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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연골무형성증(ach[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3호 |
- 두 다리를 소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 한 다리를 소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1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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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 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4급 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한 사람 |
③ 하지관절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4급 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1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1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 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
② 상지기능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1호 |
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1호 |
가.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팔을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2호 |
가.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미만 감소된 사람 |
2급 3호 |
가.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1호 |
가.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3호 |
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4호 |
가.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1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2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4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재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1호 |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4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5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1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4호 |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2호 |
가.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4호 |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5호 |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5호 |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6호 |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7호 |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굴 곡 |
신 전 |
좌 굴 |
우 굴 |
좌회전 |
우회전 |
계 |
경추부 |
45 |
45 |
45 |
45 |
80 |
80 |
340 |
흉ㆍ요추부 |
90 |
30 |
30 |
30 |
30 |
30 |
240 |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5호 |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
5급 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5호 |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5급 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이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 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 2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 3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 4호 |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6급 5호 |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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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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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1호 |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나. 2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승이 동시에 있는 사람 |
2급 1호 |
가.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
2급 2호 |
가.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3급 1호 |
가.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렵은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 |
3급 2호 |
가.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4급 1호 |
가.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사람 |
4급 2호 |
가.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5급 1호 |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
5급 2호 |
가. 6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6급 1호 |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 보행시에 파행을 보이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와 반복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 |
※ 장애 상태가 각급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잘못된 진단서 작성 예시 : 6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으므로 5급2호로 판정함(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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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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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 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3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접에서 5도 이하로 낮은 사람 |
4급 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낮은 사람 |
5급 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 2호 |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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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각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최대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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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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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형기능 장애 (1) 판정 개요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 또는 회전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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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3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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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단,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2) 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③ 언어능력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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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3급 |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 |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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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지체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지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측정한 지능지수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정신지체 판정 절차 (1)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2)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유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상기의 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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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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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신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① 개 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 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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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장애 측정기준 |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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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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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달장애(자폐증) 진단 절차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2)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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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장애 측정기준 |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옳기면 불안해 한다. 12. 같은 길로만 갈려고 한다. 13. TV에서 선전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 넣는다. 19. 생후 1∼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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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12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8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 중 4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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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장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신장장애인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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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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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장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중등도 |
Peak METS |
점수 |
1단계 |
7METS 이상 |
1점 |
2단계 |
5~7 METS |
2점 |
3단계 |
2.5~5 METS |
4점 |
4단계 |
2.5METS 이하 |
5점 |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
상태 |
점수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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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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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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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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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중등도 |
좌심실구혈률 |
점수 |
1단계 |
41~50% |
1점 |
2단계 |
31~40% |
2점 |
3단계 |
21~30% |
4점 |
4단계 |
20% 이하 |
5점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검사구분 |
증상 |
점수 |
흉부 X선 |
1. 폐울혈, 폐부종 |
5점 |
2. 양측 늑막 삼출 |
3점 |
3. 심비대 (심흉곽비 70%이상) |
2점 |
심전도 |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
3점 |
2. 좌각차단 (C-LBBB) |
3점 |
3. 심근경색증 |
2점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
2점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
2점 |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
점수 |
1. 심장이식 |
5점 |
2. 관상동맥우회술 |
3점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3점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
2점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
2점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
2점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
2점 |
(마) 입원병력(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
점수 |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
5점 |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
5점 |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바) 입원회수(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분 |
점수 |
2회 |
3점 |
3회 이상 |
5점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사) 치료병력(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분 |
점수 |
1. 정기적인 통원치료 (6개월 이내에 5회 이상) |
1점 |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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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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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흉부외과·소아과·결핵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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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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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외과·소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진단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기능의 평가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
<Child-Pugh 분류법 > |
구분 |
1점 |
2점 |
3점 |
혈청 빌리루빈(mg/dL) |
<2.0
| 2.0~3.0
| >3.0 |
혈청 알부민(g/dL) |
>3.5 |
2.8~3.5 |
<2.8 |
복수 |
없음 |
쉽게 조절됨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
신경학적 이상 |
없음 |
경미함 |
혼수 |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0~4 |
4~6 |
>6 |
|
(4) 합병증의 평가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만성 뇌증은 뇌기능의 장애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4급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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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면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 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 (3)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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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 |
가.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 |
가.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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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루ㆍ요루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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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가.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나.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다.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 |
가.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다.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라.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 |
가. 요루를 가진 사람
나.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다.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라.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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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질장애 판정기준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 성인은 매 3년마다 18세 미만은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진단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있어야 함. (3)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하되 단,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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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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