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업기간 중에 실적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나?
A :
법인세 중간예납
당해연도 중에 신설된 법인이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매출수입이 아예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직전사업연도에 결손인 법인의 경우에는 가결산방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요약
1. 중간예납대상법인: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기존법인)
2. 중간예납의무없는 법인:신설법인의 최초 연도, 청산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전기의 산출세액 - (전기의 감면세액+전기의 원천납부세액+전기의 수시부과세액)} × 6/전기사업연도 월수
※ 산출세액에는 가산세와 공제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포함,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 없는 증권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은 중간예납 적용 배제
(2) 가결산 방법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당 반기 산출세액-(당 반기 해당 감면세액+당 반기간 동안의 실제 원천납부세액+당 반기 수시부과세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12/6)× 세율 × 6/사업연도 월수
(3) 가결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기 가결산하면 결손이 예상되거나, 당 반기 실적이 직전연도 실적세액×50% 보다 적은 경우 선택할 수 있음
※ 중간예납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는 가결산방식의 중간예납을 배제한다.
(4) 가결산을 꼭 해야 하는 법인
① 전년도 결손으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② 전년도 법인세액이 중간예납 만료일까지 아직 미확정인 경우
③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법인의 최초연도
(5) 신설합병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소멸한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분의 50% 납부, 흡수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연도와 피합병법인의 등기일 직전 연도분 합계하여 50% 납부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
반기 6개월의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이라면 6월말이 기한이고 2달후인 8월말까지)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www.klkorea.net)>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