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척추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