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효자롯데1(입) 2024-41 게시기간 : 2024.05.14. ~ 05. 20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효자롯데1차아파트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9
나. 단지 규모 : 7개동 666세대 (계단식, 13, 14, 15층 23개 라인)
다. 승강기재원 : 8인승(550kg) 총 23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밥 : 적격심사제
다.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가. 입찰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나.교체대상 : 23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시방서 참조)
다. 하자보증기간 : 3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다. 자본금 10억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승강기 설치검사2,000대 이상 공사업체.
라. 위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1~10호 서류
- 입찰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입찰서 구비서류 포함) : 세부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계상 별도 표시 요함
-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1부
-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1부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6개월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10호와 관련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7. 현장설명회 및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단, 1차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제외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 아파트를 개별 방문하여 직접 제반사항 및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한 것으로 간주 함.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제출방법 : 2024. 05. 20(월요일) 17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O5. 20(월요일) 18시 (일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PC
라. 사업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 FAX 또는 문자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가. 관련 공고문, 현장설명회 시 배부되는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참고
나. 입찰가격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할 것.
11.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가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시는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로 귀속함.
12. 기 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입찰내용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으며, 당 아파트사정으로 사업제안 설명회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통보한다.
라.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본 공고문 6번 제출서류 외 첨부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숙지하여 관련서류(증빙서류포함)를 제출(관련 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그 외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기타 입찰 참가자의 부주의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63-221-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효자롯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