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연금은 일반 저축의 목적과 다른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인
인생 황혼기에 삶의 지탱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귀한 돈 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복지의 한 부분을 만들어 놨지만 그 부분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하여,
![](https://t1.daumcdn.net/cfile/cafe/143091264C7E4EB8B4)
순으로 시스템을 짜 놓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수령금이 고갈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현재 얼마큼 수령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를 잠시 보시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125293284C7E4F951F)
노령연금종류 완전노령연금 2015 년 10월(만 61세)
- 매월 1,032,700원 (연 12,392,400원)
- 연금수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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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0월(만 57세)
- 매월 827,940원 / (연 9,935,280원)
예상연금액 연금계산내역
- 총가입개월 273개월
- 총 납부보험료 53,532,900 원
- 연령별 지급률 82. %
- A값 1,750,959 원 / B값 3,884,285 원
- 기본연금액 11,854,292 원
- 부양가족연금액(연간) 214,8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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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0월 (만 56세)
- 매월 757,210원 (연 9,086,520원)
예상연금액 매월 1,032,700원 (연 12,392,400원)
- 총가입개월 261개월
- 총 납부보험료 52,139,700 원
- 지급률 76 %
- A값 1,750,959 원 B값 4,003,562 원
- 기본연금액 11,673,253 원
- 부양가족연금액(연간) 214,8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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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3월 (만 56세)
- 매월 716,770원 (연 8,601,240원)
- 총가입개월 254개월
- 총 납부보험료 51,327,000 원
- 연령별 지급률 72.5 %
- A값 1,750,959 원 / B값 4,078,345 원
- 기본연금액 11,567,513 원
부양가족연금액(연간) 214,860 원
연금수급개시연령 2015 년 10월(만 61세)
- 예상연금액 매월 1,032,700원 (연 12,392,400원)
[출처] 국민연금 노후설계전문사이트 '내연금' 홈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약 작게는 20년...많게는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연금을 하지 않는다는건...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게 되는겁니다.
국민연금조차 납입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만큼 삶은 힘들어질게 뻔합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한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 기여형)을 이야기 드리면
지면이 길어지고, 개인 연금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적격연금(연말 정산 가능)과 세제 비적격 연금(비과세 혜택,중도인출기능)이 있습니다.
글 쓴 분은 세제 적격 연금이신지 세제 비적격 연금이신지 알려 주시지 않으셔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왜 해약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고싶으신걸 먼저 알려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수금비가 있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고객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질멜식 책임 준비금이라 합니다.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보험 회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모든 상품은(변액은 여기에 펀드 운용 수수료가 더 부가 됩니다)
*질멜식 책임 준비금 적립방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해약을 하시면 보험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3F7274C7E532B13)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한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 저축의 목적과 국가 복지를 대신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년 정도의 경과 기간만 지나면 본인이 납입하신 연금 저축 보험료의 70%이상 환급받으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래 저축을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모두 5년 이상 넘어가는 최장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논의 후에
타사와 비교하고
나의 미래에 변수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멀다 해서 미뤄 뒀다가는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가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다면...
![](https://t1.daumcdn.net/cfile/cafe/1828CB1F4C7E55EC53)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막연히 보험을 가입한 후 해약을 하게 된것이 모두 보험회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인이 보험 한다면 막연히 믿고 가입하는 행위.
그 설계사라는 지인이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만 가입하는 행위.
본인의 미래 상황에 대해 '시간의 돈'을 잃어버리고 사는 행위들이 모두 합해져 생긴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문제점이라면 너무 회사 이익만 남기려 하는 상품의 설계 이겠죠.(가장 나쁩니다.)
막연하게 안좋은 댓글이 달리는걸 보고 제가 미천한 제가 글 남겨 봅니다.
가장 최장기 상품이니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 후에 가입하십시요.
가입하신지 1개월 이내엔 아무소리 안하고 환급해 주며,
3개월 정도 까지는 품질보증 문제를 걸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는 3대 의무사항을 잘못하지 않은 이상 별다르게 해약이 아닌 경우로
원금을 100%돌려 받기 힘듭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평준순보험료에 의한 보험료수입과 예정험금지급에 의한 지출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하며
사업비에 관한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Zillmer식과 비교해서 가장 충분한 적립방식의 준비금이다.
질멜식 책임준비금
독일의 계리인 A. Zillmer가 1863년에 발표한 방식인데
평준보험료를일부 변형시켜 초년도에 예정신계약비를 전액 충당하고
그만큼 순보험료는 증액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초년도의 부가보험료는 차년도 이후의부가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에
초년도에 신계약비를 전액지출하여도 지장이 없다.
초년도에는 신계약비만큼 순보험료식보다 적게 적립되지만
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분할하여 그 부분을 상각하여 나간다. 5년, 10년,전기 Zillmer로 구분된다.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우리나라 표준해약금 산출식은
순보험료식 적립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산출,
다만 그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