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2004년 7월 14일 밤 9시 양필주 형사(35·서울시경 기동수사대)는 강남 모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종업원이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5일 새벽 2시 30분께 실종된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안마시술소 업주의 제보로 양 형사와 김성기 경장(37·서울 마포서 서강지구대)은 이날 새벽 4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G마트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범인 유씨를, 첩보 제공 업소인 강남의 마사지 관계자 6명과 함께 검거했다.
2004년 7월 15일 경찰에 처음 붙잡힌 유영철은 2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이후 횡설수설하는 등 수사팀을 의도적으로 속였고 간질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준 틈을 타 달아났다. 12시간 후인 2004년 7월 16일 새벽, 비상이 걸린 경찰의 검문 검색에 의하여, 영등포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유영철의 살인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다.
<유영철의 살인 사건 개요>
▲2003년 9월 24일 = 강남 신사동 명예교수 부부 살인 사건
- 강남구 신사동 2층 단독주택 안방에서 숙대 명예교수인 이모(73)씨와 부인 이 모(68)씨가 둔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머리를 3∼4군데 맞고 사망.
▲2003년 10월 9일 = 서대문 구기동 주차관리원 일가족 살인 사건
- 종로구 구기동 주차관리원 고모(61)씨의 2층 단독주택에서 고씨 어머니 강모( 85)씨와 부인 이모(60)씨, 아들(35) 등 일가족 3명이 둔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얼굴 안면부 등을 맞고 사망.
▲2003년 10월 16일 = 강남 삼성동 여노파 살인 사건
- 강남구 삼성동 최모(71)씨의 2층 단독주택에서 최씨의 부인 유모(69)씨가 안 방에 딸린 목욕탕에서 머리를 둔기에 맞고 사망.
▲2003년 11월 18일 = 종로 혜화동 노인 살인 사건
- 종로구 혜화동 2층 김모(87)씨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 화재 진화 후 안방에 서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는 김씨와 파출부 배모(57)씨가 숨진 채 발견.
▲2003년 11월 하순 = 경찰, 삼성동ㆍ혜화동 노인 살인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 채취해 감식한 결과 신발종류와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 경찰,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을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
▲20003년 12월 초순 = 경찰, 종로구 혜화동 노인 살인 사건 용의자의 폐쇄회로 TV(CCTV) 화면을 확보. 현상금 5천만원을 내걸고 전단지 1만여장 제작해 배포.
▲2004년 1월∼ = 서울 연쇄살인 사건 경찰 수사 답보
▲2004년 3월 = 신촌소재 전화방 여성 살인사건 발생
▲2004년 3월8일 = 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조기검거 대책회의 개최
▲2004년 4∼7월 = 서울지역 보도방 여성 연쇄살인 사건 발생
유영철은 1970년 서울에서 노동 일을 하는 부모의 3남1녀 가운데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때 아버지가 정신분열성 간질로 숨진 뒤 어머니와 살았다. 공고 2학년 때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됐다 나온 뒤부터는 학업을 중단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1991년 이후 특수절도, 성폭력 등으로 14차례 형사입건돼 모두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그는 92년 안마사 황아무개(33)씨와 결혼해 아들(11)까지 뒀지만,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02년 5월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까지 빼앗겼다.
가족마저 등을 돌리면서 생긴 세상에 대한 증오심은 ‘살인행각’으로 나타났다. 2003년 9월11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3일 만에 서울 신사동의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하면서 그는 부유층 노인 살인마로 변했다. 유영철은 한달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부유층 노인들의 집에 침입, 망치로 피해자들을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그러나 2003년 11월 하순 주택가 살인사건이 특정 신발을 신은 동일범의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부유층 살인을 중단한다.
이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한 여성과 사랑을 하면서 그의 광기는 잠시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지나친 애정표현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유씨를 멀리하게 돼 두사람은 3월 갈라선 뒤 5월에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다. 결별 과정에서 김씨가 자기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남자 정도로 취급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자 유영철의 연쇄 살인 대상은 젊은 여성으로 수정됐다.
유씨는 김씨와 헤어진 즈음인 3월15일 자신의 집에서 권모(23.여)씨를 상대로 첫 범행을 저지른 이후 체포되기 직전까지 11명의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무참히 도륙했다.
처음에는 사체를 처리하는 데 3시간 이상을 들였던 유씨는 점점 살인에 익숙하 게 돼 나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익힌 `기술'로 사체를 능숙히 `18등분'을 할 수 있었고, 첫 범행 당시에는 1달 간격으로 이어지던 여성 토막살인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04년 6월에 들어서면 거의 1주일 간격으로 살인 행각이 이어졌다. 또한 피해자 중 헤어진 김씨와 외모가 비슷한 피해자를 특별히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사체를 먹기도 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 및 사건 조사 과정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경찰은 두 번이나 살인범을 놓쳤고, 범인의 자백에 의존하는 등 수사에 미흡한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유영철의 연쇄 살인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역대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피해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사건이다.
