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2006.11.8 제 정
2007.4. (1차 개정)
2008.4. (2차 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세영테크지회
목 차
단체협약
전 문 93
제 1장 총 칙 93
제 2장 조합활동 95
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100
제 4장 인 사 101
제 5장 고용보장 107
제 6장 임 금 113
제 7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118
제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23
제 9장 산업안전 보건 129
제 10장 복지후생 142
제 11장 단체교섭 145
제 12장 노사협의회 148
제 13장 노동쟁의 150
제 14장 부 칙 151
기 본 협 약 154
전 문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세영테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08년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조합가입 대상자는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탈퇴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 가입 대상은 현장기능직에 한 한다. ⇐(08년 1차 개정)
2. 현장기능직 사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 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이 비조합원 범위로 보직 변경 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합 간부는 임기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③ 외국인 노동자
④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자
3.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때까지는 조합원이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과 관련한 조합 사무실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균등처우】
회사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제6조【적용범위】
회사는 본 협약과 규정을 회사 및 조합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 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9조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회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조합원의 공직활동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한함.)
제10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2일 전 통보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조합은 각 호의 시간을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정기총회 (년 1회 4시간)
② 임시총회 (필요시. 단, 조합은 필요시 1일전에 회사에 통보 한다)
③ 대의원선거 (년 1회 1시간)
④ 상집회의 (주2시간),대의원회의 (주2시간) ⇐(08년 1차 개정)
⑤ 정기 회계감사 (분기별 2인 년 4회 각4시간) ⇐(08년 1차 개정)
(정기 회계감사 기간 중 지부에서 지회감사 받는 당일은 공문을 통해 시간을 부여한다.)
⑥ 본조, 지부, 지회 임원선거 - 2 시간
⑦ 본조, 지부 대의원활동시간 : 년 60시간 (지부 주관의일과 시간 내 회의 인정)
⑧ 조합간부 자체교육 및 행사참여 년 2 일
(단, 주휴일을 활용하며 특근처리하고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분기별 2 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회사는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 시간 부여한다.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사협의로 식당, 휴게실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인쇄물 게시, 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
1. 조합의 전임자는 지회 대표자를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전임자가 2주 이상 유고시는 대체전임을 인정한다.⇐(08년 1차 개정)
2. 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협의 아래 유사직에 복귀시킨다.
5.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으로 기본급 + 제 수당 + 상여금 + 조합원의평균OT + 10시간 ⇐(07년 1차 개정)
6. 회사는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필요시 산재 처리에 협조한다.
7.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과 활동을 보장한다.
제14조 【출장취급】
조합간부가 조합 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출장시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 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단, 지회는 1일전 이를 회사에 통보 한다) ⇐(08년 1차 개정)
제15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지부)에 피임 및 피선 시 1명의 추가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제16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10일 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1.회사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조합 사무실 및 그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자의 조합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5.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 세부내용은 노사협의회로 진행하고 결정한다. ⇐(08년 신설)
제18조 【문서열람 및 복사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회사의 제 규정을 비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한다.
①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② 인사 관련 사항
③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⑤ 생산 계획 및 실적과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
⑥ 기타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3. 조합은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료 중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①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폐
② 임원의 인사발령 사항
③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채용, 승진, 이동, 퇴직, 상벌 등)
④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
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① 규약의 변경
② 조합 임원, 간부 및 대의원 변경사항
③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④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⑤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0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1.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21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우리쌀과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08년 1차개정)
5.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경영정보와 자율성 확립】
1. 회사는 경영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서 확인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이사회의 결과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통보한다.
제 4 장 인 사
제23조 【인사원칙】
1.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조합간부의 배치전환은 사전에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을 배치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거부할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24조 【이의제기】
1.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참고인으로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위원회를 열어 5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재심 결정시까지 그 인사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5조 【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인원과 방법을 공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가족(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 【수습기간】
1. 신규채용자의 경우 업무특성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수습기간 산정 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정식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7조 【승진】
1.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한다.
