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보험
판매기간:2024.04.01-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50002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 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 (귀국 후 여권 재신청 등 사유로 여행증명서의 원 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사본 제출)
3. 재발급 받은 여권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5.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등)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