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9년 10월 31일(토요일) 18:30분
□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사학연금 둔산회관)
□ 안 건 :
1. 협력업체 선정의 건(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2. 선정된 협력업체 계약체결의 건
3.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의 건
4. 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1. 성원보고 ( 18:40 )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주민총회의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정말 여러분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당초 주민총회의 공고내용에 보시면 6시 30분부터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입장하고 계시고, 또 서면결의 참석자와 직접참석한 분들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과반수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집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법률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또는 운영규정에 맞는 그러한 총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개회도 과반수이상의 참석자가 참석을 해야 만이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정시간은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주민총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혹시 밖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앞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주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지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주민총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총회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이렇게 일기도 별로 좋고 않고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오늘 주말입니다.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오늘 용문동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자로서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동 박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주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규정에 맞게, 그래서 혹시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회를 공정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총회를 하시느라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혹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또 급하신 일이 있더라도 좀 더 참고 총회가 끝날 때까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끄시거나, 또는 무음으로 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일 주민총회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관계로 아마 질서유지를 위해서 입장하실 때 앞에서 나눠드린 패찰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총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의결할 때 확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패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실 류완희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완희 의장님 단상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류완희 위원장님은 2007년 10월부터 우리 용문동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깨끗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이렇게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오늘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45분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에 동의자 총 수 652명 중 서면결의 참석인원이 335명, 직접참석하신 인원은 53명으로 총 참석인원 388명으로 과반수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써 오늘 주민총회가 성원되었음을 자축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2. 개회선언
◎ 사회자(김진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오늘 주민총회의 의장으로서 개회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방금 사회자가 성원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자 652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38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3. 국민의례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태극기가 저기에 있는데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하시지요.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제창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4. 내빈소개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용문동 주민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우리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현재 시의회 의장님이시면서 우리 재건축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학원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또 우리 추진위원회 고문변호사님이신 법무법인 한결 정태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현재 추진위원 부회장님이신 이상돈, 김학봉 부회장입니다.
(일동 박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시는 황영수, 배광호 감사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업무계약을 해서 진행 중인 트윈건축사무소, 그리고 도시계획업체 원일이엔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5. 개 회 사
◎ 사회자(김진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주민총회의 의장이신 류완희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류완희 의장님께 격려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개회사. 존경하는 용문1,2,3구역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 부산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을 물리치시고 항상 우리 용문1,2,3구역 추진위원회를 먼저 걱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김학원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주민총회가 끝나고 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추진위원회는 14번의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결실도 있었으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유주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많은 질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건의 신축공사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는 모든 법적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재산을 갈취해 가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역이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에 더욱 빠른 속도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오늘의 주민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심사숙고하여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주민총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6. 경과보고
◎ 사회자(김진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식순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과보고와 계약체결보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및 계약체결보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재건축사업을 류완희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 오신 김성진 추진위원님께서 경과보고 및 계약체결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총회책자 21쪽에서 23쪽, 그리고 37쪽에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위원(김성진)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234-19번지에 사는 추진위원 김성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분께서는 총회책자 21쪽과 23쪽, 37쪽에서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우리 추진위원회는 ▶ 2006년 12월 15일날 소집되었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1년 여를 표류하다가 ▶ 2007년 10월 11일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현 추진위원장인 류완희 위원장님이 당선되었고, ▶2008년 6월 6일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설계업체와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 위임한 계약 건은 37쪽부터 49쪽에 있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 2008년 8월 8일 토지등소유자 권형주 씨가 주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번에 저희 추진위원회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 2008년 12월 14일 정비구역지정(안)을 서구청에 접수하였고, ▶ 2009년 7월 7일에는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하였으며, 금년 10월달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2009년 8월 10일 다가구 신축 허가금지 요청을 금번 추진위원회가 하였고, ▶ 8월 27일 서구청 건축과를 추진위원회 석현 위원님 외 다수의 분들이 항의방문을 하였고, ▶ 9월 21일부터 3년간 건축물이 건축 등 행위제한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추진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원일이엔씨에서 간략하게 그동안 업체에 의해서 추진한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엔씨 부탁드립니다.
◎ 원일이엔씨 이사(김종욱) 안녕하십니까? 원일이엔씨에 김종욱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공식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접수되었고 진행사항이 되었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8년 12월 4일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저희가 하였고, 그 이후에 ▶ 2009년 1월 10일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6개 부서에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였고, ▶ 2009년 4월 24일날 관련계약 및 부서협의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하는 사이에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부각이 되어서 ▶ 2009년 10월 14일날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변동되는 부분을 다시 조치계획을 작성을 해서 금주 목요일날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역지정이 나느냐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에서 12월, 금년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계획을 저희가 접수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11월부터 주민공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변경사항,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12월부터 공람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기간은 두 달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아니면 12월, 1월, 이런 식으로 공람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는 2010년 1월로 되어 있는데 1월에는 보통 구의회가 없는 관계상 1월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로 봐서는 2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위원회 심의하고는 조금 다르고, 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 2010년 3월, 4월 이 사이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면 201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구역지정고시가 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고시가 나게 되면 그 다음은 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조합설립은 보통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이 끝나고 나면 건설사 선정을 하고, 건설사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건축설계업체, 그리고 도시계획업체, 그리고 기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개의 업체에서 경관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심의가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건설사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 그래서 평균잡아서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건축심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지금 2011년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케줄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7. 감사보고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감사보고의 순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추진위원회의 감사님으로 활동해 주신 황영수 감사님께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회책자 27쪽에서 33쪽에 있는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황영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문동 233-13에 살고 추진위원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황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많이 바쁘셨을 것이고, 또 피곤하셔서 지금쯤 댁에서 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저희 용문동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또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한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바로 곧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수고하시는 우리 류완희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똘똘 뭉쳐서 용문동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한마음 한 목표로 갖고 다 같이 노력해서 성공적인 재건축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즉,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날짜는 9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이 감사직을 맡고 있는 배광호 감사님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을 저희가 조금 짧습니다마는 잘 살펴본 결과 저희 생각으로는 모든 내용이 적합하게, 적법하게 잘 집행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회계내용이고요, 회계내용은 우리 안내책자에 아마 27쪽부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면 뒤쪽에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서류는 추진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총괄적으로 해 봤습니다.
