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08. 2. 27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일부개정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38호]
개정 1991.10.31. 정훈 제 66호
1992.12.05. 정훈 제 94호
1994.06.30. 훈령 제 140호
1994.12.19. 훈령 제 148호
1995.07.21. 훈령 제 166호
1995.09.27. 훈령 제 169호
1997.11.24. 훈령 제 206호
1999.01.20. 훈령 제 261호
1999.10.26. 훈령 제 278호
1999.12.23. 훈령 제 287호
2000.04.01. 훈령 제 301호
2000.10.23. 훈령 제 330호
2002.03.29. 훈령 제 376호
2004.11.18. 훈령 제 434호
2006.11.20. 훈령 제 494호
2008.02.27. 훈령 제 522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속도로순찰대(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고속순찰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와 고속도로 T/G교통초소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임무) ① 고속도로순찰대의 임무는 기본임무와 특수임무로 구분하여, 기본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도로 순찰 및 안전운행 계몽
2.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3. 교통사고요인 및 장애제거
4. 교통사고 조사처리
5. 고속도로상의 각종 범죄예방과 단속
6.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상황 처리
7. 교통안전시설 보호 및 설치판단과 감시
8. 각종 대민봉사활동 및 민원처리
② 고속도로순찰대의 특수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도로상의 경호 교통관리
2. 긴급사태 발생시 초동조치
제4조(설치 및 지구대의 명칭 등) ①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 고속도로순찰대(이하 “본부순찰대”라 한다)를, 지방경찰청 교통과(부) 또는 경비교통과에 고속도로순찰대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대의 명칭과 관할구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경찰청에 지구대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구대의 관할구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휘책임) ① 지구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구대의 운영과 대원의 복무, 기타 업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에 관여하는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구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임무이외의 치안업무에 관하여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전파를 받은 관계기관은 그 업무처리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인 사 운 용
제1절 선발 및 교육
제6조(지구대원의 자격) 지구대에 근무할 경찰관(이하 지구대원이라 한다)은 이 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가 아니면 배치할 수 없다.
제7조(선발기준) 지구대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감․경위급
가. 경찰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청렴․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지휘능력을 구비한 자
2. 경사이하
가. 경찰 재직경력이 3년 이상(다만, 여경은 1년 이상)인 자
나. 연령이 45세 이하인 자
다. 신장이 남자는 170센티미터, 여자는 16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신체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
라. 제1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자
마.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청렴․성실한 자
3.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
가. 금품수수나 교통관련 부조리로 징계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기타의 사유로 징계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상벌 상계된 자 제외)
4. 기타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통경찰관인사운영요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행정요원 중 경리요원은 이 기준에서 제외하되 외근근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제8조(선발방법) ① 순찰대원의 선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책임하에 선발하되 결원보충 필요시 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선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이 요원을 선발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 중 근무성적,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엄격 선발하여야 한다.
1. 1차 : 서류심사(선발기준에 의한 결격자 배제)
2. 2차 : 면접시험(청렴도․사명감․성실성 및 법령․실무지식 숙지 여부 등 직무수행 능력측정)
제9조(선발위원회 구성) ①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위 원 장 : 교통업무 담당과(부)장 1인
2. 부위원장 : 교통업무 담당계장 1인
3. 선발위원 :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2인
4. 간 사 :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의 교통업무 담당자 1인
② 합격자 결정은 선발결과에 따른 순위에 의한다.
제10조(교육) 순찰대원으로 심사 선발된 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소정의 교통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경찰청 자체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내용) 순찰대원으로 선발된 요원의 교육은 당해 연도 경찰교육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1주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도로교통관계법령 및 교통사고 조사기법 등 실무처리 요령과 대민 처우 자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배치순위 명부작성) 지방경찰청장은 선발된 순찰대원의 교육수료와 동시에 교육 성적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치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교 체
제13조(교체기준) ① 지방경찰청장은 소속대원 중 다음과 같은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 교체할 수 있다.
1. 교통부조리 행위자
2. 교통사고처리 및 단속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야기자
3. 직무수행 중 비위, 기타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
4. 기타 건강상태 등 순찰대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
6. 근무 불성실로 3회 이상 적발된 자. 다만, 2회 이하 적발된 때에는 징계 또는 계고 조치한다.
7. 6개월 이내에 근무 불성실로 5명 이상의 대원이 교체된 지구대장
② 제1항에 정한 “근무 불성실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속도로의 본선이탈 등 기본근무를 결략한 자
2. 교통경찰 5대 신조 또는 각종 볍령 위반자
3. 기타 각급 상사의 지시․명령 위반자
제14조(전보 등 보고) ① 지방경찰청장은 순찰대원의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순위에 따라 발령하여야 한다.
