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범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3조), 당선무효유도죄(234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235조), 선거의 자유방해죄(237~239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241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246조), 사위등재(詐僞登載)·허위날인죄(247조), 사위투표죄(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249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 후보자비방죄(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25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254조), 부정선거운동죄(255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256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257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258조), 선거범죄선동죄(259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상의 선거방해죄(128조)도 선거범죄에 속한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넓은 뜻으로는 국민의 선택의사를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적인 간섭도 포함된다.
선거는 국민 전체의 평등한 정치참여와 통치자의 피통치자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합리화, 즉 정치권력의 정당화에 동의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지니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장하기 위한 간섭이 생긴다.
선거간섭은 국가권력의 성격, 정치적 지배가 침해될 위험과 불안의 정도에 따라 간섭행위의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위험과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골적이고 과격한 간섭행위를 취하게 된다.
선거간섭의 형태로는 ① 관료·경찰·군인 등을 동원한 직접적·물리적인 압력, ② 선거법을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제한, ③ 공명선거·선거계몽운동을 빙자하여 선거인을 유도·매수·방해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을 묵인하는 방법, ④ 선거 전 금전 살포 또는 영세민에 대한 구호미 방출 등의 경제적 특혜, ⑤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권력자측의 선거운동·선전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통해서 공영선거제(公營選擧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간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각종 벌칙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군인이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선거방해죄가 성립한다(형법 128조).
2. 선거방해죄 [ 選擧妨害罪 ]
검찰·경찰·군인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28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방해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형법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123조)에 대한 특별죄로서 형을 가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한하므로 사적(私的) 단체의 선거든 공적 단체의 선거든 법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면 선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거방해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의 자유가 방해된 결과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종의 위험범(危險犯)이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3. 16. 법률 제4739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에 적용되는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당·후보자 등은 공정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다. 언론기관은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선거에 대하여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두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 등은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 부정 감시단을 둔다.
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참관인 등은 중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당선자의 임기는 전기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선거구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다. 국회의원, 시·도의회의 의원과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의 정수는 각각 정하여진다.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하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각 선거별로 정한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당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는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의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일정한 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된다. 선거 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되 그 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진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표찰·수기,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 등의 정당 표방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금지,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 이용의 제한, 구내 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녹음기 등의 사용 금지, 타연설회 등의 금지, 야간연설 등의 제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연설회장에서의 소란 행위 등의 금지, 행렬 등의 금지, 호별 방문의 제한, 서명·날인 운동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등의 금제가 있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후 지체 없이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 책임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회계 책임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은 규제된다.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정강·정책 홍보물의 배부 제한, 정당 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당원 단합대회의 제한, 당직자 회의의 제한, 당원 교육의 제한, 정당의 당원 모집의 제한, 당사 게시 선전물의 제한이 있다.
투표 및 개표는 엄정하게 관리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에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한다.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 사무장 또는 선거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선거 사무장 등이 당해 선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일부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