살펴본 내용은 37쪽인가부터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가 9가지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분부터 14회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고요. 각종 공문서, 관련 공문이지요. 각종 관련 공문, 또 지출서 등 각종 규정,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양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고 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업무, 또 각종 서류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 두 감사가 살펴본 것으로는 크게 지적할 것은 없다고 사료되어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주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보고내용은 아까 책자에 27쪽부터 39쪽인가까지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이미 살펴보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잘못됐다거나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아는 대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고요, 아니면 더 자세하게 이런 것을 아시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카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주소로 들어오시면은 회계 집행상황이나, 또 업무진척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살펴봐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보고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안건진행 중에 또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셨다가 그때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8. 안건심의
◎ 사회자(김진수) 이어서 본격적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총회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에 관한 건이 있고요, 또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과, 또 그 계약 체결에 관한 건 등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오늘 총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민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인된 속기사와 비디오로 꼼꼼히 촬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주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건심의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때는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마이크 발언대에 나오셔서 몇 번지, 몇 호, 소유자 누구라고, 또는 몇 번지, 몇 호, 소유자 누구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누구라고 이렇게 신분을 정확히 밝히신 뒤에 의사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고, 또 해당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중복된 내용이 있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혹시 고함을 지르거나, 또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꼭 삼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원만한 주민총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회의장이 소란스럽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현행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3조 3항에 의해서 아마 의장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이미 공고해 드린 대로 제1호 안건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한 건,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건,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에 관한 건 등 총 4가지이고, 또 기타로 여러분들이 의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타토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총회의 의결방법은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투표를 진행하다보면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심사한 뒤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예. 통상적으로 주민총회나 조합원총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로써 그 방법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가능하면 격려박수를 필요할 때 이렇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우선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한 후에 안건심의가 끝나면 한꺼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 여러분 중 급한 사정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마 중간에 회의장을 퇴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에 퇴실하시는 우리 토지등소유자님의 소중한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표함과 기표소를 미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오른쪽에 기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이도록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단상에는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양쪽으로 공개만 하시고 촬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투명성을 공개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표함은 양쪽에 이렇게 한 개씩 놔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함은 한 개지요. 두 개입니까? 예. 한 개면 투표 기표소도 같이, 주민들 앉아계시는 좌석을 기준해서 오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표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촬영해 주시고요.
기표소 옆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해 주시고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투표 기표소나 투표함이 이상이 없음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사회자도 확인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보고를 드렸겠지만,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 후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자체가 취소됩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주민 여러분들의 이익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마 오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말 불가피하게 가정에 급한 일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여러분들 퇴장하시기 전에 투표를 하시고 퇴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호 안건 : 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제2호 안건 :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의 건
제3호 안건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의 건
◎ 사회자(김진수)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주민총회에 상정할 안건인 제1호 안건부터 제4호 안건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지금부터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상정안건인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의 건,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의 건. 이상 4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자(김진수) 방금 전에 제가 주민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 4가지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투표를 해 주시고 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포해 드린 주민총회책자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를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임기는 현행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대로 2년이며, 우리 추진위원회는 2006년 12월 14일자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2007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보궐선거는 2008년 6월과 7월, 두 번의 주민총회로 선출하였으나 2008년 12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한 건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제2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총회책자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득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은 바 있어서 제12차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계약을 하여 진행한 것을 주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을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수립 시에 이 내용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조금 강화돼서 이와 같이 교육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광역시에서 정비계획수립할 때 사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예, 말씀하십시오.
◎ 박용길의 대리인 교육영향평가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사회자(김진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시면 몇 번지 소유자 누구, 또는 대리인 누구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기록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총회는 법률이나, 또 운영규정에 있는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기록되고 청산 때까지 이것이 다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박용길의 대리인 용문동 박용길의 대리인입니다. 교육영향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김진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도시계획엔지니어링 협력업체 대표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일이엔씨 이사(김종욱) 안녕하십니까? 원일이엔씨의 김종욱 이사입니다.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는 저희 구역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1개소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대단위 단지를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은 아시다시피 주변이 30m 이상 굉장히 넓은 도로로 구역이 되어 있고, 저희 용문동1,2,3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용문동1,2,3구역에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를 지으면서 초등학교 1개소를 저희 추진위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전에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위치가 얼마만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환경평가 심의위원단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러한 유해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그리고 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심의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쁘지 않은 교육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구역지정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교육환경평가를 받으면 됐는데, 그것이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구역지정 이전에 받아라.’라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에 구역지정하고 있는 도중에 구역지정하고 있는 절차를 잠시 멈추고 교육환경평가 심의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총회를 통해서 미리 양해를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일단 구역지정 작업을 먼저 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료된 시점이지만 지금 추후에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김진수) 어떻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용문동 245-1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월원입니다.
여기 결의서 2번에 보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영향평가회사 몇 개 업체가 평가를 해 보겠다고 하였고, 신청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김진수) 그것은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예. 그것은 입찰은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를 수소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대전에서는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없었고, 그래서 서울 쪽에서 한 세 군데가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세 군데 견적 낸 중에 그래도 제일 저렴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좋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예, 알았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예. 참고로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약칭 도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고시한 내용에 보면 이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해서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계약 체결한 것을 추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3호 안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토지등소유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의 심의를 마치고 제3호 안건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총회책자 6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설립에 의한 업무를 착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 필요할 것이 사료되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상정된 2개 회사는 (주)파크앤시티, (주)커버넌트입니다.
각 회사의 관련 자료는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주민총회책자 제87쪽부터 99쪽과, 또 101쪽부터 1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업체 회사홍보를 듣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시간은 각 회사별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소개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 관계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파크앤시티 회사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크앤시티 과장(문성숙) 조금만 기다려주시지요. 저희 컴퓨터 세팅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사회자(김진수) 주민 여러분, 잠깐 우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회사소개에 앞서 우리 주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면결의가 300분 이상이 서면결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개봉을 해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먼저 개함을 해서 서면결의에 대한 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관인과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 진행요원들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추진위원님께서 서면결의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참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개함을 해서 촬영을 해 주시고, 참관인은 우리 추진위원들, 감사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반 토지등소유자 누구도 괜찮습니다.
