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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 사랑방 2024년 5월 30일 헌재판결에 대하여
최성호 추천 0 조회 114 24.06.06 14: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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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0 11:43

    첫댓글 意圖(의도).故意(고의)...
    형벌을 부과하는데 범법자의 내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떤 넘이...
    현상을 다루는 재판에 헌법.법률이면 되지
    판새의 양심과 법규상 특정된 형벌량까지 규제하는 양형기준은 뭔 개솔...
    헌새에 공무원 탄핵기준에 직권남용 등 위법이면 가하지 뭔 경중을 따져...
    일제항쟁기 법률을 계수한 이래 주요 뼈대가 바뀐 것이 별로니
    반성문 재판이요. 전관예우 판결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감정이요.
    합의.공탁.초범이면 기소.집행유예, 형벌의 목적을 상실한 무벌세상이라.
    허긴 교도소가 만원(?)이라 국가 공적 영역에 민간종교계를 끌여들인 정도니...
    헌법상 최악은 대통 특별사면 그 자체를 없애야...
    "등" 자 시행령 법집행 보다 이전은 일제항쟁기-개발독재로 근년까지 이어져온 "토지수행령".
    암튼 개한뻑국 ... ...

    좋은 글 감사!!!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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