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의 운임체계는
실제 이동경로와 무관하게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원칙이 신분당선 개통 이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가 궁금합니다.
정자-강남간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므로, 분당선 연선 지역에서 서울권으로의 이동시에
신분당선 이용 루트가 최단거리가 되는 구간이 대폭 증가할텐데요.
예) 미금역-교대역 : 미금 - 정자 - (신분당선) - 강남- 교대 가 최단루트가 됨
이 때, 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느냐입니다.
1. 신분당선 구간은 완전 별도 요금체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의한 요금 할인만 적용) 로 가고, 기존선 구간은 신분당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2. 실제 신분당선 이용과는 무관하게, 신분당선 이용 루트를 최단거리로 잡아 요금을 책정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신분당선이 민자사업이고, 별도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9호선과 공항철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9호선의 경우를 보자면 2번이 맞을 것이고, 공항철도를 보자면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공항철도 방식
공항철도 검암역 이후 구간의 경우,검암역까지는 수도권 전철 요금제에 기준한 요금 + 그 이후는 별도 요금체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요금체계라는 점에서 신분당선과 유사한 case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공철의 경우는 수도권 전철 요금 zone 외에 별도 zone으로 따로 떨어져나와 있는 영역이란 점에서 신분당선과는 다릅니다.
신분당선의 경우는, 수도권 전철 요금 zone - 신분당선 통과 - 수도권 전철 요금 zone 으로 '통과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9호선과의 유사점입니다.
2. 9호선 방식
실제 9호선이 개통되었을 때, 일부 구간의 경우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9호선 통과 루트가 기존 최단거리보다 더 짧아지는 구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 당산-동작)
당산-동작간을 9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2호선-4호선을 이용하여 이동했다 하더라도,
요금은 9호선을 이용하여 이동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동루트와 무관하게 무조건 최단거리 산정)
다만, 9호선의 경우, 기존 운임체계와 똑같은 요금체계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요율) 를 적용했다는 점이 신분당선과는 다른 점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아마도 1번일 듯?)
첫댓글 1번아닐까요? 별도노선 취급할 것 같은데....
운임계산은 "최단거리 최소운임"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금액은 전자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 통합환승은 적용되므로 기본요금간의 차액(즉 7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승차권 규격도 호환됩니다만 1회권 사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회권 사용은 통합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