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대처방법]
자전거 출퇴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사고도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몇몇 경험과 아는한도내에서만 적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에의한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 및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자빠링으로 인해 어깨인대 손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골절보다 더 오래 가는군요. 손바닥 뼈 골절은 벌써 치료되서 멀쩡한데 보기에 멀쩡한 인대손상된 어깨는
아직도 아프고 힘쓸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교통사고시 대부분 인대손상이 많습니다.
즉..당시엔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론 그 통증이 꽤 오래 간다는 겁니다.
또 흔히 하는말로 '교통사고는 시간 지나봐야 안다' 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당 수 분들이 교통사고 하루,이틀후 온몸이 쑤시거나, 두통등으로 고생을 몇일간
하는걸 자주 봅니다.
따라서 지금당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조수석,운전석이 바꾸지 않는지)
혹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운전자의 면허증이나 연락처,사고차량의 번호 및 차량종류와 색상을
메모해 놓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일단...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차량의 과실로 가정하겠습니다.)
1. 사고차량의 종류,색상,번호판을 기재해 둘것.
2. 운전자 신상정보를 알아둘것.
3. 음주여부 등에 대해 감각적으로 판단 할 것.
4. 과실이유(신호위반,차선위반등등) 에대한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 증거를 확보할 것(촬영 및 증인)
[사고후 보험접수]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한 것으로는....
흔히 경미하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것은 보험처리가 아니라 자비처리를 하게됩니다.
일단 사고로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일반건강보험 처리를 할 것이냐 교통사고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반드시 가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내돈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주겠다는 말에대해 확신을 하려면 적어도 그 운전자의 모든 신상정보 및
치료를 약속하는 각서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사고현장의 증거사진을 휴대폰으로라도 찍어야겠지요.
운전자들이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보험접수를 하면 작은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죠.
그런데....막상 보험접수를 하고 치료를 해보니 치료비가 5만원밖에 안나왔다.
이런경우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이후라 해도 언제든지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면....보험접수를 했다가 취소하는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험료 오르니 일단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제가 돈드릴게요~'
라고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일단 보험접수하고 나중에 별거 아니면 보험 취소해도 문제가 없다는걸 알려주세요.
피해자 입장에선 내돈을 언제까지 내가면서 오래 치료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지출하면서 내돈으로
병원을 다니는게 영 불안합니다.
보험접수만 되면 마음이 그나마 편한데 말이죠.
반드시 보험접수를 현장에서 하도록 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보험 접수번호만 불러주면 바로 조회가 되어 비용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차후 병원비를 보고 자신이 부담할 것인지 보험처리할 것인지를 나중에 선택해도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해자가 딴소리 할것 같은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대물피해]
보험은 자동차는 각 보험사, 택시조합,버스조합등에서 운영합니다.
망가진 자전거 및 용품은 샵으로 가지고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소위 견적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하여 검사하는 등
엔지니어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망가진 부품의 교환비, 교환에 드는 인건비 등등이 모두 샵에서 견적으로 나오며 이것들이 합쳐져
부품비+견적(보험청구비의 약 10%~!5%정도로 알고있음) 이 청구됩니다.
이것이 보험사에 청구되는 대물비용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대인과 대물 담당자가 다릅니다. 대물 담당자는 샵에 방문하거나 전화등으로
견적을 뽑고 또 요즘은 사고가 많아서인지 샵의 가격이 적정한지 제조사나 다른 인터넷등을 통해 실제 가격파악을 하여
차액 및 중고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비용은 두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견적낸 샵에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일괄처리하고 수리된 자전거를 사용자에게 주는 방법.
실제로 샵에서 보험사 청구는 가격을 정찰가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더와 보험사가 절충하여 가격을 깎고
(샵청구비 100만인경우 실제 소비자와 70만원에 합의보는 등의 방법) 소비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주의할 점은 대물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샵에 견적비용은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샵에서 견적뽑고 그견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위에 언급한 보험금의 10~15%정도
(정확치 않으나 이정도가 아마 관행인 듯 합니다) 를 견적낸 샵에 제공하시고 차액으로 부품을 구입하셔 원하는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전가 액수가 큰 경우 보험사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깎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200-300만원이 넘는 대물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감사를 받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샵청구비가 높은경우 사용자와 직접 돈으로 줄테니 깎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물보험료 지급이 확정되고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수 없습니다. 해당사고 대물담당자 연락처로 계속 연락해 귀찮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자전거가 출퇴근용이었다면 출퇴근불편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안하지만.....
이정도 입니다...제경험도 있고....들은얘기도 있고...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타는것이 자전거를 제일 잘 타는 거라고 합니다.
자전거의 권리도 중요하고 자가용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사고없이 타시기 바랍니다.
[펌] 자출사 -
케빈사마(kevinrok)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