회사소개하는 동안 서면결의에 대해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촬영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면결의에 대해서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은 참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회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파크앤시티 과장(문성숙)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기호1번 파크앤시티의 문성숙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이렇게 주민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문득 달력을 보니까 2009년 10월 31일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밤에 용문동 소유주님과 저희 파크앤시티가 좋은 인연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성공개발을 만드는 파크앤시티 회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간, 함께 하는 사는 세상으로’라는 모토로 저희 파크앤시티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140억 정도를 저희 보유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해 2005년 5월 3일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저희가 등록이 됐고요, 지금까지 각 조합에 보다 바르고 빠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조직도입니다. 이동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저희 30여 명의 직원들은 완벽한 유기체로 최고의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주인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보이시지요? 건축사하고 특급기술사, 건축사 1명과 특급기술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은 각 사업지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승의 전략을 세워놓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19명의 업무 수행하는 능력은 저를 비롯한 저 뒤쪽에 와 있는 저희 직원들은요, 대부분 아마 일 관련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관련 자격증이라는 것은 건축기사, 지적기사, 도시계획기사, 여기 와 계시지만 주거환경정비사까지, 워낙 도정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요, 아마 정비업체직원들은 만물박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느끼거든요.
제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만 드리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부동산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는 소유주님들이 너무 많이 똑똑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시계획기사도 자격증을 땄고, 공인중개사도 땄고, 그리고 한남대 대학원도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아마 소유주 분하고 같이 밀접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느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건축사님을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 다수의 어떤 건축적인 요소를 자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설계도면 같은 것 보기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합과 조합원님이 알기 쉽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업무 뿐 아니라 아마 조금 있으면 조합설립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 시에 공정될 내역을 조합 입장에서 검토해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최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 박세봉 건축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특급기술사, 여기 계시는 성광수 이사님, 윤병상 기술사님, 김태종 기술사님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광수 이사님은 80년대부터 재개발업무를 하셨고요, 아마 도시계획1세대이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용산마스터플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계획 부분을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집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크앤시티는 투명한 정비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정리된 정비사업, 그리고 조합원님을 섬기는 한결같은 고객감동으로 조합의 화합도모, 사업비 절감, 그리고 조합의 열린 행정을 최대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4년 동안 내실있게 다져온 수행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아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대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역 앞에 있는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아시나요? 예, 거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도 용산역 앞에 있는 부도심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08년 3월에 관리처분이 끝난 것입니다.
층수는 지하 7층에서 지상 40층,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고요, 지금 사업 단계는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국제빌딩 4구역은 용문동1,2,3구역 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올릴까합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업무지역인데요, 맨 처음에 여기 보이시지요? 지구단위계획이 택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5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용문동도 1구역, 2구역, 3구역이 분리가 돼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계획이 있습니다. 1개 구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이시지요? 용적률이 600%대에서 통합을 하면서 750%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위제한을 조합과, 그때는 추진위겠지요? 추진위와 저희 파크앤시티, 그리고 용산구가 하나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구역통합 전이고 이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달라.’ 그리고나서 구역이 통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돈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140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조합원한테 그만큼 이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판매시설, 저희는 여기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업무시설, 공통주택,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판매시설의 증가분이 너무 많습니다. 1,900억이 증가가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돌아가는 돈이 1,90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하나구역, 하나구역 토목공사비가 비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15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주거비용, 여기는 공통주택을 지으시지요?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업무지구를 조금 많이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거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40%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이 946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당연히 상향돼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600%에서 750%로 상향됐습니다. 이 돈을 다 저희가 해 보니까 조합원당 800만 원이 더 이익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파크앤시티는요, 관에서 주어진 정비계획대로 하게 되면 조합원님들도 어떤 한정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크앤시티와, 또 추진위, 또 아니면 조합, 그 다음에 대전시의 서구청과 함께 어떤 조합의 단 1%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똑같은 국제빌딩 3구역 옆에 있는 3구역인데요, 여기를 제가 잠깐만 자랑을 하자면 2006년 10월달에 아마 조합이 설립됐고요, 관리처분을 작년 3월에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된 아주 신속한 정비사업이 됐습니다. 당연히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면 조합원님들한테 알게 모르게 아마 이익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조합과 정비업체,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 가교역할을 저희 파크앤시티가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산역 정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용산역 앞에 있는 홍등가가 있는, 홍등가라면 아시지요? 홍등가가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9층, 지상 38층에 거의 970%의 용적률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세입자 문제였습니다. 홍등가는 영업보상비가 책정이 안 돼요. 왜냐면 비사회적인,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계속 연기가 되면 조합원한테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줄이고자 미아리에 있는 텍사스촌이라든지 이런 홍등가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빨리 이주를 하고 아무런 대립과 갈등없이 보낼 수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은 조합 협상대표단, 그리고 홍등가 세입자대표단을 만들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주 중에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일명 파크타워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2006년도에 획기적인, 정말 용산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놀랄만한 일을 했습니다. 단기용역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가 맨 처음에 범용주택재개발이었습니다. 용적률로 이야기하면 한 260%대, 층수로 이야기를 하면 한 12층, 1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파크앤시티하고 여기 조합에 있는 조합 임원들께서 ‘너무하다. 우리 이익을 더 받아내자.’ 그래서 사업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적률이 보시다시피 495%, 지금 여기에 최고 높이가 40층입니다. 15층에서 40층 건물, 공동주택에서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100% 일반분양 끝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에게 이익을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해 드렸고요. 그 다음 청산업무까지 저희들이 단기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한 곳입니다.
아마 어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정말 굉장한 매머드급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마 1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복합업무단지였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이시지요? 이것이 106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업무시설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동의서징구, 얼마만큼 동의서를 징구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가 판결이 되지요? 거기에 저희가 동의서제출방안 및 홍보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50%의 동의서를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역지정에 들어가서 조만간 아마 여기에 복합문화시설도 생길 것이고, 호텔도 생길 것이고, 그런 단기용역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용산링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국제빌딩 4구역, 국제빌딩 3구역, 용산역 전면 2구역,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업무지구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요? 거대한 판매시설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가보셨나요? 예, 거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논스톱 보행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연계한 시스템이 새로 생기는 곳인데요, 아마 국제빌딩 4구역, 3구역, 용산역 전면 2구역이 완공될 때쯤 이 용산링크도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에 저희 파크앤시티가 수주한 사업지입니다. 여기에 보이시지요? 연기신흥1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아마 군단위로는 최초로 시작되는 재개발사업지일 것입니다. 조치원에 있거든요. 조치원역 뒤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권을 만나게 됐고, 아마 이 사업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국제빌딩 4구역, 3구역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가 국제빌딩 주변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조합설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주력해야 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빗물펌프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용산세무서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한강로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아시나요? 거기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정비창 전면 특별 계획구역이 있고요, 삼각지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되어질 구역입니다.
