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판암동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
Ⅰ. 서론
1. 문제 제기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60년에는 불과 73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9%이었는데 1997년에는 약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가서는 3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에는 69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3%가 넘고, 2030년에 가서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9.3%가 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시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UN이 정한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 범주에 포함되고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의학의 발달은 평균 수명(1960년 52.4세, 1980년 65.8세, 1990년 71.6세)의 연장과 더불어 노령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적 변화와 도시화의 점진으로 인한 현대화 과정 속에서 가족 구조와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화 현상은 생산기술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노령기에 이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약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자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고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노령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인은 자기가 속한 가정, 이웃, 지역사회 속에서의 계속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일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족뿐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들로 구성된 1차 집단의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심리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즉 노인은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의 저하, 역할 상실, 소외감, 경제적 결핍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 부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가족 부양에 국한되고 있으며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의 확대된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노후 생활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96,108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698명이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126명(이 중 65세 이상 노인 2,213명) 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1차적 집단의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사회적 지위, 역할 상실로 인하여 활동 영역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1차적 집단에 의한 비공식 사회적 지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별히 자녀출가 이후 사망할 때까지 변화하는 역할 전환에 대한 적응시기에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상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는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기존 자원을 재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노인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빈곤 노인의 행동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빈곤 노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떠한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지원과 활용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빈곤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관련 및 전문 사회복지사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선정하고자 한다.
1) 빈곤 노인이 갖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2) 빈곤 노인의 사회복지관 이용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빈곤 노인이 질병 시 수발을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할 때, 아프거나 응급 시 교통편이 필요할 때, 집안의 간단한 수리가 필요로 할 때 등 문제 발생 시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은 어떠한가?
4) 빈곤 노인의 일상 생활 활동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5)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이 분류한 5가지 사회적 지지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사회적 지지체계의 이론적 측면
1. 사회적 지지체계의 선행 연구 고찰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지지란 “붙들어서 버팀, 부지하여 지냄”의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적극적인 원조를 주거나 단순히 시인 또는 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물질적인 도움과 서비스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충고, 지도, 칭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 개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 system)라 한다.
박지원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실제 상황에서 계승받는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 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첫째,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둘째, 사건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제공 등의 정보적 지지
셋째, 금전, 용역의 제공 등 필요시 직접적, 간접적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지지
넷째, 자신의 행위를 인정, 칭찬하는 등의 자신을 평가해 주는 태도, 행위의 평가적 지지를 전달과 관련되어진 것 등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은 사회적 지지를 아래와 같이
○정서적 지지-긍정적 정서의 표현과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감정 표출의 격려
○정보적 지지-조언, 정보, 지침 또는 환류의 제공
○구체적(도구적) 지지-물질적 보조 혹은 행동적 보조 제공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용 가능성
○애정적 지지-사랑과 애정의 표현
을 포함하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란 중요한 일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도움의 총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S 연구팀의 분류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정서적 지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와 도구적 지지(정보적 지지, 구체적 지지)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즉 정서적 지지란 노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그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으로는 존중감, 애정, 사랑, 신뢰, 경청, 관심, 배려의 제공 등이다. 도구적 지지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직접 도와주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조언, 정보, 지침의 제공, 물질적 보조, 행동적 보조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가족은 인간의 생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안식처이며 특히 노인에게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부양자인 것이다.9)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가족 제도의 변화와 노인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가족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의무탁하거나 주 부양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의 1차적 비공식 체계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관계 추구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발전을 꾀하게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악화와 직장에서의 은퇴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 또는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구성 요소를 말하며, 이는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성원과의 관계로 규정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여 일상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공식 지지체계인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 공식 지지체계로서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다. 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
(1) 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118만 명이며, 이 중 거택보호대상자 31만 명, 자활보호대상자 79만 명, 시설보호대상자는 8만 명이다. 1997년도 65세 이상 노인은 약 290만 명이며 이중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25만 명으로 전체 노인과 대비하여 8.6%이다. 생계보호 방법은 2000년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목표로 소득구간 6등급과 가구 규모(1∼6인)에 따라 36구간을 설정하여 차등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구간 간 차등급여 폭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게, 낮을수록 많아지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대상자의 보호비를 크게 높였다.
(2) 노인 복지 서비스
공식적 지지체계의 일환으로 현재 노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노인 소득보장
○노령수당 :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고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령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노령수당 지급 제도가 실시되었다. 1997년 현재 70∼79세 21만 천명 노인에게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 3만 6천명 노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로연금 :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법률로 인하여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노인 취업알선 센터, 노인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나) 노인 건강
○노인건강진단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식당 : 공원이나 경로당 등에서 소일하던 중 용돈 부족이나 교통 불편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부터 공원, 영세민 밀집 지역 등 44개소에 경로 식당을 설치하여 1998년 현재 81개소가 있다.
