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는 현장설치도인 제품은 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3자단가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1. 조달청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이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구매가 가능한지
2. 구매가 가능하다면 총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도 물품선정위원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1. 혁신제품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 조달사업에 관한 벌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ㅇ 물품선정위원회
- 각 시도교육청별 물품선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 전남교육청의 경우 1회납품 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제3자 단가계약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며
→ 다수공급자계약은 5개이상 업체를 선정하고
→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규격이상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첫댓글 벤처나라에 등록된 물품으로 특허 제품이고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4-사, 바에따라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수있나요?
ㅇ 특허제품에 대하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특허제품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어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4]서식에 따라 발명품과 기술 등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