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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별표18) 관련
도로교통 관련 타 기관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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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혈은 사랑입니다 - 헌혈전도사 생나기헌 원문보기 글쓴이: 생나기헌
첫댓글
대형 면허로 3톤미만 지게차도 운전가능하군요~~
도로만 운행 가능하고 작업할시는 지게차면허가 필요 하다네요ㅋ
@[전북]산골호수 (김수경) 법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네요ㅋㅋㅋ
@[서울]하루(방두찬) 갈수는 있스나 상차는 못한다 ,,
@[전북]산골호수 (김수경) 그럼..기냥 형식 면허네여..슬프다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1종 보통 대형 원동기 요렇게 3개입니다
1대1보 툭수 렉카 트래일러 2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