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대보험 요율표, 4대보험 자동계산기
▣적용: 2013. 1.1~ 2013. 12.31
▣2013년 4대보험 요율 달라진 사항
ㅇ건강보험료 1.6%인상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70.0원 -> 172.7원
직장보험료(보험료율): 5.80% -> 5.8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됐으나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다소 상승
▣급여 등 제도 달라진 사항
ㅇ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 2013년 10월
- 간단치석제거, 75세이상 어르신 부분틀니(50% 본인부담) 보험 적용 : 2013년 7월
- 항암졔 [티에스원(위암), 넥사바(간암)] 본인부담률 인하 (100% → 5%, 50% → 5%) : 2013년 1월
- 소아 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추가수술 및 결핵진단검사 보험적용 : 2013년 4월
▣2013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
사업자부담금 |
근로자부담금 |
2013년
합계 |
2012년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4.50% |
4.50% |
9.00% |
9.00% |
|
건강보험 |
2.945% |
2.945% |
5.89% |
5.80%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13.10% |
13.10% |
|
산재보험 |
전액부담 |
|
|
|
※업종별차이 |
고용보험 |
0.80% |
0.55% |
1.35% |
1.35% |
※150인 미만 |
※고용보험 요율(2011년~2013년)
- 150인 이상 ~ 1,000인 이하 : 0.65% 추가
- 1,000인 이상 : 0.85% 추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100인 이하
구 분 |
근로자 |
사업자 |
실업급여 |
0.55% |
0.55%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0.45% |
150인 이상 ~ 1,000 미만 기업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
0.85%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단위:천분율)
▣보험료 계산 예
ㅇ건강보험
- 보수월액이 991,600원
건강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x 5.89%(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9,200원, 사업주 부담금 29,200원
장기요양보험료 : 58,400원(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1,910원, 사업자 부담금 1,910원
ㅇ산재보험
- 월보수총액×1.88%{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18/1000(1.8%)(13년인하)+임금채권부담비율:0.8/1000(0.08%)}
*20인이상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4/1000(0.004%) 추가로 합산
▣ 4대보험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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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보험료 엑셀 계산양식
=> 2013년 4대보험료 엑셀 계산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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