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야간 또는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이동시간의 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및 도착지까지의 왕복 이동이 휴일이나 야간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50, 2002.8.5)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24시간 격일근로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주휴일 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면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을설)24시간 격일근로의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함으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2663, 2002.8.8)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3.5조 3교대제는 7인이 1조가 되고, 매일 6인이 각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2인×3=6인) 1인은 휴무하는 형태로 각 7인이 주 1회 휴무하게 됨. 이에 따라 각 개인별로 보면 주휴일이 고정되게 되어 일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1년 내내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월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역시 1년 내내 월요일에 주휴일을 실시하게 됨.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교대로 주휴를 쉴 수 있는 안을 희망하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노사합의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4주를 주기로 개인별 주휴일을 변경함으로써 골고루 일요일을 주휴일로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특정주는 주휴 없이 7일을 근무하고 특정주는 2일 연속 주휴로 휴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평균 1주 1회, 년간 52일의 주휴가 보장됨.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있어서 7일 연속 근로하는 주에 그 마지막 근로일을 주휴일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3309, 2002.12.2)
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한 후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평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4시간 근로에 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휴일수당 8시간에 100% 4시간 근로에 대한 8시간 임금 150% 4시간은 휴일연장으로 인정해야 정상적인 지급방법임(휴일수당 8시간+휴일근로수당12시간+휴일연장근로시간 6시간=계 26시간).
을설) 주 44시간 근로와 평소 임금지급방법과 관계 없이 휴일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8시간에 100%휴일근로수당 8시간에 150%만 지급하면 정상적인 지급방법임.
(휴일수당 8시간 휴일근로수당 12시간=계 20시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은 4시간으로 하되,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8시간분 임금의 150%)을 지급하면 되고, 다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임. (근기 68207-351, 2003. 3. 26)
휴일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철야근무하고 그 익일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을 마친 후에 퇴근한 경우 휴일·연장·야간수당 산정방법
●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02, 2003. 3. 31)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 시간외 근무와 관계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평균 60시간)의 정액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660, 2003.5.30)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식회사로서 시내버스 A조는 오전 4시20분부터 B조는 12시30분부터 버스운행을 하고 있음. 그런데 B조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이 14시44분 근무를 시작하여 20시50분경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조사를 받고 밤 1시경에 귀사한 경우 등 기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45, 2003.8.22)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법
2002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였는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이 89%라면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6, 2002.2.24)
해외연수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및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
우리 연구원 직원 ○○○는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 승인을 받아 2000년 6월1일~2001년 5월30일까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연수를 하였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을 2개월 연장한 후 귀국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말에 당해연도 만근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무자에게 8일,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매년 1일의 휴가일수를 가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경우 해외연수를 가고, 다녀오는 년도 2년간 연차수당 미지급)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0년 10월9일~2001년 10월8일까지 당해 연수기관에서 연수경비를 지원 받아 미국에서 연수(본인에 요청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한 6개월은 무급으로 처리하였음)후 귀국예정인 직원도 있음.
이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3년에 걸쳐서 다녀오게 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함. 이때,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은 직전 1년간이며, 여기서 1년이라 함은 역일상 1년을 말함. 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년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귀사의 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외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기간(1년)중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다만, 연장된 해외연수기간에 대하여 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통상의 해외연수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 포함시켜 휴직(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간 연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근기 68207-1212, 2002.3.22)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질의1)우리 사업장의 단협에 노동절, 구정, 추석 등 7대절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지정된 근로순번에 휴식을 위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출근일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만근시에 부여되는 주휴, 월차 등에 결근일로 취급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구정, 추석 등 유급휴일에 귀경을 위해 근로자가 지정순번에 결근을 하였더라도 월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출근일로 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질의2)조퇴로 근로를 다하지 못하여도 주, 월차 산정시 출근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질의1)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종전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시켰으나 97.3.27. 동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다만, 월 만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라면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질의2)조퇴·지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64, 20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