②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위 기타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된 자 등은 교통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근무 불성실로 적발되어 교체대상이 된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상실 등) 순찰대원으로 선발되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의 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근무하는 자중 제1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할 수 없다.
제3장 기능별 근무
제1절 본부순찰대
제17조(조직과 기능) ① 본부순찰대에는 서무반, 경호반, 지령실을 두고, 본부순찰대장이 직장하며 그 인원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순찰대의 실․반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무반
가. 고속도로 순찰제도의 연구와 기획
나. 예산 및 장비의 관리
다. 특정일의 교통관리계획 수립․지도
라. 지구대 순찰업무의 조정통제 및 지도
마. 순찰대원의 수급 및 업무협조
바. 도로관리청과의 업무협조
사. 기타 다른 실․반의 업무처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호반
가. 고속도로상의 요인 경호 교통관리
나. 고속도로상의 경호 교통관리 계획수립
다. 고속도로 경호자료 수집관리
라. 경호용 장비 유지관리
마. 경호차량 운전
바. 기타 대통령 경호실 수명사항 처리
4. 지령실
가. 고속도로상이나 주변의 교통정보 및 실태파악
나. 치안상황 발생시 전파 및 조치지시
다. 고속도로 무선 통신망의 통제조정 및 점검 확인
라. 기상 및 도로상태의 파악과 전파
마. 교통사고 접보 및 전파
바. 기타 교통업무에 관한 지령
제18조(지령실의 운영과 무선통신망의 운용절차) 지령실은 각 지구대 및 순찰차 인접 경찰관서, T/G 교통초소 등 고속도로 무선통신망을 총괄 통제 지령하며, 다음 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령실 근무는 갑․을․병부로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령실장(이하 이조에서 “실장”이라 한다)은 근무 교대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근무일지에 당일의 근무지정을 하고 전일의 취급사항을 정확히 인계 인수하여 업무의 계속성 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무중인 순찰차량은 지령실의 통제조정을 받아야 하며, 본대 지령실장은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지구대 및 순찰차에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점호불응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상응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무선기기 고장시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 단시간내에 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시는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관리관은 본부 지령실에 통신요원 1명을 파견하여 통신장비의 신속한 고장수리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6. 실장은 중앙기상대와 협조하여 1일 2회(07:00, 17:00)씩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상개황부에 의거 지역별(고속도로 중심)로 기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강설․결빙․강우 등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청 종합상황실 및 주무기능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실장은 당일의 교통사고 및 단속상황과 도로공사 상황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거 지구대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아야 하며 도로공사 또는 파손 등으로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지령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실장 부책하에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책임자의 허가나 승인이 없이는 기록상황의 복제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하여 특히 무선교신은 반드시 음어 또는 약호 등을 사용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실장은 긴급치안사태 발생시 지체없이 별표 3의 전파체계도에 따라 상황을 접수 전파하고, 다음 사항을 각 지구대에 일제 지령하여 사태에 대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상황전파
나. 임무부여
다. 수배 및 조치지시
라. 협조지시
마. 전개상황 수시보고 지시
10. 고속도로의 무선통신망 구성은 별표 4와 같다.
11. 고속도로 무선통신망이 구성된 경찰관서, 각 지구대 및 T/G교통초소 근무자는 통신의 질서유지와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가. 호출된 무선통신망 이외에는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지령실의 통제명령에 순응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불요불급한 사항은 일체 교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지령실과 무선통신망간에 직접 교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측방교신을 하여야 한다.
라. 지령실과 무선통신망간에 교신되는 모든 사항은 근무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12. 긴급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무선통신망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모든 무선통신망은 교신을 통제하여야 하며 일제지령을 잘 청취하고 반드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령실의 호출 무선통신망 및 상황보고 무선통신망 이외의 모든 통신망은 일체 교신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무선통신망의 호출부호는 다음과 같다.
가. 무선통신망에 사용되는 호출부호는 무선지령 약호에 의한다.
나. 고속도로 일제 지령망은 경찰관서, 지구대, T/G교통초소, 순찰차와 전 무선통신망으로 분류하고, 그 호출부호는 고속도로 무선지령 약호에 의한다.
제2절 지구대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지구대는 지구대장과 부대장을 두고 그 밑에 행정요원 및 순찰요원을 둔다.
