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되는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66개월 대상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1. 영유아 검진은 어떤 제도인가요?
검진기간 |
영유아 일반검진 |
구강검진 |
검진기간 |
생후 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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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생후 9-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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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생후18-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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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개월 |
생후30-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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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생후42-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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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개월 |
생후54-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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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개월 |
생후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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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기존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
2.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06년 이후 출생한, 생후 66개월~ 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무료입니다. 검진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으로 부담합니다.
4.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어떤 항목들을 검사받을 수 있나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위 항목들을 통해 해당 영유아의 시각, 청각 이상, 성장 및 발달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진표 발송: 2012년 3월 중
검진기관 확인 및 유선 문의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알아두세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