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144>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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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일정한 범위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노동시간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호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체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여 농림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와 감시·단속적 노동자, 경영자와 일체성이 있는 관리자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것이므로, 기준근로시간(제4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0조, 제51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2조), 휴게(제53조), 주휴일(제54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5조), 보상휴가제(제55조의2),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제5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8조), 연소자의 연장근로 제한(제67조), 여성 및 연소자의 휴일근로 제한(제68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 제한(제69조)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비롯하여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휴가에 관한 규정은 완전하게 적용된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55조의 규정 중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제68조의 규정 중에서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제한하거나, 주휴일 및 별도의 약정휴일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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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림·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