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명
우ㅇㅇㅇ-ㅇㅇㅇ/주소 /전화( )ㅇㅇㅇ-ㅇㅇㅇㅇ/전송( )ㅇㅇㅇ-ㅇㅇㅇㅇ 담당부서명 담당자 | ||||||||||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 ||||||||||
구 분 |
검사 일자 |
성 능 검 사 시 설 |
검사 결과 |
검사 수수료 |
비고 | |||||
시설명 |
규 격 |
소재지 |
소유자 (업소명) | |||||||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
일반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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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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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 해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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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용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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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조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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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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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소각 시설 |
일반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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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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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 해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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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용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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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조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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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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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분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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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물류 폐기물처리 시실 |
기계적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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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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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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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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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7서식]
기 관 명
우ㅇㅇㅇ-ㅇㅇㅇ/주소 /전화( )ㅇㅇㅇ-ㅇㅇㅇㅇ/전송( )ㅇㅇㅇ-ㅇㅇㅇㅇ 담당부서명 담당자 | ||||||||||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 ||||||||||
구 분 |
검 사 시 설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검사 수수료(원) |
비고 | |||||
시설명 |
소 재 지 |
면적(천㎡) |
용량(천㎥) |
소유자 (업소명)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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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매립시설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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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매립시설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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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소 매립시설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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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46011보 297㎜×210㎜
1999. 7. 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사 업 장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 |||||||||||||||||||
② 발생내역 |
③ 자가처리 내역 |
④ 위탁처리내역 |
⑤보관량 |
결 재 | |||||||||||||||
연월일 |
성상 |
발생량 |
발생량 누 계 |
연월일 |
처리량 |
중간처리 |
최종처리 |
처리량 누 계 |
연월일 |
위 탁 처리량 |
운반자 |
처리자 |
처리 방법 |
위 탁 처리량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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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
처리 량 |
처리 방법 |
처리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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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21011비 364㎜×257㎜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중 감영성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중 태반은 별도 구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용기를 비치한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밀페포장시 계량한 양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제1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처리시 계량한 양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발생 연월일:12.11 ~ 12.15, 발생량: 17㎏)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킬로그램) | |||||||||||||||||
② 수집내역 |
③ 처리내역 |
④ 보관량 |
결 재 |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
연월일 |
배출 업소명 |
배출업소소재지 |
성 상 |
수집량 |
수집량누계 |
연월일 |
처리방법 |
처리량 누 계 |
위탁 처리량 |
운반자 |
처리자 |
처리량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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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
처리 량 | ||||||||||||||||
업소명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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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05411비 364㎜×257㎜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중 감영성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중 태반은 별도 구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③란중 자가처리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소각?재활용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집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로 구분하고 위탁처리는 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처리량 및 보관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성상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공동처리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 ||||||||||||||
② 수집내역 |
③ 운반내역 |
④ 보관량 |
결 재 | |||||||||||
연월일 |
배 출 업소명 |
배출업소 소 재 지 |
성 상 |
수집량 |
수집량 누계 |
연월일 |
처 리 업소명 |
업 종 |
처리업소 소 재 지 |
운반량 |
운반량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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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46111비 364㎜×257㎜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중 감영성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중 태반은 별도 구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로 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업소로 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폐 기 물 중 간 처 리 대 장
(① 폐기물 종류 :) (단위 : 톤) | ||||||||||||||||||||
연월일 |
② 위 탁 내 역 |
③ 처리방법별 처리내역 |
보관량 |
④ 처리잔재 폐기물 처리내역 |
결 재 | |||||||||||||||
위 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 재 지 |
상태 |
위탁량 |
운 반 업소명 |
위탁량누 계 |
소각 |
고 온 열분해 |
고형화안정화 |
기 타 |
처리량누 계 |
폐기물종 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방법 |
처리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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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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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22411비 364㎜×257㎜
96.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1. ①란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중 감영성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중 태반은 별도 구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은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소각?고온열분해?안정화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폐 기 물 재 활 용 대 장
(①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 |||||||||||||||||
연월일
|
② 위탁내역 |
③ 재활용내역(처리방법별) |
④ 잔재 폐기물처리내역 |
결 재 | |||||||||||||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상 |
위탁량 |
운반 업소명 |
위탁량 누계 |
재활용량 |
재활용 방법 |
재활용제품 판매처 |
재활용량 누 계 |
폐기물 종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 방법 |
처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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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22811비 364㎜×257㎜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이 대장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상태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란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폐 기 물 최 종 처 리 대 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 톤) | |||||||||||
연월일 |
② 위 탁 내 역 |
③ 처 리 내 역 |
보관량 |
결 재 | |||||||
위탁업소명 |
위탁업소 소 재 지 |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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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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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업소명 |
위탁량 누 계 |
처리량 (매립) |
처리량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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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22511비 364㎜×257㎜
96. 1. 24.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수탁하거나 최종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최종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내역은 매립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 24호 서식]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매립시설 운영
① 매립시설 면적(㎡) |
② 매 립 시 설(㎥) |
③ 허가?승인받은 매립대상 폐기물 |
④ 당일매립 폐기물종류 |
⑤ 당일 매립량 (톤) |
⑥ 복 토 량 (톤) |
⑦ 잔 여 용 량 |
⑧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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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출수 처리
⑨ 침출수 발생량(㎥) |
⑩ 침출수 처리량(㎥) |
⑪ 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 |
⑫ 방류수 농도 | |||||
가동시간 |
운 전 자 |
이상유무 |
기준이내 |
기 준 초 과 |
비 고 (방류수 측정주기) | |||
항 목 |
농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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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방등 시설안전도 |
점검시간 |
점검내용 |
이상유무 |
점 검 자 |
⑭ 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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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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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성명 인
확인자 : 직명( )
성명 인
51318-40711비 297㎜×210㎜ 96. 1. 24.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 25호 서식]
폐 기 물 종 합 처 리 대 장
(① 폐기물 종류 ) (단위 : 톤) | |||||||||||||||||||
연월일 |
② 위 탁 내 역 |
③ 처리내역 (처리방법별) |
④ 처리잔재 폐기물 처리내역 |
결 재 | |||||||||||||||
위 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 재 지 |
상태
|
위탁량
|
운 반 업소명 |
위탁량누 계 |
중간처리 |
최종처리 (매립) |
재생처리 |
보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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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 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 방법 |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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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양 |
방법 |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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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40811비 364㎜×257㎜
96. 1. 24.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류?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기재하고, 수집, 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폐기물종합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폐 기 물 재 활 용 관 리 대 장 (단위 : 톤) | ||||||||||||||||||||
① 연 월 일 |
② 수집?운반내역 |
③ 폐기물재활용내역 |
④ 재활용제품 판매 및 보관내역 |
⑤ 재활용후 발생되는폐기물처리내역 |
결재 | |||||||||||||||
폐기물
종 류 |
성
상 |
수 집 량 |
수 집
업소명 |
폐기물
종 류 |
재활용량 |
재활용
제품명 |
생 산 량 |
생 산 금 액 (원/톤) |
재활용
제품명 |
판매처
(전화번호) |
판 매 량 |
판 매 금 액 (원/연간) |
보 관 량 |
폐기물
종 류 |
발 생 량 |
처 리 량 |
처 리
업소명 |
보 관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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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40911비 364㎜×257 ㎜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시 또는 재활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생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상태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고철?유리병?페트병?종이팩?금속캔?플라스틱용기?폐축전지?폐타이어?폐가전제품 또는 폐드럼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