(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 : 노인의 날(10. 2) 및 경로의 달(10. 1∼10. 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높이고, 무너져 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시킨다.
○어버이날 행사 : 매년 5월 8일부터 1주일 간 온 국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 등 지역 단위 또는 직장별로 실시하는 경로행사이다.
○경로우대 제도 :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1980년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65세 이상 재가노인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우대의 내용은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할인 혜택, 노인승차권 현금지급 및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의 무료이용 등이다.
(라) 노인 봉양 의식
○노인 부양에 대한 우대 조치 : 노인부양 의식을 제고하고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부모 부양 세대에게 감세, 면세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상속세 공제(주택상속 공제, 노인인적 공제),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노부모 부양수당 지급 및 주택자금 할증지원,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등이다.
(3)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home help services)란 질병, 과로, 무능력, 편부모, 출산, 노령 및 사회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지닌 가족 또는 개인을 원조하기 위하여 한정된 시간 동안 가정 내에서 적절한 지도하에 자격을 지닌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12) 이러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로 구분되어 1992년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관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144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재가복지사업 기관은 전국의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별도), 장애인 복지관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 협의회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서울가정도우미센터 등 431개소(전액 지방비 보조기관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지역 사회 내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에서나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에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현재 206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사업(서비스)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20조 2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 20조 3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을 따른다.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가복지노인사업(서비스)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이란 가정에 거주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세탁, 청소, 물건 사기 등의 가사나 통원을 돕고, 생활상의 상담과 조언을 실시하며, 노인, 장애인의 필요한 시중을 들어주는 원조자를 말한다.
(나) 주간보호사업 : 주간보호(day care)란 노인의 가정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제공되는 보호로서 노인이 매일 또는 가끔 시설에 나가 진료 또는 재활을 제공받는 것이며, 노인들이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다른 활동을 하는 긴급보호시설(drop-in center)로부터 병원 내에서의 보호와 유사한 낮 병원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간보호란 부득이한 사유(부양 가족의 질병, 출장 등)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양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간보호 시설은 1992년 2개소에서 출발하여 1998년 현재는 30개소가 있으며, 저소득 노인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기타 노인에게는 유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단기보호사업 : 단기보호(short stay)란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노인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14) 1991년부터 노인요양시설 10개소를 지정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여 1998년 현재 단기보호 시설 15개소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라.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
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주위의 친구, 친척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 지지체계의 특성은 광범위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지지를 주고받는데 낙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Litwak와 Szeleny는 비공식 지지체계의 대표적 유형으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Harel와 Deimling은 일상 생활에서 노인은 그들의 자녀나 친척, 친구 등에게 상호 의존하기 쉽고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는 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즉, 노인들의 경우는 2차적인 사회 관계는 감소되지만 혈연, 지연에 기반을 둔 1차적인 사회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태를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1차적 사회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지체계의 형태에 따른 특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은 개인이 사회화를 배우는 최초의 교사이며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자원의 공급체이다. 노인들은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일차적인 지지체계로서 가족 및 친족을 생각한다. 친족은 영속성(이웃은 긴급성, 친구는 유동적인 선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의 도움이 필요한 과업에 적합하다. 가족은 노인의 부양, 보호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갖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부양 체계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증가 등으로 가족이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부양 역할을 떠맡기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노인의 기대와 자녀 행동과의 불일치, 세대간의 가치와 규범의 차이, 역할 전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교환자원의 불균형 등은 노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해 부양되고 있고,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유지와 상호지원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가족은 노인에게 주요한 지지 근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형제, 자매와 같은 확대된 다른 가족성원과의 관계 연구는 극히 드물다. 형제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기와 청년기에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에게 있어서의 친척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전혀 평가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에서도 볼 때 노인에게 있어서의 친척의 중요성은 다양한 결과를 보이지만 노년기에 친척과의 유대는 가족 못지 않은 잠재적 수준의 부양 체계로서 유용할 것으로 본다.
이웃은 친밀한 대면적 접촉으로 특징 지워진다. 대면적 접촉의 장점은 반응 속도의 신속성이다. 따라서 노인이 아이를 봐주거나 노인의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재난 등의 비상 사태에까지 이웃은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 지역의 공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웃은 그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할 수 있다.
