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5년→7년) 확대 시행일정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현행 5년 이내만 민영주택 주택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요건을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5월초에 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내용(4. 11 SBS) >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혜택, 실상은?
-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음
- 당초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시행이 늦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실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