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참 고>
□ 사용금지 직종
○ 만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일을 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고압작업, 잠수작업, 양조, 소각·도살업무 등
※ 일을 할 수 있는 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
□ 근로시간
○ 만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 단,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2007.7.1부터는 50인 이상,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시행)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에서 가능함
○ 영업이 끝난 후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임 금
○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됨
※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음
○ ‘07.1.1~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 다음연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월급제 계약의 예>
○ 상시근로자 10인의 사업장에서 주 48시간(1일 7시간, 주 42시간, 1주간 연장근로 6시간)을 근로하고 월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연소근로자의 월평균근로시간은 [48 + 3 + 7) * 52주/12월 = 251.3시간임
※ 48시간은 1주 42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더한 시간, 3시간은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분, 7시간은 주휴수당
- 따라서, 월 900,000원/251시간 = 3,585원으로 최저임금(시급 3,480원)에 위반되지 않음
※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안됨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 일
○ 사업주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유급휴일은 근로자를 쉬게 하면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호적증명서 1부
<작성예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김갑동 (이하 “갑”이라 함)과(와) 홍길동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2. 근 무 장 소 : 과천 패스트푸드 내
3. 업무의 내용 : 피자, 햄버거 등 판매와 청소 및 정리
4.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3시 00분~ 14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3,000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 : 확인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07 년 7월 1일
(갑) 사업체명 : 과천 패스트푸드 (전화 : 000 - 0000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서명) 김 갑 동
(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작성예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홍 대 감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 홍길동의 아버지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홍 길 동 (만 17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0번지
연 락 처 : 031 - 000 - 0000, (h.p) 000 - 0000 - 0000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과천 패스트푸드
회사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대 표 자 : 김 갑 동
회사전화 : 000 - 0000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홍 길 동 가(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7 년 6월 30일
친권자(후견인) 홍 대 감 (인)
첨 부 : 호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