친구는 자유 선택과 애정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동안에 지속적인 변동이 가져오는 문제, 즉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 견해 차이, 유행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노년기는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서 친구는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대두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부분 친구라고 할 때 이웃에 존재하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노인학교 등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곳이 근린 사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친구는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꼭 한국 노인들의 친구간의 교류는 대부분 지역적 근린성에 기초한 이웃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친구는 상호 우호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1차적 관계의 주요 대상이 되며 자아개념을 재정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족 이외의 노인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친구 관계의 개방성과 탄력성이 교환의 지속적인 재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보적(相補的)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 우정은 가족간의 유대보다 쉽게 끝난다는 문제가 있고, 친구들은 동년배의 인구 집단이며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적 쇠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나 가사 노동 등의 도구적 원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명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15,126명의 생활보호대상 빈곤노인 ?명(남 ?명, 여 ?명) 중에서 200명을 임의 선정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 조사 방법에 관하여 교육시킨 뒤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문헌 연구와 MOS(Medical Outcomes Study) 연구팀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한 조사 연구를 병행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조사 도구는 빈곤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실무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견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설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사항-12문항
나.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련된 사항-8문항
다. MOS팀의 사회적 지지 척도-19문항
(정서적 지지-4문항, 정보적 지지-4문항, 구체적(도구적) 지지-4문항, 긍정적 상호작용 지지-4문항, 애정적 지지-3문항)
라. 판암동 내 사회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5문항
3. 자료 수집 절차
예비조사는 1999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면접 조사를 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예정이었으나 180명 노인을 면접하여 그 중 분석에 부적합한 9명을 제외한 171명의 응답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수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pc+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경향을 알기 위해 백분율, 산술평균을 적용하였고, 명목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변량 분석, 교차 분석 및 빈곤 노인들의 문제 발생 시, ADL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지지체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반 노인과 빈곤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비교 분석하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의 빈곤 노인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판암동 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제한하였기에 조사 결과를 전체 생활보호 대상의 빈곤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판암동 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빈곤 노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전체 생활보호대상 빈곤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빈곤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이론을 적용했다.
셋째, 본 연구는 생활보호대상 빈곤노인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제한된 시간과 준비 관계로 일반 노인과의 비교 연구가 되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Ⅳ. 사회적 지지체계의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 대상자 노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 노인 21.1% 여성 노인 78.9%로 여성 노인이 많았다.
2) 연령은 69세 이하 31.6%, 70∼79세 이하 48.5%, 80세 이상 19.9%로 70∼79세 노인이 가장 많았다.
3) 종교인 유무는 기독교 41.5%, 천주교 14.6%, 불교 18.1%, 없다(무교) 22.8%, 기타 2.9%로 74.2%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력은 무학 56.1%, 국졸·서당 27.5%, 중졸 9.9%, 고졸 4.1%, 대졸 이상 1.8%, 기타 6%로 대다수의 노인이 무학이기에 조사자가 대상노인 면접조사시 설문사항에 대한 질문의 어려움이 있었다.
5) 집의 소유 형태는 본인임대 61.2%, 자녀임대 29.4%, 전세 2.9%, 친척 소유 1.8%, 기타 4.7%로 거택보호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자활보호대상 노인도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에 자녀 임대 비율도 적지 않았다.
6)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이하가 7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양, 등촌, 방화 3개 택지개발지구의 단지 조성이 1992년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7) 월수입 정도는 10만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10∼19만원 32.1%로, 조사대상 노인 69.1%가 19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로 할 것이다.
8) 생활비 마련은 정부보조금 30.6%, 일을 해서 번다 36.5%, 가족에서 지원 24.1%, 사회복지관들의 후원금 4.7%로 파악되었는데, 일을 해서 번다고 답변한 대다수의 노인은 부정기적인 취로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서의 지원 또한 가족 구성원 자체가 빈곤 세대로 추정되기에 커다란 지지는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관 등의 후원금을 통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얻는 대상 노인도 있기에 활성화된 결연사업이 진행이 되어 많은 빈곤 노인이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한달 용돈 액수는 1∼4만 9천원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1만원 이하도 11.8%로 1일 400원도 안 되는 액수를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0) 생활하기에 금전적으로 어떠하냐는 질문에서는 매우 어렵다 72.2%, 약간 어렵다 22.8%로 조사대상 노인 93%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사회와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11) 동거 여부는 자녀와 동거 45.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족을 통한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 단독 세대 노인도 25.3%이었기에 사회복지관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대상 노인은 계속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것이고, 단독 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혼자 살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서적, 경제적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2) 결혼 상태는 사별 68.2%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대상 노인 또한 28.2%로 파악되었다.
2. 일상 생활 활동능력과 사회적 지지체계 유형
1) 조사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 48.0%, 매우 건강하지 않다 25.7%로 건강하지 못한 대상 노인이 75.7%로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간 육체적인 쇠약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2) 질병 상태는 관절염 또는 신경통 31.5%, 치과질환 12.0%, 고혈압 또는 저혈압 11.4%로 파악되었는데, 사회복지관은 기존의 물리치료실을 보완 강화시키고 보건소, 이동진료팀 등의 공식 사회적 지지체계들과 협력하여 대상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예방과 치료적인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하겠다.
