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수권자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손자녀,외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대한민국 국적자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우편 또는 방문
다. 지급대상 :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기준 해당자
- 가구당 1인(단,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 가산)
라. 지급금액 :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468,000원 / 70% 이하 매월 335,000원
이미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http://www.mpva.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