지금 2009년 10월달에 결정고시가 난, 핫이슈가 되고 있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남2재정비촉진지구, 한남3재정비촉진지구, 한남4재정비촉진지구, 한남5재정비촉진지구, 모두 아마 재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추진위원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용문동의 유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청룡이 비상하는 구봉산에 용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용두봉 사이에 그 용두봉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용문동이라 구봉산에서 용문동의 이름이 유례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청룡의 기를 받아서 이 용문동1,2,3구역 주민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개발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이런 말이 있지요? 준비된 자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는 말 뜻이.
저희가 용문동1,2,3구역 소유주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주 짧게 용문동의 현재와 미래를 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용문동은 위치가 너무 좋지요. 면적이 18,001㎡ 정도 되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있고, 오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일이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변경된 설계개요이지만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도는 아마 공동주택이 올라갈 것이고요, 세대주는 2,457세대가 아마 지어질 것이고요, 아마 이것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축사님을 통해서 조금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현장을 가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쯤 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단합을 하신다면 한 6년 후에는 입주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올해지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시고요, 12월달에 정비구역결정고시가 난다면 2010년 조합설립준비를 하셔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시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에 매도청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아마 3월달쯤에 저희가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만큼 평가가 돼서,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2월달에 청산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간다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용문동에는 아마 상권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과 상업시설을, 최고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크앤시티가 용문동1,2,3구역과 함께 일을 한다면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행정업무로 신속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조합원 이익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고소득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100년 이상 최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명품주택 짓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조합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적인 업무내용으로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남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동반자랑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파크앤시티 임직원들은 성공적인 용문동 제12,3구역 사업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 파크앤시티 관계자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주식회사 파크앤시티 임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파크앤시티 과장(문성숙) 저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가 조금 있어서 딱 반만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이동규 대표이사님 이하 저희 소장님도 보이시고 특급기술사들도 보이시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두 번째, 주식회사 커버넌스의 관계자가 나오셔서 회사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관계자께서는 회사설명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 관계자가 노트북 교체를 하고 있네요.
그러시면 바로 이어서 노트북이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 많으시지요? 그러면 잠깐 노트북 교체할 때까지 제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어떤 것인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는 것은 옛날에 행정용역이었지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전문성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없지요. 주민들을 대표자로 선출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어찌어찌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가 법 제정할 때 직접 기초위원으로 참석도 했고, 지금도 국토해양부 자문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마다 정부 측도, 지난 용산참사 이후에도 제가 자문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국회도 자문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동관리자제도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서 아마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국적으로 의무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와 같이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민 간에 고소고발도 많고, 소송도 많고, 거기에 쫓아다니다보면 집행부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행해 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행정용역회사지요. 이 부분을 법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제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컨설팅회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국토해양부 자문을 하면서 계속, 특히 시민단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척결운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히 정비업체들의 전문성도 좀 높이고 이력도 그냥 대충 서류로써 이력을 보유하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심지어 너무 영세하고 전문성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은 비용을 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 이익을 보면 충분히 더 이익이 있는 이러한, 소위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면 비용대비, 투입대비 편익이라고 하지요. 비용편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군요.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마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처럼 단독주택의 경우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요청, 서울시를 비롯해서, 특히 다른 시민단체들도 단독주택 재건축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고 그런, 소위 주거권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저도 주거환경연합이라는 시민단체,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 최창훈 교수님, 여기 대전시 MP를 하고 있는 공학균 교수, 여기를 포함해서 교수들, 우리 여기 정태상 변호사님도 오셨지만 법무법인 한결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인호 변호사를 포함한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 그리고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도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또 법제도개선 운동하고 하는데, 하여튼 일부 시민단체 중에는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옮기면 안 된다, 하더라도 개발지역을 환기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서울은 여러분 같은 단독주택은 거의 다 재개발입니다. 물론 간혹 여러분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지만요.
그렇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도 있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법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재개발지역주민 부담금을 더 높였지요.
그래서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기준, 4개월분 평균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상인들에 대해서도 종전 3개월분의 영업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4개월분, 1개월 더 주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 지역 평균, 최소 적게 부담하는 가구가 가구당 이것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약 3,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이 넘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요. 공사비가 아니고 세입자들에 대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재개발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대전광역시 조례도 이것은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총 건립 세대수의 17%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지으면 그것 말고 그 중에 170세대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재개발을 별도로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조례를 보면 반은 85%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단서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 부담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단서도 없앴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이 가까운 곳에,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내에,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위 보금자리주택을 더 짓는다면 용적률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시행령에서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각 용적률이 있어요, 대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선보다 도시계획조례는 한 50% 낮거든요. 하여튼 50%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럴 경우는 반은 보금자리주택, 예를 들면 50% 증가된다 그러면 50%의 반인 25%는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을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성에 따라서 용적률이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재건축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언제 또 법이 개정돼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구역지정이 돼 버리면 그 대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대게 법이 개정되면 사업시행인가나 조합설립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다시 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커버넌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커버넌트 부장(김정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커버넌트에 근무하는 부장 김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용문1,2,3구역에 따른 주식회사 커버넌트, 저희 회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뜻이 있는데요, 커버넌트의 뜻은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한테 약속이라고 하면 안 지켜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커버넌트는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과 신과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마크가 있는데, 약지손가락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처럼 그런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용문1,2,3구역의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무실에서 마크와 커버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일을 해 준다면 기호2번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생기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12월달에 인천에다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다가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는 자본금은 5억 갖다가 쭉 오면서 6억 5,000만 원, 현재는 자본금이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본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커버넌트에 기술직으로다가 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김정렬’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원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5,6년 이상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건축설계사무실을 한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월계지구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5세대, 6세대를 5,800세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강남에 설계사무실을 다니면서 설계를 책임설계원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건축사보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격증은 다섯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기사자격증과 건축기사1급과 교원자격증,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건축기술사1급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보여주느냐 그러면 본인이 여기 용문1,2,3구역이 된다면 본인이 와서 근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자격이 있지만, 또한 실무경험이 있고 실무자가 여기서 일을 한다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시설계업체에서 한 장씩 보여줬는데 정비구역지정이 이, 이 서류를 하나 가져왔지요? 