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주민자치위원 (금천마을신문 금천인 21호 2012년3월9일~3월22일, 최석희 기자)
회의록 작성도 안하고 운영조례도 지키지 않아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99년부터 ‘읍·면·동의 지방행정제도를 축소’하고 남는 여유 시설을 주민들이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민자치위원 명단, 선출방법, 회의참석, 2011년 주민자치위원 회의록을 행정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금천구의 주민자치위원은 당연직인 구의원을 제외하고 총 212명(여성이 42.4% 차지)이다. 주민자치위원 수는 동별로 15명에서 24명까지 들쑥날쑥하다. 현재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들은 평균 3.7년째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시흥1동의 경우 19명 모두 5년째 자치위원을 하고 있으며, 독산3동은 평균 4.9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시흥4동으로 2.4년 재임하고 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2008 ~ 2012 현재)
동 위원수 재임기간
가산동 19 4.3
독산1동 21 4.0
독산2동 18 4.0
독산3동 21 4.9
독산4동 25 3.9
시흥1동 19 5.0
시흥2동 15 3.7
시흥3동 24 3.0
시흥4동 24 2.4
시흥5동 24 2.7
처음 위촉일을 기준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독산3동의 21명 주민자치위원은 9.7년째 자치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13년째 자치위원을 하는 사람도 3명이나 있다.
독산3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일(2010~2012)
성 명 위촉일 성 명 위촉일
임00 2002.10.17 박00 2005.6.28
최00 2006.9.15 오00 2005.2.24
박00 2005.12.6 이00 2006.2.10
곽00 2003.2.25 임00 2003.09.30
류00 2003.10.1 장00 2000.11.23
최00 2006.12.6 정00 2007.1.26
김00 2003.2.25 천00 2003.9.30
김00 2003.5.27 허00 2002.1.3
김00 2000.11.1 한00 2003.1.26
김00 2003.2.25 박00 2000.11.1
박00 2003.11.23 총 21 명
금천구 전체에서 올해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41명(19.5%)에 불과하며, 5년차 주민자치위원은 116명으로 전체의 55.2%나 된다.
조례와 시행 세칙에는 주민자치 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위원 모집 공고 방법을 묻는 설문에 반수 정도(가산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5동)가 주민자치센터 건물 입구에 설치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주민자치회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한다고 응답했다.
자치회관 건물 게시판은 주민이 보기에는 힘들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결과 자치위원 모집 공고는 볼 수 없었다.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한다고 응답한 곳은 시흥3, 4동에 불과하다.
홈페이지 확인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 2회에 불과할 정도로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례에 시행세칙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놓고 연임 제한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자치센터에서는 관례적으로 재위촉 하고 있다. 공개모집이나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 시급하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회의록 작성도 안하고, 조례규정도 지키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보장과 자치활동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이 누구인지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조례와 시행세칙에도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행세칙에는 일 년에 3번 회의에 불참한 사람이나, 월1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치위원직을 해촉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독산3동의 경우 임00, 장00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독산1동의 경우 2008, 2009년, 독산2동은 2008년 2009년 2010년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조차 없다.
조례와 시행세칙에는 담당공무원 등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독산 1~4동에서는 아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정보공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몇몇 자치센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참석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회의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회의록이 부실하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서명도 없어서 문서의 진위를 의심할 정도이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회관)로 변모한지 13년이 지났다. 최근 5년동안 정보공개 자료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들어났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 13년째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어느 곳에서는 19명 모두 5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 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 하겠는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임기, 연임금지 조항등 조례개정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