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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71
부하 직원에게 도시락을 싸 오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영등포경찰서장이 감찰 결과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영등포경찰서장을 엄중 징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지난달 영등포경찰서장 조아무개씨를 경찰청에 감찰 의뢰했다. 조합원인 경리계장 A씨가 서장의 지시 때문에 사비로 간식을 준비하거나 서장 지인의 경조사비를 대신 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직원들이 쓰는 체력단련실에 놓겠다며 최고급 침대와 개인 운동기구를 사 비용처리를 했지만 침대와 기구는 서장실에 놓였다. A씨는 서장 행위에 반발했다가 지난해 하반기 최하점의 근무평가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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