이 서류를 보니까 내년 6월달 되어야만 정비구역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다라면 요즘에 보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라면 기름값이 올라가겠지요?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담금이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 준다라면 이것을 직접 구청, 시청, 각종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현장도 몇 군데냐 하면 212개 현장이고요, 대전에는 지금 202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현장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212개 현장 중에서 저희가 1호로 가장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천 서구에 보면 6개 현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추진위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가장 늦게 들어갔으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은 가장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고, 시공사선정을 다음 달 11월 10일날 임시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도시정비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무경험이 있어야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하는 것이지 경험이 없고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늦어진다면 주민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회사는 커버넌트고요, 저희는 시사뉴스채널에 인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책자가 한 6페이지로다가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쪽에서 나온 사진이지만 이 안에 저희가 상세하게 똑같이 6개의 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헤럴드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 신문 보면 거의 다 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베스트기업에 디벨로퍼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략적으로 한 30여 개 정도 이렇게 보여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12개 현장 중에서 제일 빨리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여기 시공사는 삼성 래미안으로 가있고, 우리 현장도 재건축이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아까 파크앤시티, 1번 쪽에서 본 내용을 보면 거의 업무가 상업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를 입주하시고 보상받든가, 아니면 청산돼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우리 회사 업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주 업무입니다. 물론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보면 여기에 지금 용문1,2,3구역도 트윈이라는 건축설계사무실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트윈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익1구역, 2구역에 따른 분양공고, 분양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분양자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들한테 했는데, 지금 몇 %가 됐냐면 78%가 ‘내가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해서 분양공고, 분양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데 보면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입주율이 30% 미만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5% 있는 경우도 있고, 5%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용문1,2,3구역도 저희가 대비했을 때 전체 면적당 토지등소유자가 한 870여 분 정도가 되니까 아마 사업성이 저희가 30여 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내가 24평을 갈 것인지 45평을 갈지 몰라도 내가 분담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솔직히 본다라면은 대전에 내려서는 지금 첫 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 좋지요, 위치 좋지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입니다. 앞으로 지상층으로 지을 수 있는 층수가 도면상 A블럭은 38층, B블럭에 대해서는 40층입니다. 멀리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동별로는 26동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대전에서 가장 좋은 위치이면서 가장 좋겠지요.
그러면 저희 입주일이 78%이지만 여기는 9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는 주안6구역인데요,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38,200㎡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여기가 지금 인천시에서 도화거점구역으로 다가 한 110,000㎡ 정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인데 저희가 이 현장을 잘라서 약 한 9,000㎡ 정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대관업무를 자신있게 하고 있다. 왜냐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지요. 그래도 저희가 잘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 창립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신청만 하면 돼요. 그 단계에 와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도화9구역주택재개발, 주 업무가 재개발 쪽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여기는 용현6구역인데, 그 앞에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뒤쪽은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왔지만 하나의 단지, 하나의 필지로 조합원들하고 해서 총회를 거치고 계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업체에 의해서 대관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쪽에 재개발.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하나로 뭉쳐서 가지요.
숭의5구역 재개발, 상인천초교 주변구역. 여기에 면적이 40,000㎡ 정도 되는데요, 용문동 보다는 한 15,000㎡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공사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시공사 쪽에서도 대전 쪽에 만나려고 했는데 거의 몇 군데 빼놓고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 우리 현장을 잘 PR을 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잠깐 보여줬지만 그 도면이 공원녹지정비구역지정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화면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의 면적은 아까 조금 앞전에 본 현장 바로 옆의 현장이지만 평수가 66,000㎡입니다. 우리 현장보다는 한 10,000㎡ 정도 더 큰데요, 그것은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다가 지금 잘라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6,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고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쪽으로다가 다복마을구역, 또 용천마을, 이런 것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 제일 작은 현장인데 한 4,00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시공사가 피터지게 싸워 갖고 선정됐던 현장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지요.
석남2구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현장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해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현장이지요, 그 단지 내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임시총회책자입니다. ‘시공사도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평당 공사비는 얼마, 자재는 무엇 무엇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랑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되느냐면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날 이렇게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어차피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자료를 갖다가 앞으로 추진위사무실에 제가 주민들이 많이 필요해 할 것 같아서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요. 주상복합.
용인에버랜드 구간에 있습니다. 신갈 쪽에 한 100,000㎡,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도, 저희가 한 51층, 45층 정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위치가 용문동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둔산1동이나 삼천동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평당 거래가가 한 1,200만 원 정도 거래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철 있지요, 한강 같은 유등천이 옆에 인접해 있고, 학교도 있고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대전 중에서는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어렵지만 힘들게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내려왔고요.
우리 현장입니다. 크게 확대를 해 보면 지금 저 위에부터 체육시설 공사가 쭉 내려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강남이나 서울을 보면 한강을 끼고서 가장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양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보다 이쪽이 된다면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분양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지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제가 어차피 설계사무실을 다녔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하는데 설계사무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설명회 시간이지만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정비구역지정이 현재 가고 있는데, 정비구역지정에서 보면 지금 과협의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11월,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단지 내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토의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손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정비구역지정이 끝나면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정비구역지정이 사실은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하려고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내년 1월 중에 지금 가지려고 예상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열심히 따라다녀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 3월쯤 되면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하겠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도 공개경쟁입찰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할 때 보통 보면 내 이주비가 얼마인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거의 다 개략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인데 주민들이 사업시행인가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것은 인․허가다. 우리가 허가를 냈고 바로 착공하겠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허가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감정평가서가 2개 업체가 들어가서 나중에 감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50평인데 나 얼마 줄 것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지요. 왜냐면 정비구역지정을 하면서 세대수나 면적들이 개략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집값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때 감정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층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면적이 변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감정가도 땅에 대한 감정, 토지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감정을 따로따로 해서 두 개 합쳐서 감정가가 나의 감정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리가액이 있습니다. 권리가액은 이익금 더하기 감정가인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세대수가 여기가 870세대 정도 되는데 2,474세대인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분양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일반분양으로 남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감정가에 대한 비례율로 나눠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가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많이 가져가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 덜 나오신 분들은 덜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감정가 더하기해서 나중에 분양신청, 분양공고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24평으로 갈 것인지 45평으로 갈 것인지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받을 때 우리 용문1,2,3구역은 사업성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주기간이 한 2년 내지 2년 반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약 3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잡으면 한 5년 반이나 6년 안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주민 여러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마 충분히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정도로 업체 사업설명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원께서는 회의진행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제4호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이미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총회책자 69쪽에서 8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와 관련된 인력과 업무를 지원받기 위해서 빠른 기간 내에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곧바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개시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지금부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개시) ( 20:33 )
투표하실 분 나와서 투표하십시오.