② 지구대별 인원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지구대장) 지구대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지구대장은 매월 25일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월중 근무지정표를 작성 비치하고 그 1부를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회는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당일의 필요한 업무지시와 각급 상사의 훈․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 또는 유사시는 생략할 수 있다.
3. 지구대장은 조회 종료 후 각종장비 및 휴대품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한 후 근무에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당직근무는 매일 1개 근무조를 지정하여 통신망의 유지․무기탄약관리․민원상담․자체 경비․화재도난예방․문서수발 등의 업무에 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번자는 현지근무 교대시 전일에 있었던 중요취급 사항과 도로여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고 귀대하여 지구대장에게 근무 보고한 후 휴무에 당하여야 한다.
6. 각 조별 순찰근무 구간을 순찰거리 교통량 및 도로상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7. 지구대장은 노선별 도로여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량 및 계절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합리적으로 순찰계획의 수립과 순찰회수를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지구대장은 지령실 근무자를 지정, 순찰요원 및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일제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선통신망 점검확인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기타 지구대 운영과 대원의 복무감독 및 교양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21조(부대장) 부대장은 지구대장을 보좌하며 지구대장 부재시에 지구대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행정요원) 각 지구대 행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2. 일상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급대여품의 관리
4. 중요업무계획의 작성 시행
5. 관서운영비 출납사항 처리
6. 장비보급 및 관리
7. 고속도로상의 위해방지 업무
8. 교통사고 방지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시행
9. 다음 사항을 매월 본부순찰대에 보고
가. 인원 및 근무배치 현황
나. 장비 보유 현황
다.
라. 교통사고 발생상황
마. 교통지도 단속상황
10. 기타 지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순찰요원) 순찰요원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수행한다.
1. 근무조는 차량 1대당 2인 1조로 편성하되 조장은 조원중 상급자가 되며 동급자일 경우에는 선임자 또는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장이 된다.
2. 근무조는 갑․을부 또는 갑․을․병부로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하고 근무교대는 배치장소 현지에서 실시한다.
3. 순찰근무와 정차근무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비율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 근무시는 위해예방에 당하고 정차 근무시는 관찰과 검문검색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1인은 반드시 무전 송수신에 당하여야 한다.
4. 순찰요원은 매 2시간마다 위치를 지구대 지령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및 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구대장 및 본부순찰대 지령실장에게 현지에서 즉보하여야 한다.
5. 순찰근무중에는 순찰구간내의 휴게소, 정류장, 터널, IC, 교량 등 범죄발생 우려지점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근무중 식사 및 휴게는 반드시 순찰구간내 휴게소 및 정류장 등의 매점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소 등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되 지령실에 보고한 후 1인씩 교대로 취식하여야 하며 절대 본선을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령실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고 도로의 상태, 공사구간 및 휴게소 등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순찰요원의 모든 취급사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근무교대후 지구대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 대비) ① 지구대원(지구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지구대 소재지에 숙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비상소집에 즉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구대원은 전입과 동시에 지구대장에게 숙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구대원은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거지를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지구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장․부대장은 소속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업무처리요령
제1절 교통지도단속
제25조(근무요령) ① 고속도로내에서의 제 사범을 단속하되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요인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한다.
② 교통단속은 순찰차의 경광등을 작동하고 단속대상차량을 안전한 장소(T/G․간이정류장․대피소․안전한 갓길 및 휴게소 등)로 유도 정차시켜 1명은 단속, 1명은 단속 지점 후방에서 안전수신호 근무에 임한다.
③ 단속근무 중 수배자 또는 뇌물공여자 등 제 사범을 검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제26조(수배) 교통사고 야기도주 및 교통단속 불응도주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령실장에게 보고하여 수배토록 하고 지령실장은 당해 지구대장에게 수배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신고사건처리) 신고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완급․경중에 따라 신중히 제26조의 수배를 하는 등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데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적발보고서 발급처리) ① 위반사항 적발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하되 출석일자 등은 법정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각 지구대 소재시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적발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되 적발 교부하였을 때에는 적발익일까지 일련 명부를 작성하여 발행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이 적용법조의 잘못이나 오손, 훼손,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함부로 파기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고 발급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훼손분 등을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를 규명,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단속시 유의사항) ① 사고요인행위를 제외한 경미한 법규위반은 현장에서 경고처분하고 객관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속을 빙자하여 면허증, 등록증, 기타 제증표를 회수 보관하거나 벌과금을 대납한다는 명목, 기타 단속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절 교통사고처리
제30조(초동조치) ①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신고에 접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생일시, 장소, 사고종별, 사고차량, 피해상황, 원인 및 발생개요를 지령실에 1보하고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에 당하여야 한다.
