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헌재판결에 대하여
여기있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5월 30일에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 외에도 kbs분리징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헌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1. 안동완검사 탄핵기각 결정문을 읽고
안동완 탄핵은 재판관 5:4로 기각됐다. 일단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가 궁금해 안동완검사 탄핵 기각 판결문은 읽어봤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종석, 이은애는 위법사항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종석, 이은애 재판관 의견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위법사항이 없다는 세 명의 재판관은 문외한이 봐도 견강부회가 심해서 ‘기각시킬 결심’이었다는 것을 느낀다.
일단 내용을 보면 안동완검사가 위법했다는 것은 재판관이 여섯 명이 동의한 것이다. 즉 재판관 2/3은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을 기준으로 위법이 있음에도 왜 기각이 됐는가와 탄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다.
헌법연구관을 했던 분은 “탄핵심판은 일반법으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헌법수호 차원에서 헌법적 징계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번 판결에서 기각의 열쇠를 쥐고 있던 이종석, 이은애 재판관의 판결문에 있다고 본다.
일단 두 재판관은 형법 제 123조에 대한 것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구 검찰청법 제 4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두 재판관이 우선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우선 이전보다 거래 액수가 줄었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이전 기소유예 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소유예처분 이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기소는 무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본 것은 이미 검찰청법의 위반을 했고, 기소의 중요한 기준인 거래 액수가 이전 보다 줄었고, 기소유예처분 이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이런 위법이 있음에도 파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
첫 번째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기소가 기각됐다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기소유예에 대한 재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법원 선례가 없었고, 1심 재판에서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소 내용에 반영했기 때문에 억지스런 기소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공무원법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했더라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 없는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파면효과가 크지 않고, 검사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면효과’와 ‘법 위반 중대성’ 사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유와 검사 법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함으로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배상도 있었기 때문에 공소권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어 탄핵심판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해당하는 기간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 넘어섰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의 핵심은 의도성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무원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결한 재판관 네 명은 의도성에 큰 비중을 뒀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가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파면을 인용한 네 재판관은 ‘제출한 고발장이 언론보도기사 둘만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소유예 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사건이 배당됐을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다음날 대검찰청에 금융계좌추적 전문수사관을 요청하는 등 본격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을 어긴 사실은 있으되 파면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두 재판관은 의도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네 판사는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는 것은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용과 기각이 갈린 것이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컸다. 기각한 두 재판관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어할 장치가 있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의 기각판결 외에는 남용에 대한 죄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
잘못된 기소로 유00에게 배상을 했다고 했다. 그 배상에 대해 기소를 한 검사에게 구상권을 발동했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기소권 남용으로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검사가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징계의 첫 번째 사례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다섯 명의 재판관들은 이 재판의 의미를 그냥 검사 개인의 탄핵사건으로 축소한 것 같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불성실 기소나 보복성기소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각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보충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 대상인 공무원에 대해 기간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력의 견제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기한을 둔다는 것은 탄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므로 시기상조다.
2. 기타 헌재 결정에 대하여(종합소득세 등)
5월 3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 중 이미 올린 검사탄핵사건 외에도 몇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첫 번째는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것이다.
7:2로 합헌으로 판결났다. 내용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징수방법이 많이 있고, 수신료 납부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것이다.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세월호 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5:4로 각하됐다. 각하는 재판요건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대의견은 현장의 구조방식문제, 해양경찰의 판단의 문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조차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결국 유가족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5 : 4로 나뉜 재판관은 검사탄핵기각 재판관과 동일하다. 이 판결에 아쉬운 것은 10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제야 판결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혹시 큰 이슈라 헌재가 판결을 기피한 것은 아닐까?
세 번째는 과거 정부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 2020년과 2021년에 제기한 것 둘을 각각 합헌으로 판결했다. 둘을 따로 판결한 것은 연관성은 있으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은 조항에 따라 합헌, 단순위헌, 합헌불합치로 나뉘었으나 2021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2020년 세법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해 재판관 모두가 합헌으로 판단했다. 단 조정대상지역 중과조항에 대해 3명이 위헌의견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 6. 1. 기준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한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6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됨으로써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위헌으로 본 것이다.
어쨌든 종부세는 거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판결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종부세가 합헌인 것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다루지 않고 있다. 부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위헌으로 판결났다면 심층 분석까지 하며 온 매스컴에 도배됐을 것이다.
합헌 결정의 핵심은 아래 부분이다. 2021년 제소한 것에 대한 판결문 중 '법익의 균형성'이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2021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특히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와,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인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생각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합헌판결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조정대상지역>
https://namu.wiki/w/%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
첫댓글 意圖(의도).故意(고의)...
형벌을 부과하는데 범법자의 내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떤 넘이...
현상을 다루는 재판에 헌법.법률이면 되지
판새의 양심과 법규상 특정된 형벌량까지 규제하는 양형기준은 뭔 개솔...
헌새에 공무원 탄핵기준에 직권남용 등 위법이면 가하지 뭔 경중을 따져...
일제항쟁기 법률을 계수한 이래 주요 뼈대가 바뀐 것이 별로니
반성문 재판이요. 전관예우 판결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감정이요.
합의.공탁.초범이면 기소.집행유예, 형벌의 목적을 상실한 무벌세상이라.
허긴 교도소가 만원(?)이라 국가 공적 영역에 민간종교계를 끌여들인 정도니...
헌법상 최악은 대통 특별사면 그 자체를 없애야...
"등" 자 시행령 법집행 보다 이전은 일제항쟁기-개발독재로 근년까지 이어져온 "토지수행령".
암튼 개한뻑국 ... ...
좋은 글 감사!!!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