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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립 유도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지원)하여 앞으로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참고 1】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참고 2】 ◐「사회적적기업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
2 | 참여자격(대상) |
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기존 지원기업 제외)
❍ 도지사가 지정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 비영리법인・단체 ‘사업단’ 에 대한 재정지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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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모두 포함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 내 지원 - 다만, 지정종료 후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정기간까지 지원 (예시)지정종료 ʼ16.12.14, 약정기간 ʼ16.7.1∼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ㅇ (인증사회적기업) 인증기준 개정 공고일(’14.10.7) 시점으로 지원기간 적용 - ’14.10.7 이전 인증기업 : ’16년부터 직접지원 제한 .다만, 지원약정기간(1년)이 ’16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약정기간까지 지원 - ’14.10.7∼’15.12.31 인증기업 : 2년 범위내에서 지원, 인증기간 종료 후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인증기간까지만 지원 (예시) 인증종료 ʼ16.12.14. 약정기간 ’16.7.1∼’17.6.30 → ’16.12.14.까지 지원 |
❍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3 | 참여 제외대상 |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참고 3】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사업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6. 7. 1(금)~2016. 7.20(수)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5 | 심사 ‧ 선정 |
가. 심사항목의 구성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
나. 심사 및 선정시 고려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다 .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사업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약정개시에 필요한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 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 선정 절차 및 결과통지 |
가. 선정 절차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업 공모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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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기업, 중간지원기관과 상담 및 컨설팅 |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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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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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중간지원기관,지방고용 노동관서→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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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사위원회 심의 (대면심사)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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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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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선정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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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 서류검토 등 통과한 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7 | 지원규모 및 내용(일반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 지원인원 :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9.33%)’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개시일 :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예시) 일자리창출 ‘15.6.1 / 전문인력 ’15.8.1 / 사업개발비 ’15.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15.6.1
- 단, ’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은 ’16.1.1.을 최초 지원개시일로 봄
※ 최대지원기간 범위 내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일자리창출지원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 2년 이상 계속 고용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자를 말함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함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기준
- 산정금액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260,270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3%(117,580원) = 1,377,850원
- 지원금 산정액 : 1,377,850원의 70%에서 30%까지 지원
연차별 지원비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70% | 60% | 60% | 50% | 30% (30%+20%) | ||
월 지급액 (1인당) | 1일 8시간 근로자 | 964천원 | 826천원 | 826천원 | 688천원 | 413천원 (688천원) |
1일 6시간 근로자 | 724천원 | 621천원 | 621천원 | 517천원 | 310천원 (517천원) | |
1일 4시간 근로자 | 479천원 | 411천원 | 411천원 | 342천원 | 205천원 (342천원) |
8 | 신청서류 |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oo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사업계획서【서식 2】
3) 훈련계획서【서식 3】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6)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1∼2】
8)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서식 5】(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업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1) 인사․노무관련 서류【별첨 1 참고】
※모든 증빙서류는 PDF파일형태로 변환하여 항목에 맞게 별도 파일저장
9 | 사업설명회 개최 |
❍ 때 ․ 곳 : 2016. 7. 4(월) 14:00∼, 충남도청 문예회관 107호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참여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10 | 문의처 |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도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해당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 Tel 041)635-3326 |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Tel 041)415-2012/Fax 041)415-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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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60-3218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 지역경제과 | 042)840-2503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21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8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4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950-4131 | 청양군 | 지역경제과 | 041)940-2333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36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82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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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제2차_일자리창출사업_수행기업_신규선정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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