② 지령실장은 중대 교통사고나 사회물의를 야기할만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당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당한 곳에 우선 이동하여 면포를 씌우는 등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소지품은 보관하였다가 출동한 관할경찰서 경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 부상자의 구호는 촌각을 다투는 것이므로 통행차량의 협조를 얻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근거리 병원(가급적 종합병원)에 수송하여 인명구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고현장의 장애물은 현장조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도로측단으로 제거 조치하여야 하며 제거 불능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는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하여 조사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은 원인조사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 수집원이므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특히 야간에는 사고현장임을 알리는 표시 또는 경광등을 사용하여 통행차량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득이 현장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차량의 정차위치, 충돌부위, 타이어 흔적 등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는 빠짐없이 채취함과 동시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다수인을 확보하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청취하여야 한다.
4. 중대 교통사고나 기타 사회물의 야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경찰서 담당간부가 현장에 출동, 합동조사에 당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서 작성 및 인계) ① 지구대장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21호)를 3부 작성하여 소속 지방경찰청장 및 사고지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1부씩 보고하고 1부는 지구대에 보관한다.
② 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인계 받은 경찰서장은 통상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야기 도주사건 현장조사 및 수배) 사고야기 도주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신고에 접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 요령에 의거 현장조사하고 지령실에 보고함과 아울러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령실장은 일제지령으로 각 지구대장, 순찰차량, 인접 경찰서장, T/G교통초소 등에 신속하게 수배하여야 한다.
제3절 경호교통관리
제34조(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관장 구분)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고속도로상의 경호교통관리 업무는 본부순찰대장이 전담 수행한다.
2. 본부순찰대장은 전담하는 고속도로내의 경호 교통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 순찰대원을 통괄 지휘할 수 있다.
3. 고속도로와 그 주변지역 및 고속도로상의 교량, 기타 제반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측 등 경호안전 관리업무는 지역 관할경찰관서장이 전담 수행한다.
제35조(본부순찰대장) ① 본부순찰대장은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구대장을 소집하여 교육훈련과 제반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본부순찰대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구대장에게 경호에 관한 자료와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계획의 변경과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다.
③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지구대장 및 근무중인 순찰차량의 근무지를 변경 이동하게 하거나 다른 지구대를 지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불시경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구대장(부대장 포함)의 휴무일은 본부순찰대장의 지정에 의하고 연․병가와 기타 사유로 지구대 관할을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각 지구대장) ① 각 지구대장은 고속도로상의 경호 교통관리에 관하여는 본부순찰대장의 제반 업무지시를 최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지구대장은 기상, 노면, 도로공사 및 고속도로 주변상태 등 경호교통관리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요원배치 상황을 사전에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지구대에 보유중인 경호용 차량은 경호행사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항시 정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경호요령) 기타 경호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호규칙에 의한다.
제4절 고속도로 긴급치안상황 업무처리
제38조(협조처리) 고속도로상이나 그 주변에서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부 지령실․지구대․관할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및 T/G교통초소 근무자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 정확하게 치안상황을 전파하고 체계적인 활동과 처리의 적정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긴급 치안상황) 긴급 치안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간첩 및 무장괴한의 출현
2. 무기 및 폭발물 탈취사건
3. 중요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
4. 거동수상자 출현 및 검문불응 도주사건
5. 이동이 예상되는 집단범죄
6. 중요 강력사건
7. 유치인 도주 및 탈옥사건
8. 경호와 관련이 있는 사건
9. 고속도로 점거․농성 또는 통행차단
10. 대형사고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사고
11. 폭설 또는 폭우 등으로 교통두절․고립이 예상되는 경우
제40조(상황의 전파) ① 지구대원(본부 지령실을 포함한다) 및 T/G교통초소 근무자는 치안상황을 통보 받거나 파악한 경우 그 상황을 별표 3의 전파체계도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받은 관련 경찰관서의 장과 사건처리 관련 주무과장은 그 상황처리에 책임을 진다.
