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청도의 모회사에서는 직원이 병가를 내려면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하였다. 회사직원 방모는 병에 걸려 일년동안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병원의 진단서를 회사에 받쳤는데 회사에서는 방모가 무단결근했다고 인정하고 회사에서 사퇴시켰다. 방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물음1: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만이 법적효력이 있는가?
물음2:회사의 규정은 유효한가? 회사의 행위는 법적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물음3:회사에서는 어떻게 가짜 병가를 대처하여야 하는가?
답1: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지의 의료보험 결산관계를 건립한 병원의 진단서는 모두 법적효력을 가진다.
답2:회사의 상기 규정은 직원들의 기본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회사에서 무효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을 해임시켰으므로 회사의 행위는 당연히 법적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답3: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가짜 병가를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첫째,병가신청절차를 엄격하게 한다. 둘째, 병원을 지정하여 재검진을 받고 재검진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지정한 병원에서 진료하는 직원에게 의료보조를 지불한다. 넷째,처벌제도를 엄격하게 한다.
북경잉커(청도)법률사무소
최명호 변호사
2013년6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