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 기획재정부의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16.4.1일 시행) 개정으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 법인소유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승용자동차
- '16.3.31일 이후부터 책임 개시되는 신규, 갱신 차량 限
*'16.3.31일 이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차량은 同특약 未가입시에도 경비처리가능
□ 임직원의 범위
-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계약직 포함)
-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약관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사고 시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면책
*임직원의 가족등이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
□ 주의사항
- 가입대상 차량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보험 가입 시 同특약을 가입해야 함
*보험기간 중도 배서가입의 경우 세제혜택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특약을 가입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므로
중도배서가입, 해지, 임시운전자특약 가입 등의 경우 세제혜택이 불가능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