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1 | □ 수용응답형(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추가 ㅇ (현황) 여객자동차법은 DRT가 운행 가능한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DRT를 도입 · 운영하는데 일부 한계 * ①농어촌 지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②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개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23.10월 이후에는 DRT 도입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자체에서 보다 다양한 D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법 개정(’23.4 완료) : (현행) 농어촌, 대중교통 부족지역 → (개정)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 규제특례 실증 지역 *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의 교통 불편 사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신도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3.10) | 교통서비스정책과 이승학 사무관 (044-201-3826) |
2 |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개선 ㅇ (현황)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 ㅇ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24.12월 말까지 한시 상향 * 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 → 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 → 1,500㎡, 비도시지역 1,650㎡ → 2,50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3.8) | 토지정책과 이충수 사무관 (044-201-3403) |
3 | □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ㅇ (현황)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2호 ㅇ (개선)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드론조종연습장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이용 다양화 도모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23.12) | 녹색도시과 이영주 사무관 (044-201-3749) |
4 | □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ㅇ (현황)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증가 추세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징수금 분납제도*로 인해 토지소유자 고충민원 및 체납률 증가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 4회 분납 ㅇ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적 여건(농·어촌)과 경제적 여건(고령자 등)을 반영하여 분납조건을 세분화 방안 마련 | 「지적재조사법 시행령」개정 (‘23.12.) | 지적재조사기획단 송재빈 사무관 (044-201-4662) |
5 |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ㅇ (현황)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모두 표시하고 있으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소유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토지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 ㅇ (개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上) | 공간정보제도과 정은정 사무관 (044-201-3481) |
6 | □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 기준 변경 ㅇ (현황)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은 관할 공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 별도의 기준* 없이 모든 지자체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일부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가중 * 공업지역의 면적, 인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ㅇ (개선) 공업지역 면적이 과소한 일부 지지체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 「도시공업 지역법」 개정 (‘25.上) | 도시경제과 이용관 사무관 (044-201-4842) |
7 |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 개선 ㅇ (현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유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ㅇ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500만원~250만원으로 차등 부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23.9) | 부동산개발산업과 서태진 사무관 (044-201-3412) |
8 | □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 ㅇ (현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일부 예치 첫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모집주체의 설명으로 가입하게 되나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필요 ㅇ (개선)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택법」 개정(‘24.12) | 주택정책과 강치득 사무관 (044-201-3320) |
9 | □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종료 시 입주자 불리 조건 적용 제외 ㅇ (현황) 특화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사업 종료 시 기존 입주자의 계약 관계 승계에 대한 내용 부존재 *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기업 등이 낮은 임대료, 특색있는 운영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주택 ㅇ (개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 운영기관과의 계약 해제 시 기존 입주자에 대한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양수하도록 하는 신규조항 신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8) |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044-201-4533) |
10 | □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시 일부 공사 허용 ㅇ (현황)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완료 전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규정** * 굴착깊이 10m 이상 또는 터널 시설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 법정 재협의 기간은 50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완기간 포함)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ㅇ (개선) 재협의와 관련 없는 부위 또는 공종에 대하여는 재협의 기간에도 공사를 허용 |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23.下) | 건설안전과 김석태 사무관 (044-201-3584) |
11 | □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지연 과태료 차등 부과 ㅇ (현황)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 재등록하거나 폐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출이행여부 신고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수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ㅇ (개선) 신고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개정 (‘24.上) | 건설산업과 최찬 서기관 (044-201-3544) |
12 | □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현행화 ㅇ (현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품질시험실 규모 기준(20㎡ 이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 초급 및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기준 - 열악한 현장여건상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8㎡(3m×6m)로 규모기준에 미달하여 현장점검 시 지적 ㅇ (개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추가방안 검토 및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4.上) | 건설안전과 양지원 사무관 (044-201-3579) |
13 |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ㅇ (현황) 건축 필지(筆地)가 철도보호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실제 공사행위가 보호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 - 이 경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운영자의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 ㅇ (개선) 안정성, 이격거리 등 철도통행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의 검토절차 등을 생략하여 행위신고 절차 간소화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23.12) | 철도시설안전과 진영민 사무관 (044-201-4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