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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Re: 조달청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관련
김종웅 추천 0 조회 182 23.04.25 11: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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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4:10

    첫댓글 벤처나라에 등록된 물품으로 특허 제품이고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4-사, 바에따라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수있나요?

  • 작성자 23.04.26 12:56

    ㅇ 특허제품에 대하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특허제품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어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4]서식에 따라 발명품과 기술 등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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