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10월29일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법상 규제되는 “선거UCC"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선거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UCC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의 토론방, 자유게시판에서 토론 논쟁시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도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 자유게시판등에 계속하여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 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음식물, 금품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아름다운 선거문화에 앞장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거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위반행위를 보실 경우
256-2426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언제든지 연락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뭡니까 이거 아무리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홍보용 멘트를 올려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