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번 도움을 받고 있는 나이든 행정인 입니다 ^^
오늘 회의시간에 학교 교실 문에 투명창을 해야하는 근거를 알아보라고 해서,
여기서 검색해보니, 2014년도 000교육청 감사 지적사례로
아래 내용이 검색 됩니다.
3. 교실문 형식 및 고정창 설치 부적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별표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에 따라,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설계하였음에도 반대편이 보일수 있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 하지 않았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해보니, 22. 3. 25일자로 일부 개정 되었는데,
[별표1]이 삭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실문을 투명 창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보면 될런지?
이건 문의를 여기에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늘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