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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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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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안전점검_수행기관_지정_신청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