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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목조건축 내진 설계 확인서 적극 활용해야 목조건축시공 활성화 될 수 있어” < 인터뷰 < 기사본문 - 한국목재신문 (woodkorea.co.kr)
소규모 목조건축 내진 설계 확인서 적극 활용해야 목조건축시공 활성화 될 수 있어” - 한국목재
[한국목재신문=윤형운기자] 소규모 건축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 1항부터 6항에 대해우선 14개 항목이 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이하 구조확인서)의 1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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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확인서의 대상이 아닌 목구조는바람영향이 큰 제주와 부산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 강릉, 속초, 대관령 지역은 제외다.
2층에 다락이 있으면 안 된다.
외장에 벽돌을 사용해도 안 된다.
하이브리드 구조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력벽이 없이 6 X 6 m 이상의 공간을 가진 설계는 안 된다.
크기는 사방 18미터를 넘지 않을 것과 한쪽 변이 장변의 삼분지일 이상이어야 한다.
3층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친환경 저에너지 시대에 맞게 목조주택이 더욱 많이 지어져야 하는 데 최근 그렇지 못했다.
국내에는 목구조 구조설계를 하는 분이 많지 않다.
목조주택의 구조설계가 가능한 설계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제도화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확인서로
해당관청에 허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도움방안을 협회에서 찾아보려한다.
건축설계회사가 협회에 설계도를 보내오면 구조확인서 작성을 자문 해주어 허가를 돕는 방향으로
일을 도모해보려 한다.
협회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목조건축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겠다.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첫댓글 구조안전확인서의 대상이 아닌 류에 건축들은 내진구조설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랍니다.보통 2층일시 3~400만원정도가 내진구조설계비용이랍니다.
첫댓글 구조안전확인서의 대상이 아닌 류에 건축들은 내진구조설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보통 2층일시 3~400만원정도가 내진구조설계비용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