◎ 사회자(김진수) 지금부터 여러분이 앉아계신 오른쪽에 기표소가 있습니다. 진행요원에게 이미 다 소유자들을 확인하셨고, 투표용지를 배포받으신 분은 직접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안건심의를 했는데 이미 지나갔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예, 질문하십시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아까 감사보고 때,
◎ 사회자(김진수) 죄송합니다만 몇 번지, 몇 호,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용문동 245-11번지 소유자 김월원입니다.
우리 구역 내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이 있어서 혼란을 느낀다고 아까 추진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가구주택 신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 사회자(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거기는 다른 사람은 아닐 것이고, 우리 토지등소유자일 것입니다.
◎ 사회자(김진수) 예, 주민이요.
◎ 토지등소유자(김월원) 그것이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것 때문에 2009년 8월 19일 추진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다가구 신축 및 허가신청 대처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신축허가금지요청으로 인해 24명이 서구청 도시환경과, 건축과를 방문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자(김진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가 끝나면 개표하고, 아마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기타안건 토의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 기타 토의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예. 우리가 2009년 8월 28일날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주민대표로는 석현이라는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현 추진위원 외에 128명이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건축을 허가 내주지 말라는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서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도시관리과, 건축과를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지역이니까 자꾸 건축허가를 내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고 그러니까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것에 각 부서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9월 21일부터 건축물 제안을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김진수)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간혹 지분 쪼개기라고 하지요.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것을 짓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서울시 자문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걱정입니다. 왜냐면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민들 개발이익이라든가, 왜냐면 일반분양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법률에는 법 제4조에 보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이와 같이 제5조에 보면 건축물행위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만 되었어도 서울의 경우 추진위원장이 요청을 하면 시장이나, 또는 자치 구청장한테 요청하면 구청장이 이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계획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우리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방문해서,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구역지정 전이라도 이와 같이 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분 쪼개기가 될 수 없고요. 또 지분을 쪼개서 한다면 그분들은 괜히 건축비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웃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히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타 토의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김권세) 저는 용문동 233-1번지에 살고 있는 김권세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용문동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이 세입자들은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보상을 해 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그 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니까요.
먼저 첫째 질문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재건축,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이전비라든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부분은 나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정해지면 아마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부담금 문제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세입자처리문제, 또 자세히 다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 문제는 조합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라든가 세입자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입자는 조합원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주기간 동안 현행법상 구역지정이 돼서 바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조합설립동의서는 앞서 화면 보니까 3/4, 그러니까 75%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75% 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합설립총회를 합니다.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장이나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가 또 되면 그때 시공사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공사와 맺은 계약에 시공사 선정할 때 제안서가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자기들은 이주비를 얼마를 줄 것이며, 또 이주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주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정해서 6개월 내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개월, 또는 2개월, 이것이 조금만 지연되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시공계약서에 보면 거의 일반 대출연체이율로 정합니다. 보통 연체율이 17%이니까 실제로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우리가 저축이자보다 심지어 3배에서 5배 이상 연체료가 비싸요. 그리고 또 해가 바뀌지요, 해가 바뀌면 공사비 인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나 그래요.
따라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주기간이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러니까 시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이사를 반드시 할 것이며, 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특약사항에 반드시 특약을 넣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든 전세든 혹시 세입자를 두신 분들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사를 하겠다. 조합에서 고지한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주를 하겠고, 이주를 안 함으로써 생긴 피해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특약사항에 넣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 기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뒀다가 또 계약갱신을 2년마다 하지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자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안 가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해가 바뀌었지요, 공사가 지연됐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조합에서 물겠지요. 여러분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사 철거완료하고 터파기를 해서 공사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몇 개월이 지연됐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민들이 800 몇 세대 되는데 한 세대라도 이사를 안 가게 되면 공사 착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조합원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대신 물어주고 이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법원 판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면서 생긴 피해를 조합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판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해 봤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압류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부담에 별도로 플러스해서 더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입자에 대해서 관리를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설명드렸으면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 토지등소유자(김권세) 그러면 세입자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 원일이엔씨 이사(김종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업체로 지금 구역지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주변에 현재 나와 있는 의견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합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해라.’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받으면 심의를 받을 때마다 그 부분은 계속, 그 의견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주신 주민 분의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마치 다른 사람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보상을 주는 부분은 다른 건설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대전시나 중구청이나 서구청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에 나가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등소유자 분, 지금 말씀하신 본인이 ‘그 보상비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조합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합은 주민 분들하고 다른 데서 돈을 싸들고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요. 조합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조합이 보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세입자대책에서 세입자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압력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사회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그 세입자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분이 내 집에 세 들고 있는 세입자한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민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부분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민들보고 억지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책임회피 아니냐. 중구청에서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앞으로 세입자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대게 걸릴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세입자한테 맞는 임대차계약서에 언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세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들은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주민 분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것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이미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여러분, 정비계획수립할 때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은 분명히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하여튼 세입자의 이사문제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가 다 되셨나요? 혹시 투표를 마치지 않으신 주민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됐습니까?
한 분이 계시네요. 투표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위원(양문석)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
◎ 사회자(김진수) 예. 질문 있으십니까?
◎ 추진위원(양문석) 여기 추진위원회 경과보고를 보면 2006년 12월 15일날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고, 다음 2007년 11월 10일날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결의 고문변호사님 계시니까 여쭤보는데요, 2006년 11월 15일 오범영 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고, 선임한 이후에 류근태 부위원장님이신지 임동면 부위원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그런 행위들은 추진위원회의 경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자(김진수) 정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고문변호사(정태상) 그러니까 아마 지킴이활동, 이런 활동이,
◎ 추진위원(양문석) 오범영 위원장부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 고문변호사(정태상)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갈등 과정에서 이렇게 아직 법률적으로 추진위원회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 활동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렇게 의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런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 추진위원(양문석) 비용문제가 아니고 행위자체가, 그러니까 2006년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돼서 승인받은 추진위원들이 그때 당시 98명인가 됐거든요.
◎ 고문변호사(정태상) 예, 100명이 거의 됐었지요.