제41조(본부 지령실의 처리) 지령실에서는 긴급 치안상황을 수명 또는 접보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되 현지 상황을 계속 파악 유지하면서 현장 초동조치 및 상황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경찰청 종합상황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황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지구대의 처리) 지구대장은 치안상황의 정확한 진상파악과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경찰관서의 경력 출동시까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구대장은 별표 5의 본선차단 용이지점을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선을 차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검문검색조와 교통정리조로 구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3. 관련 지구대장 또는 대원은 통신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되 범인의 추적감시 및 검거에 주력하고 그 상황을 수시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4. 추적 감시중인 범인 등이 도주․기타 장소를 이동하여 근무구간 또는 지구대 경계구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 구간근무자 또는 다른 지구대 근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본부 지령실 경유 연락하여 확실하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구간 또는 지구대 경계구간에 관계없이 인계가 될 때까지 감시 추적하여 계속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의하여야 한다.
6. 지구대간 또는 순찰차량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현지 차량통제 등 상황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T/G교통초소 근무자의 처리) 고속도로 T/G교통초소 근무자는 치안상황을 신고 받거나 수명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구대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경찰관서에 경력 출동시까지 초동조치로써 T/G 차단 봉쇄 및 검거에 당한다.
2. 지구대장의 본선차단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긴급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통초소에서 정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거동수상자 및 차량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T/G교통초소 근무자의 복무) T/G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복장은 일반경찰관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별명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에 사복 또는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교대의 현지실정을 감안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시는 상황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치안상황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무시는 항상 소총을 휴대하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총을 휴대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총기 취급의 소홀로 인한 오발, 탈취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초소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의 양식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외근 근무일지를 사용한다.
가. 치안상황의 수리 및 전파사항
나. 근무시간중 처리한 주요사항
다. 감독순시 사항
라. 업무 인수인계 사항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T/G교통초소 근무자의 복무감독) ① 관할경찰서장(주무과장)은 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감독순시를 확행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장(과장)은 월 2회 이상
2.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매주 1회 이상
3. 관할 지파출소장은 매일 1회 이상
4. 관할경찰서 상황실장은 매일 2회 이상 T/G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전화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6조(경찰관서장의 처리) 긴급 치안상황을 통보 받은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총지휘에 당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상황접보 즉시 경력을 동원하여 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또는 톨게이트를 차단 봉쇄하고 범인의 색출검거 등 사태진압에 당하여야 하며, 현장의 전개상황을 수시 보고 전파하여야 한다.
제47조(교육훈련) 경찰서장은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을 소속 직원이 항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구대원과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다음 사항의 교육을 실시한다.
가. 치안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
나. 교통차단 방법 및 통신망 운용 요령
다.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 요령
라. 기타 치안상황에 대처할 근무요령 등
2. 경찰관서장은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5절 무기 및 장구
제48조(총기탄약) 근무에 당하는 지구대원은 근무중 항시 권총을 휴대 근무하여야 하며, 순찰차내에 별도로 소총을 장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탄약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한 대여 휴대량을 총기와 분리 휴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상황에 따라 권총 또는 소총중 1정만을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기타장구) ① 근무에 당하는 지구대원은 각종 단속 및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장구를 휴대하고 근무에 당하여야 한다.
② 휴대장구에 대하여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정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복제)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복장은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문서부책) 본부순찰대 및 지구대는 별표 6과 같은 문서의 부책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집행 및 장비관리 등
제52조(예산집행) 각 지구대 운영예산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구대장을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순찰대 운영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장비관리) 각 지구대의 장비운영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장을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으로 지정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고속순찰차량의 도장과 표식)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도장과 표식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다른 업무 전용금지) 고속도로순찰대의 인원, 예산, 장비는 고속도로순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전용할 수 없다.
제5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고속도로순찰대 및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91. 10. 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2. 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고속도로순찰대 및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94. 6. 28.)
이 규칙은 1994. 6.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2. 19.)
이 규칙은 1994.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7. 21.)
이 규칙은 1995. 7. 21.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2항 별표 1의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제7지구대의 개정된 관할구간 및 제42조 제1호 별표 5의 긴급사태시 교통차단상황도의 신설된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한 4개 차단지점은 당해 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95. 9. 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관할에 관한 특례) 제4조 제2항 별표 1의 관할구간 조정에 따라 제34조의 업무를 제외한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구간에 대한 업무처리에 있어 관할경찰서 교통담당과장의 지구대장으로, 순찰에 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각각 순찰대원으로 본다.
부 칙(‘97. 11.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4. 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청 규칙의 용어 정비를 위한 훈령 제36조)
부 칙(‘00. 10. 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3. 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1. 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는 경찰기관의 조직및정원관리규칙이 개정되어 지방경찰청 정원을 조장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1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신설 개통예정인 고속도로는 개통되는 날부터 지구대의 관할구간으로 한다.
부 칙(‘08. 2. 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