3. 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실시한다.⇐(08년 신설)
제28조 【선임권 보장】
1.직원의 승진, 경합이 있을시 회사는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조업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때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하되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08년 1차개정)
제29조 【표창】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①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②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조합에서 추천한 자.(2/4분기,4/4분기에 각1명씩 추천)
⑤ 년1회 종무식이나 시무식때 년간 모범사원을 추천하여 시상한다. ⇐(08년 신설)
2.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① 5년 근속자 : 금 3돈
② 10년 근속자 : 금 8돈
③ 20년 근속 : 100만원 (3박 4일 특별휴가 )
④ 정년 퇴직시 :기념폐 및 위로금 100만원
제30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제31조 【휴직사유와 기간】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휴직을 요청할 때
②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소집되었을 때-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군입대의 경우는 전,후 15일)
③ 형사입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휴직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④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1항2호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32조 【휴직자 처우】
1.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단 군복무 제외)
2.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3.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외에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발병한 산업재해보상법상 8등급이상의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로 한다.⇐(08년 신설)
제33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5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시 본인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1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4조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1.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6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 할 때. 단, 결근 중 연락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③ 경영상 정보의 유출 및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자.
④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을 행하는 자.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징계사유 발생시
2.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비조합원으로서 부당 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의 불이익한 행위
②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④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인격모독, 폭언,폭력을 행하는 행위
제3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상 또는 서면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5일 이내(기간 중 무급)
5. 정직 : 3개월 이내(기간 중 무급)
6. 해고
제36조 【징계위원회 구성】
1. 회사는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각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재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한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 5 장 고 용 보 장
제38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 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34조의 사유와 제37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39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1.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45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단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9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08년 1차개정)
2. 회사는 조합원 및 간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①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30일간
② 산전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③ 조합원과 간부가 조합 활동으로 구속 또는 수배 시 징계나 해고할 수 없고 그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08년1차개정)
제40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등의 판결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한다.
3. 회사는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되도록 부족한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생산물량 증가, 작업강도 등으로 인하여 인원충원이 요구될 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제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단. 경비, 청소, 물류, 식당 제외)
제43조【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2.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4.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44조【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회사는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채용을 조합과 합의 없이 채용 할 수 없다.
제4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해야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진의 자구노력 및 인건비 이외 비용절감,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하며, 그 후에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신규채용중단,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외파견,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2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해고 대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4.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46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조합원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47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1.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3. 별도 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08년1차개정)
5. 회사를 매각, 분할, 양도,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고용, 근속년수,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하여 회사는 노사합의하여 추진한다. ⇐(08년 신설)
6.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해당계약서를 체결 할 때, 위 5항에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성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08년 신설)
제48조 【신기술 도입, 작업공정개선, 공장이전】
1.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 도입 시 45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 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08년 1차개정)
2.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제49조 【해외공장】
1.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3.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4. 조합이 요청시 해외공장 자료를 열람복사 할 수 있고 방문을 요청할 할 경우 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0조 【교육훈련】
1. 회사는 신규 채용자 에게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과의 사전 합의하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이상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1조 【외주 또는 하도급】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 한다
제52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에 의거 처리 조치한다.
2.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3.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각종 선물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장 임 금
제5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한다.(제수당이란 가족수당, 직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복지수당, 현장수당, 기능숙련수당, 자격수당을 말한다.)⇐(08년 기능숙련수당 신설)
3.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제54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수당 지급 요청서 제출시 )
① 장남 : 배우자 10,000원, 자녀 각 10,000원, 부모 각 10,000원
② 차남이후 : 배우자 10,000원, 자녀 각 10,000원,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 각 10,000원
③ 부모는 만60세(모55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 부모나 자녀가 장애자일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2. 직위수당 : 조장 50,000원, 반장 70,000원,⇐(08년1차 개정)
3. 근속수당 : 근속 1년 이상 13,000원, 근속 1년이 추가될 때마다 8,000원씩 추가. 단, 근속 20년까지에 한한다.
4. 생산장려수당 : 30,000원 ⇐(07년1차 개정)
5. 복지수당 : 25,000원 ⇐(07년1차 개정)
6. 현장수당 : 30,000원 ⇐(08년1차 개정)
7. 기능숙련수당 :
① 근속 5년이상 7년미만자 중 조.반장 직책 미부여자 10,000원 ⇐(08년 신설)
② 근속 7년 이상자 중 조.반장 직책 미부여자 20,000원
제55조 【상여금]
1. 회사는 연간 6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여야한다
2. 성과상여금은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1년 이상 기본 지급율 100%
- 9개월 이상 1년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80%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 6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 30%
- 3개월 미만 근무자 지급 없음
4. 7일 이상의 휴직(결근일수 포함) 및 산재처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공제한다.
5. 중도 퇴사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구정, 추석, 하기휴가비로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08년1차 개정)
제56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단축,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 시킬 수 없다.
제57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임금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임금교섭 후 소급 적용한다.