◎ 추진위원(양문석) 그 중에 지금 1/3의 소집요청을 하여 설립된 추진위원회 등등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부분은 위원회의 의결 및 법적인 문제이고, 그 행위들이 추진위원회 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고문변호사(정태상) 적법하게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은 당연히 추진위원회 활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 추진위원(양문석)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과보고가 빠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고문변호사(정태상) 그러니까 ‘그 이전 부분의 경과보고가 빠져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것도 당연히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다 투표 마치셨습니까?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경과보고가 매번 주민총회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에 했던 것은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경과보고에서는 생략될 수가 있겠지만 앞서 우리 정태상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관계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추진위원회,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나, 또 운영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했다면 그 자체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적법하지 못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비용문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요.
하여튼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적법하지 못한 그러한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자금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추진위원회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법률이나 운영규정,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승인받고, 그 승인받는 것을 집행하고, 또 보고하고, 또 의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본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진위원(양문석)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위원장이 없을 때는 정식 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없어 가지고,
◎ 사회자(김진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설립인가 받는 것은 당연히 법률에 의한 추진위원회 행위이고요, 그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 이것도 사실 비법인사단으로서 어떤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은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은 앞으로 구역지정 전에는 추진위원회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한 행위들은 결국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받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는 자,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 때 승인을 보고하고 별도의 단체를 또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처벌받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투표종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예. 참석한 모든 토지등소유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종료) ( 20:54 )
◎ 사회자(김진수) 진행요원께서는 투표함을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개표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는 참관인을 한 분씩 선출해서 단상으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요원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참관인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면결의집계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결의집계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개시) ( 20:56 )
서면결의가 어느 정도 집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투표하신 투표용지의 투표함을 개표해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촬영을 하고 있고요.
투표함이 전부 비워졌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촬영도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시지요.
개표했기 때문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하는 것을 집계하는 동안 기타토의, 여러분들 혹시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나 안건이 있으시면 기타 토의 안건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 추진위원(양문석) 보상이 얼마인가 권리가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조합원도 당연히 궁금할 텐데요, 토지는 그 상태가 되면 상황이 돼서 이렇게 하겠지만 건물은 어느 정도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감정가에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없으신데요.
◎ 사회자(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관리에 관련된 평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되게 궁금한 것이 내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했을 때 얼마만큼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내 종전자산이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앞서 어떤 분이 잠깐 설명을 하던데요, 현재로써는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추정을 하면 조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위원회의 집행부로서, 또 어떤 관련된 협력업체로서 ‘이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측해 보실 수 있도록 이해를, 집계 거의 됐나요? 집계될 때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리처분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우선 지금 분담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양받을 건축물에 대한 가액, 분양가 이야기지요. 조합원 분양가는 대게 일반분양가보다도 관리처분할 때 10~20% 조합이 책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일반분양자와 비교했을 때 추가로 프리미엄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기 대전광역시의 아파트가격이 물론 1,0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또 더 비싸고 좋은 곳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를 들면 평당 아파트분양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예를 들면 33평 받으면 3억 3,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1,200만 원, 1,500만 원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론 행복도시가, 지금은 세종시라고 하지요. 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변수가 조금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전지역에 222개 거의 그 구역이, 제가 대전시도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 크고 작은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사 가면 이사수요 때문에 집값이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 간에, 이것은 대전시민간의 경쟁입니다.
다른 데 이미 다 재건축, 재개발했는데 그때서야 늦게 이사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손해지요. 손해입니다.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예정분양가, 조합원 예정분양가에서 마이너스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권리가격이지요. 이 권리가격은 여러분들의 종전자산평가를 합니다. 이제 조합설립인가가 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게 되지요.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시공사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회사 선정해서 본 설계해서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데, 물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요. 이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그 인가 고시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종전자산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마 감정평가기관 2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시장한테 선정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감정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서 그 감정평가기관이 여러분들의 종전자산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대게 이 종전자산평가는 서울의 경우를 보면 90~95% 사이예요. 어떠냐면 거래가액, 매매가액, 그런데 매매가라고 하는 것이 대게 언제냐면 어차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니까 대게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여튼 이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래가가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종전자산평가는 한 90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비례율인데, 이것이 바로 사업이익률이지요. 비례율 산출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토지를 출자해서 재건축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총매출액이 있겠지요. 그래서 주민 전체의 총 수익, 총 순이익을 여러분들이 총 자산평가한 총합으로 나누면 각자 조합원 여러분 1원당 소유재산,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한 그 1원당 얼마의 이익률이 있는지 계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총 순익 나누기 총 자산 합, 총 자산 합은 예측하기 어렵겠지요? 이것이 비례율입니다. 이것을 종전자산 평가한 것 곱하기 비례율, 예를 들면 여러분 종전자산평가한 것이 3억이다. 그런데 비례율이 1.2%다. 그렇게 했더니 1.2%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라고 하면 곱하기 100이니까 120%지요. 사업이익률이 120%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3억인 경우 3억 곱하기 120은 1.2%이니까 3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4억이다 그러면 4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겠지요. 내가 종전자산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곱하기 1.2%이니까 6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분양받을 때 예를 들어서 33평을 받고 있으면 3억 3,000만 원이니까 3억 3,000만 원 마이너스, 내 것 권리가격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과연 얼마큼 될까?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왜냐면 총 매출액, 그러니까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그 금액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정비계획의 면적이 우선 확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당가격이 얼마, 곱하기 연면적,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상가는 또 얼마나 분양할 것인지, 상가는 이 상가분양이 잘 될 때는 비싸게 분양되지만 안 될 때는 손절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측이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분양이 안 된 경우는, 물론 몫이 좋은 곳은 평당 3~4,000만 원 주고 분양한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몫이 안 좋은 곳은 심지어 예측했던 2,000만 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1,0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이하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그리고 공사비 인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기가, 우선 매출액 예측이 어렵지요. 총 매출액, 그러니까 일반분양분 곱하기 총 연면적, 또 다음에 조합원 분양금 곱하기 조합원 가격.
◎ 추진위원(양문석) 그것 말고요. 건물이 어느 정도 감정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 사회자(김진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는 거래를 서로 비교를 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게 토지는 평당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비율이 어차피 건축물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멸실되어야 돼요. 오히려 철거비만 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근에 지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나 다가구 지은 것, 그런 세대가 걱정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대게 보면, 예를 들면 100% 인정은 솔직히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대게 보면 이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비율이 대게 한 7대3, 토지가 한 70%이고, 건축물이 한 30%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8대2, 토지가 80%, 건축물이 20%인 경우도 있고, 이것은 조금 다양한데요, 보통 그 정도, 심지어 9대1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되면 될수록 건축물 가격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거비만 들겠지요. 철거비용만 들기 때문에요.
