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는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를 바로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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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없이 응시 가능 (단, 법에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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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및 과목 : |
1차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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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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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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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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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림법(2006, 8,5 폐지예정)은 수험생의 혼란최소화를 위해 금번시험에서는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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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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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1급 기준) |
- 1차 : 중개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수준 - 2차 : 실무능력 검정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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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한국토지공사 / 중개사시험관리단 |
*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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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접수일자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일 |
8. 18(월) ~ 8. 27(수) |
10. 26(일) |
12. 3(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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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①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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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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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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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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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과 중개 이외에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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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부동산거래에 따른 서비스 제공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요즘은 중개업자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실정이며 컴퓨터 통신과 생활정보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개업의 수요가 저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