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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생활정보 스크랩 운전면허의 종류
[고성]생나기헌(고은철) 추천 0 조회 2,257 18.04.27 20: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별표18) 관련

면허종별 목록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 적용사항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중량 증가 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중량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중량 감소 시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9(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 관련 타 기관 업무안내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문의
  • 한국도로공사(www.ex.co.kr) : 고속도로, 하이패스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자동차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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