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내용)
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켜야 한다.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2. 보일러: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건조설비: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3. 특수가연물
- 면화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원료를 말한다.
- 넝망 및 종이부스러기: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 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 사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볏짚류: 마른볏짚, 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가연성 고체: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인화점 섭씨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석탄, 목탄: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애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정색으로 할 것. “화기엄금”표시부분은 제외한다.
-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4.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 소화기구, 소방용수설비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보강포함) 명령 현황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화재안전영양평가의 기준을 화재안전양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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