노령연금과의 관계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65조 1항).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생기면 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동조 2항). 분할연금수급권자는 72조 1항(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3항). 분할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동조 4항). ‘특례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표8-4>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표8-5> 노령연금의 수금요건과 급여수준(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라) 청구인과 청구기한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노령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청구기한 예시>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마)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가입 기간이 같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임금대체율이 높으며, 반면에 같은 소득월액인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 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국가에서 연금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된다. 그 중에서 일단 사회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협약 제128호(1967년) 제29조 1항에서는 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3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45� 제시되었다. 또한 같은 해 권고 제131호 제24조에서는 여기에 10�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준에서 각국은 연금 급여수준할 때 소득대체율에 관심을 가진다.9-2② 장애연금(가) 수급권자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67조).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나) 장애등급의 결정 등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는 1-14등급을 구분도어 있다.
이는 각 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없다. 그리고 장애연금수급권지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시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8-6>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라) 지급제한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82조 1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동법 82조 2항)고 되어 있다. ㉱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에 따라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마) 청구인 및 청구기한은 위와 같다.
③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煎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가)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8-7>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나)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73조).
* 배우자 *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다) 지급제한 ㉮ 지급정지(75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년의 경우 월 1,750,959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 가입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와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금급여에 의한 생계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나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18세에 도달한 때 5. 장애2급 이상이어서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6. 사망자의 사망당시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마) 청구인 및 청구기한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유족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 예시> 예) 2007.1.25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2013.5.1 청구하게 되었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 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④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77조). (가) 수급요건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77조 1항).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수급요건세부설명: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 ※ 다만, 현재 반환일시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적용)(나)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한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2010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3�0 2010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8�0 (다) 청구인 및 청구기한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 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73조(유족의 범위 등)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80조 참조). (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또는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80조 1항).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소득(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제80조 제2항). (나) 청구인 및 청구기간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사망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다.
9-3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평균화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순보험료방식). 부과방식을 취하든 적립방식을 선택하건 간에,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 중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3자 부담, 2자 부담 및 1자 부담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3자 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갹출방식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각출제와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갹출제에 해당하고 또 정률갹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동법 제88조 및 제101조).(2) 연금보험료 ① 의 의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하다.(제3조 제10호). 연금보험료체계의 수리적 가정요인으로 사망률, 퇴직률, 폐질률, 인구증가율, 연금수급자에 대한 취업 인구의 비율, 가입 연령,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이 고려된다.
1998년 12년 31일 개정법률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제1항). 2009년까지는 기여금· 부담금 및 연금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1998.12.31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② 연금보험료율 (가)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88조 3항). (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 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88조 4항).
국민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게 조정시키고 있다.〈표8-19〉국민연금 보험요율의 변화 추이 및 조정계획*출처:신섭중외,1999,p228 ③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가) 연금보험료의 징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의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88조). (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가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와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89조 1항 및 4항).
(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91조 1항).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종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교정시설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ⅰ)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ⅱ)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ⅲ) 재해 ?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 감소의 경우이다(시행령 60조).
(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92조)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열어놓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후 납부할 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1. 91조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가입자: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 병역법 3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마)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94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국세 ?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 ?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바)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95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기타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95조 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95조 4항).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제96조).(3)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87조).
5) 국민연금기금
(1)기금의 설치·조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한다(101조).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은 공공부문에 투자된 기금의 수익성 제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신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의 국회에의 보고·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상당한 보완을 행함으로써,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민주성·수익성의 제고를 기하고 있다.
(2)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10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102조 2항). 1.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3.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4.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5.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기금의 본래의 서업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기금운용위원회’라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103조 1항)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및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대표위원 3인 ,노동조합연합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위원 3인, 농어업인 단체·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6인 및 관계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으로 구성한다(동법 103조 2항).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마련한 기구이다(동법 제104조) 1. 기금운용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실무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유사하게 정부부처 공무원, 사용자·가입자 대표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동법 104조).
(5) 국민연금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등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105조). ①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②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③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④ 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6)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가 작성한 기금의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07조).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봐와 같이 2회에 걸친 이의신청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1) 심사청구 국민연금과 연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108조, 109조).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시행령 제89조). ①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②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③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⑤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동법 제112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04조). ①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④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