따라서 최근에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건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용이 한 50% 이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나 다가구 짓는 것들을 사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그것을 평가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러, 특히 고덕지구는 단독주택을 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재건축이 있거든요. 거기는 일부러 이렇습니다. 50평짜리 단독주택을 대게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하는데, 집계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분 쪼개기를 하면 이런 것이에요. 50평짜리는 평당, 예를 들면 여기 1,000만 원이라면, 그러면 50평짜리 단독주택은 대게 헐고 한 5가구, 6가구씩 있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가구나 다세대가 되면 각 가구당 토지면적이 얼마겠어요, 한 10평도 안 되지요? 10평 내외예요.
◎ 추진위원(양문석) 다가구도 세대가 분리가 되나요?
◎ 사회자(김진수)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 추진위원(양문석)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잖아요.
◎ 사회자(김진수)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토지가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다가구를 사는 분들은 더 손해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주택가격 공급이 안 돼요. 아파트 분양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세대라 하더라도 다가구는 한 주택밖에 공급이 안 돼요. 다세대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이라면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은 5가구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50평짜리 단독주택을 헐고 5가구 지었다, 그러면 가구당 얼마예요? 1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가격은 평당 1,500만 원, 심지어 2,000만 원에 거래가 돼요. 작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토지는 실제로 주변에 거래된 것은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값만 조금 더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계가 됐어요.
여러분, 개표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개표 종료) ( 21:11 )
그러면 안건별로 제가 집계현황표를 보고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에 관한 건은 찬성 365표, 반대 12표, 기권 23표, 그래서 총 과반수이상의 토지등소유자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제1호 안건 위원장, 감사 연임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1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결과 서면결의를 포함해서 찬성 368표, 반대 10표, 기권 22표, 그래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께서는 제2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제2호 안건 교육영향평가회사 계약체결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제3호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기호 1번 (주)파크앤시티 244표, 기호 2번 (주)커버넌트 94표, 기권 62표, 따라서 우리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는 (주)파크앤시티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제3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기호 1번 (주)파크앤시티가 244표로 우리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다음은 제4호 안건 투표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에 대한 표결결과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총 366표, 반대 12표, 기권 22표, 합계 400표로 과반수이상의 결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제4호 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계약체결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사회자의 보고대로 과반수이상 동의하였으므로 제4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의결절차를 마치고 오늘 우리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파크앤시티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여러분, 오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파크앤시티 임직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앞으로 잘해 달라고 당부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 (주)파크앤시티 대표이사(이동규) 안녕하십니까? (주)파크앤시티의 이동규라고 합니다.
(일동 박수)
오늘 같이 이런 용문동의 축제에 저희 회사를 불러주시고 저희 회사를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비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도 중요하고 건설회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단결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용문동 추진위원 분들이랑 회의하시는 것을 보고 육개장도 한 그릇 얻어먹고 했는데요, 이런 가족같은 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임직원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마음을 더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오늘 선정된 (주)파크앤시티하고 제4호 안건에서 가결된 대로 조만간에 곧바로 계약체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 이외에 앞서 긴급하게 혹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투표기간 동안 했었는데,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더 있으십니까?
◎ 추진위원(양문석)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저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 사회자(김진수) 의장님.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말씀하세요.
◎ 추진위원(양문석) 우려스러운데, 지금 400명이 성원인 거예요, 아니면 회의 참석이 몇 명이에요?
◎ 사회자(김진수) 집계결과요?
◎ 추진위원(양문석) 예.
◎ 사회자(김진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 말씀이시지요? 어떤 안건이요.
◎ 추진위원(양문석)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원이 된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예, 과반수이상 성원이 됐습니다.
◎ 추진위원(양문석) 그래요? 예.
◎ 사회자(김진수) 예, 과반수이상 성원이 됐고요, 또 과반수이상 결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이상 결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의 성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면 주민총회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동의를 안 하신 토지등소유자도 참석을 하게 되면 과반수이상이라는 숫자가 더 넘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설립에 동의하신 총 수가 652명이지요? 아까 652명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652명인 과반수가 326명이지요. 326명이 과반수이상이기 때문에 327명이 참석했으면 되는데 서면결의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이상이 참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에 참여한 분들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이 넘게 되고, 그 참석한 326명의 과반수인 166~7여 명, 이 정도면 되는데 실제로 의결 찬성 내용들을 보면 서면결의와 직접참석에서 투표한 결과가 365명도 넘고, 특히 3호 안건은 둘 이상이 경쟁하기 때문에 견해가 조금 나뉘었는데 (주)파크앤시티가 244표이기 때문에 이미 160 몇 표를 상회한 것이어서,
◎ 추진위원(양문석) 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줄 잘못알고 그랬나 봐요.
◎ 사회자(김진수) 그랬군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님이 계시고요. 맞지요? 변호사님께서도 그 자문에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 추진위원(박영우)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새로 짓는 건축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짓게 둬도 돼요, 말려야 돼요?
◎ 사회자(김진수) 의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들 일이라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요.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현재 건축허가를 받는 것까지 총 우리 구역에 현장이 6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이 4곳이 있고,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이 2곳 있어요. 그래서 총 6곳이 앞으로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실질적으로 막을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를 조금 적게 보기 위해서는 물론 건축주들과 현재 저희는 협의를 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 비용이 안 들게 하는 방법, 현재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고 주민총회를 폐회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강의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류완희 의장님께서 부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정태상 변호사님과의 인연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주민들께서 너무나 협조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총회를 진행하는 것도 아주 제가 보기 드물게 이렇게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실 테고, 지금 9시가 지났어요. 아마 시장하시고 할 텐데도 자리 이석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제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9. 폐회선언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주민총회의 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추진위원장 류완희) 폐회하기에 앞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문석 추진위원 분이 전 추진위원회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옛날 지킴이활동이나 삼우이앤씨라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판이나 여러 가지 과정은 지킴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추진위원회다.’라고 주장을 하다보니까 재판까지 갔었고, 결국에 재판에서는 어떠한 것, 예를 들어서 지킴이가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답변을 얻은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판과정에 법원에서 조정을 하여 가지고 새로 위원장도 이렇게 선출하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모든 것을 새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의 지킴이는 정상적인 추진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받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재판에서 그냥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 사회자(김진수)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2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