유영철은 2000년 6월 수감 당시 연쇄살인범인 정두영씨의 연쇄살인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를 보고 연쇄살인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부유층 9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4년 7월 20일, 유영철은 영등포 구치소로의 이감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가 탈진하였다.
2004년 8월 23일에는, 2003년 10월 노모(老母·당시 85세)와 부인(60세), 아들(35세)을 모두 잃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구기동 사건’ 피해자 고정원씨(62)가 사형은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2004년 8월 24일, 유영철은 구치소내 독방에서 24시간 CCTV 카메라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 8월 25일, 법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유영철의 성장과정과 범죄원인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형량에 참고하는 '판결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실시하는 판결전 조사는 검찰 기소 내용의 유무죄를 떠나 유영철의 성장배경과 범죄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양형에 참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창현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유영철(35)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영철은 "다른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많이 죽였다'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시작단계에서 잡힌 거다."라고 말했다.
2004년 9월 17일, 유영철은 서울구치소에서 "죽기전에 조폭 한명과 경제사범 한명은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2004년 9월 20일, 피해 유족의 탄원서를 읽은 유영철의 답장이 공개됐다.
재판장에서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겠다며 항의하다 재판부석으로 뛰어드는 난동을 부렸다.
2004년 10월 3일, 유영철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2004년 10월 19일, 유영철은 임신 3∼4개월 된 임산부를 비롯, 자신과 2개월간 동거한 가출 여고생 3명을 포함하여 이문동 살인사건을 빼고 3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여, 수사당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2004년 10월 20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1000만원씩의 구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가 누군지 가려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여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최고 1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4년 10월 25일, 유영철(35)은 재판장에서 피해자 유가족의 욕설에 흥분해 법정 의자를 부수는 등 한때 난동을 부렸다.
2004년 11월 25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00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21명을 살해했다는 유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20명 살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과 사우나 절도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경찰은 유영철의 이문동 현장검증은 범인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진술이었다며 적잖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문동 또한 유영철의 소행임.)
2004년 12월 30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 6명의 유가족 9명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4년 12월 31일,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차형근 변호사가 유영철의 변론을 포기하고, 한국법심리학회 회장 김병준 변호사가 혼자 맡게 됐다.
검찰은 "14세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총 7년을 복역하는 동안 삶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깊은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나운 정치, 부귀와 빈천, 매일 매질당하는 아이, 형벌의 근원
사나운 정치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는데, 한 부인이 무덤 앞에서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 공자는 제자인 자로에게 그 까닭을 묻게 하였다. 그 부인은 대답하길
"오래전에 시아버님이 호랑이게 죽음을 당하였고, 저의 남편 또한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아들마저 호랑이게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라고 하였다.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그 부인은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였다. 자로의 말을 듣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잘 알아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也))."
라고 하였다.
부귀와 빈천
음일(淫佚) 때문에 생업을 버리지 말며, 빈천하다고 해서 스스로 경홀히 굴지도 말라. 자기의 좋아하는 바 때문에 몸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기호나 욕심 때문에 생명에 방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또 사치가 곧 명예인 줄 잘못 알아서도 안 되며, 부귀하다고 해서 교만에 가득차서도 안 된다.
매일 매질당하는 아이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매일 매질을 당하는 아니는 오히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형벌로만 겁을 먹은 백성들은 임금의 정치를 따르지 않는다. 명령이 급할수록 실행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슨 일이든 급히 결단을 하지 않으며, 임의로 사람을 부리지 않는다. 이는 난의 근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형벌의 근원
위나라의 문후가 이극에게 물었다.
"형벌의 근원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그러자 이극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간사하고 음일(淫佚)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무릇 간사한 마음은 굶주림에서 일어나고, 음일이란 너무 굶어 속임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궁실을 화려하게 짓고, 온갖 문체를 새기고 장식하느라 백성들을 동원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너무 아름다운 문채의 비단을 짜게 하면 여자들의 공업을 상하게 합니다. 농사를 망치는 것은 굶주림의 근본이며, 여공(女工)의 손상은 추위의 근원입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이르렀을 때 간사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또 남녀가 아름답게 꾸며 서로 자랑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을 때, 능히 음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기교를 금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백성은 사치스럽게 됩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사치스러우면, 빈궁한 자는 간사해지고 부유한 자는 음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을 몰아 사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셈입니다. 백성이 이미 사악해지게 해놓고 법으로 이를 좇아 그들을 죽이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백성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형벌이 생기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데, 임금된 자가 그 근본을 막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독려하는 것은 나라를 상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문후는 이 말에 "옳습니다!"하고는, 이극의 말을 법으로 삼아 이행하겠노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