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예규 제707호 (제정 2005.12.23)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생신고서와 개명)
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호적에 기재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호적법 시행규칙」제6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호적법 시행규칙」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제8조 (수인의 개명신고)
호주 및 가족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인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개명의 일자)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
제10조 (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①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① 외국인과의 신분행위 (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호적에 기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호적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다.
부 칙
「명의 기재 중 衡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호적예규 제35호),「수인의 개명신고는 각인마다 별건으로 접수한다」(호적예규 제119호),「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②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③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호적예규 제140호),「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호적예규 제284호),「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호적예규 제306호),「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호적예규 제368호)는 모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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