3) 일상 생활 활동능력에서는 대다수의 대상 노인이 목욕하기, 옷갈아 입기, 식사하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화장실에서 용변보기, 가게나 가까운 약국가기의 항목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단지 버스나 전철타기 59.9%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편리하고 쉬운 교통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생활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문제 42.6%, 육체적인 건강문제 33.1%, 사후의 장제 문제 11.8%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상 노인의 사후 장제 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였는데 이는 74.2%가 종교를 갖고 있기에 교회, 사찰, 성당 등의 종교 기관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설과 추진이 요구되어진다.
5) 식사 준비는 본인, 배우자가 8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가족 11.7%로 나타났다.
6) 생활만족도는 금전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71.2%), 건강하지 않다(75.7%), 생활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문제(42.6%)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듯이 불만족이다(78.2%)가 가장 많았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생활비 및 관리비 마련의 경제적 부담 이유와 자신 없는 건강 상태, 무료하고 역할 없는 하루 생활 등 때문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취약한 가족, 친척, 이웃, 친구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7)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사람(곳)은 질병 시 수발을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할 때, 아프거나 응급 시 교통편이 필요할 때, 집안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의 항목에서 도움을 주는 공식,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 여부는 없다가 30% 이상으로 답변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아프거나 응급 시 교통편이 필요할 때와 집안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 다른 지지체계보다 많게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이 18%으로 나타났다. 필요(욕구)로 할 때 서비스를 주어야 한다는 사회사업의 기본 원칙에 부응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여가시간 활용은 노인정 및 모임 참여 41.8%, 집에서 TV시청 27.6%, 취로 및 부업시설 참여 8.2%순으로 답변하였다. 1일 24시간 전부가 여가시간인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인 수입과 적절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일상 생활에서의 상호 도움
일상 생활에서의 상호 도움 여부를 MOS팀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있다/없다의 비율이 47.6%/52.4%로서 상호 도움이 없는 것으로 답변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구체적(도구적) 지지인 거동이 불편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 의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대신해서 식사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가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54.0%/46.0% 비율로 구체적(도구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애정적 지지 체제도 51.0%/49.0% 의 근소한 비율 차이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결과의 실천적 대안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 결과를 MOS 연구팀의 5가지 사회적 지지 척도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서적 지지(정서적 지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애정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정서적 지지, 구체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공식,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예시해 보고자 한다.
Ⅴ. 결론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와 같은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는 국가의 공적인 부양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보완해 주고 빈곤노인 주위에 가장 가깝고 기본적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점차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시설보호 위주 부양정책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빈곤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대상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빈곤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70∼79세로 노인 중기단계이며, 학력은 무학이 과반수 이상이고, 집의 소유 형태와 거주 기간은 노인 본인 임대로써 입주 3년 이하고, 월수입과 생활은 취로사업 등을 해서 10만원 이하를 벌어서 생활하고 계시며 한달 용돈은 1∼4만 9천원 사이가 대다수로 금전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밖에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대상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회복지관 이용 여부와 이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으로서는 조사 대상 노인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자체 홍보에 의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웃에 의한 참여 또한 적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적인 접촉이 저하된 노인들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 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서비스 대상 노인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접촉 서비스(outreach service)의 방법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은 정부 주도의 공적인 지원 체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문제가 분출되어 사회에 던져질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부각되리라 본다.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그 내용 면에서도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사회적 지지체계 유형은 질병 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할 때 아프거나 응급 시 교통편이 필요할 때, 집안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 등 4가지의 문제발생 시 어디로부터 도움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가 30∼40%의 비율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 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성별, 거주 기간, 동거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에 의한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도움 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할 때 거주 기간, 월수입, 동거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를 포함한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도움 받기를 원하며, 아프거나 응급 시 교통편이 필요할 때 거주 기간, 동거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 사회복지관의 공식,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모두에서 도움 받기를 원하며, 집안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 동거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관과 관리사무소 등의 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 발생 시 노인은 지역에 어느 기간, 누구와 같이 생활하는지의 여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기제 마련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거주 기간이 짧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기존의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넷째, 일상 생활 활동능력(AD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동거 여부, 건강 상태이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 단독세대, 건강하지 못한 노인, 연령이 높으신 노인일수록 일상 생활에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노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여 응급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역 사회 내에서 공식,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연락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MOS팀이 구분한 5가지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구체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 애정적 지지)를 받는 여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 기간, 동거 여부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는가의 동거 여부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 배우자와 같이 생활할 경우에 응답자는 구체적(도구적) 지지 외에 4가지의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매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노인 단독세대를 위한 말벗,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 관련용품 대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빈곤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의 1차적 비공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더욱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의 지지 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혜적(施惠的)인 성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