제59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0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본인이 요청한 사항(경조금, 동호회비)등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1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②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③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④ 자녀의 입학
⑤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⑥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62조 【휴업 지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한도 내) 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3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해고, 사망 포함)할 때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형식적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당해조합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
2.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65조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
1. 회사는 부도 등 경영상의 비상한 경영 시에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은 노사 동수로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사전 보전조치 하여야한다.
제 7 장 노동시간 ․ 휴일 ․ 휴가
제66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 작업준비시간 ․ 교대시간 ․ 조회시간 ․ 청소시간 ․ 교육시간 ․ 월요조회시간 ․라인장 회의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3.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67조 【휴게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휴식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일 8시간 근무기준 오전 오후 각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 시간을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혹서기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휴게 시간은 각 15분을 부여 한다.
제68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근무자의 경우 ②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08:00 시업시간 : 19:30
휴게시간:10:00~10:10 휴게시간 : 21:30 ~ 21:40
점심시간:12:00~13:00 야식시간 : 23:30 ~ 00:30
휴게시간:15:00~15:10 휴게시간 : 02:30 ~ 02:40
종업시간:17:00 종업시간 : 04:30
2.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69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1.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사전에 조합원 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3.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4.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한다
5.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70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4일, 추석 4일)
3.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08년1차 개정)
4.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회사창립일(6월1일)
7. 노조창립일(2월8일)
8. 하기휴가(5일) ⇐(08년 1차개정)
9.신정 설날 추석 휴무기간 중 주휴일 중복시에는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한다. ⇐(08년 1차개정)
10.대통령 선거일은 유급으로 한다.
11.국회의원 선거 및 동시지방 선거일에는 오전근무만 실시하고 기본일급을 지급한다. 단 보궐선거는 정상근무 한다.(해당자에게는 투표 시간을 부여한다.)
12. 종무식은 당해 마지막 근무일 오후3시에 송년다과회를 실시하고 새해 첫 근무일에 시무식을 실시한다. ⇐(08년 1차개정)
13.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제71조 【연월차휴가】
1.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1년간 만근한 직원은 10일 9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유무선 09시까지 통보시)는 연․월차휴가로 대체한다.
4.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5. 휴일, 휴가, 업무상 휴직․휴업․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년․월차 휴가 미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72조 【특별휴가】
1.수 ․ 화재 ,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이내 휴가를 준다.
2. 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하여 교통차단 및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3.업무상 국가유공 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경우
제73조 【경조휴가】⇐(08년 1차개정)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본인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10만원상당의 화한을 증정한다.)
1. 본인결혼 ( 6 )일 ( 300,000 )원
(만 1년 미만 근무자는 졍조금의 50% 지급 결혼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여사원 중 근속기간 2년이상,퇴사후 3개월이내 결혼, 타 회사 취업이 없을 경우경조금 지급)
2. 자녀결혼 ( 2 )일 ( 100,000 )원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 )일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또는칠순 ( 1 )일 (100,000 )원
5.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또는칠순 ( 1 )일
6. 자녀 출산 ( 3 )일
7. 배우자 사망 ( 6 )일 (300,000 )원
8.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 )일 (200,000 )원
9.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3 )일
10. 자녀사망 ( 3 )일 ( 200,000 )원
11.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 )일
12.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일
13. 본인의 입학 또는 졸업 ( 1 )일
14.본인사망 ( 1,000.000 )원
15 형수사망 ( 2 )일
2. 조합원의 조사에 철야 참석 시 조합에서 인정하는 2명에 한하여 회사는 익일 유급휴가 처리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본인 및 배우자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한다.)
3.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 주거가 상실되었을 때 5일의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74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2.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유급으로 부여한다.(단,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주간자의 야간 훈련시에는 다음날 오후 1시에 출근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면접,고용형태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다음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사는 남녀분리모집, 성별채용인원 배정, 응모기회 배제 등 여성직원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직원임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여성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채용조건에 대해 당해 여성 직원 또는 노조가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 한다
5. 회사는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자료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제77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1.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임금지급 방식 에 따르더라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으로 본다.
①. 동일한 직급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②.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는 것
2. 회사는 임금 외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78조【교육훈련】
1.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여성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9조【승진,승급】
1.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승진한계를 차등적용하지 아니하며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제80조【정년·퇴직】
1.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동일직종간 남·녀 정년차별과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경우에 낮은 정년제로 차별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4.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1조【해고금지】
1.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직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3.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없이 사내부부, 맞벌이부부, 여성집중부서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4. 회사는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직원을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
제82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1.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직장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관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할수 있다.
6.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③④⑤⑥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남녀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제발생시 노사협의회로 대치 운영한다.
제84조【산전후휴가】
1.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사는 생후 1년 미남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게는 1일2회 수유시간을 각각30분씩 주거나 출퇴근시간 중 택하여 시간을 단축 한다. ⇐(08년 신설)
제85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때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또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검진휴가 월 1일을 부과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8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3명, 조합측 3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회사측 위원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하고 조합측위원은 조합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외 1명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며 그 효력은 단협과 동일 하다.
제8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 대행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 ․ 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 직무 ․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4.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조합은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해당설비의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②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3.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 홍보 시킨다.
제90조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며,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①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②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③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2.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시 이에 적극 협조 한다.
제91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시 8시간 이상,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때 2시간 이상, 유해위험 부서에 배치되었을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따른다.
제92조 【안전 보호 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호 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 품목 등을 심의 ․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93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환경 측정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3.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 할 수 있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 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3년간 보존하고,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3.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6.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5조 【임시건강진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6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작업 장소 변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회사는 직업성 질환에 의한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경비를 지원해야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사 간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97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1.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했을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와는 별도로 노사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 한다.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30% 이상
②순직한 자 : 퇴직금의 100% 이상
3.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 시킨다.
4.회사는 조합원의 중식시간,휴게시간,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및 기물 사용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및 회사또는 조합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승인 받지 못할시 ,보상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로 처리한다.
단, 3자보상(교통사고에 한하여 ) 및 가해자가 있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은 제외한다. ⇐(08년 4항 신설)
제98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한 때에는 직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경감시켜주는 등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기간 동안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한다.
제99조 【노동재해대책과 조사】
1. 업무상재해사고 또는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업무상재해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 할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에 동의를 얻어 보고한다.
3. 업무상재해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4. 회사는 업무상재해노동자 동의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0조 【작업 중지권】
1.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할 위험이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3. 위 1,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10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유해위험특성 및 인체유입경로
⑤ 인체유입 시 취할 조치
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내용
2.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①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로 1일 8시간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공정에 준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④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거 유해 ․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103조 【재해 응급조치】
1. 회사는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상시 비치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한다.
제104조 【노동부보고】
회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 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5조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근골격계질환 산재자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사항
2.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3.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4. 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의 필요성을 산보위에서 합의한다. (단, 최초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 우
라) 회사의 작업량,동시간,작업조직,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보위를 개최하여 뇌심혈관계질환등 재해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에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회의 담당자(노동안전부장)는 활동시간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정상적인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6. 회사는 근골격계질환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와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의사가 권유하는 재활치료 기간동안 병원비는 회사가 부담한다.⇐(08년 4,5,6,7항신설)
제106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2. 중대 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공정설비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3.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4.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5.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6.산업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회사관리 책임자와 조합 산업안전
담당자는,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사후관리를 적극 협조하며 조합
산업안전관리자의 외근시 업무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고
회사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복명서를 제출한다.) ⇐(08년 6항 신설)
제107조 【종합건강 검진】⇐(08년 1차 개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2년에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배우자에게는 50%의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1.근속 10년 이상인자 (배우자 포함)
2.만 40세 이상인자 (배우자 포함)
제 10 장 복지후생
제108조 【복지후생】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① 식당
② 휴게실
③ 기숙사
④ 샤워실 및 세면장
⑤ 탈의실
⑥ 체육시설(노사합의로 결정)
2. 교통비 지급 (현재 회사의 정상 출근에 한하여 편도 1.500원 지급. 단 기숙사와 도보자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제109조 【주택자금대출】
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단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1. 목 적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2. 대출한도 : 주택구입 최고 1,000만원, 전세주택 이전 시 전세보증금 1,000만원
3. 이 자 율 : 년 3%
4.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이내에 일시상환
제110조 【기숙사】
1.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되 제경비중 월 13.000원은 기숙사 입주자가 부담한다.
3.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111조 【교육비보조】
회사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자녀 2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원한다.(단 1년 이상근무자에 한한다.)
1. 취학전 아동: 취학전 2년 이내의 자녀 1인당 분기별 180.000원 지급한다. ⇐(08년 1차 개정)
2. 중, 고등학교 :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
3. 대학교 : 학기별 150.000원을 지급한다.
제112조 【급식】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식 단가 조정은 노사협의하여야 한다.
①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제공
②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제공
③ 철야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④ 1시간 이상 조출작업자에게 조식제공
⑤ 기타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하에 제공한다.
2. 직원이 예비군 훈련, 국가 동원시 회사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급식비를 제공한다.
3.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제1항의 급식비를 인상한다
제113조 【근무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