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유형 |
개 념 |
행 위 |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 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
재정적,물질적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
성적 학대 sexual abuse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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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 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유기abandonment |
수발제공자나 신체적 보호자로부터 유기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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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
자기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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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대,홀대 |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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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윤(2000), “노인학대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제9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158-159를 재정리함. |
III. 노인 학대 발생 요인
1. 노인학대 발생요인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Lynn McDonald (1996)
①학대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②폭력의 세대간 전수 ③의존성 ④스트레스 ⑤사회적 고립 ⑥사회구조적요인들(노인차별 등)
Wolf(1998)는
케어 제공자의 스트레스 ②노인의 의존성. 장애 ③외부스트레스 ④사회적 고립
⑤폭력의 세대간 전수 ⑥학대자 개인의 내적 역동성과 개인적 문제
서윤(2000)은
1)노인관련 요인
①노인의 개인적 특성(성격,정신 장애, 알코올중독, 무기력 등)
②노인의 의존성(장애. 질병. 치매 등)
2)가해자 관련요인
①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성격, 정서장애, 정신장애,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등)
3)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①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부양능력의 결려)
②세대간의 학대 전수
③피해자와 가해자의 불화
4)가정환경적 요인(경제적 문제, 가족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5)사회문화적 요인(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여 등)
IV. 노인학대 발생현황
1. 노인학대 발생률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1999)의 조사에서 노인 복지회관을 찾는 865명 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가족 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2001)공원 이용 노인76.2%, 노인 복지관 이용노인은 66.9% 가 학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정득(2002)의 조사에서는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44.9%가 학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미옥(2002)의 조사에서는 30.8%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노인학대 발생률은 여미옥(2002)의 조사에서 전체 발생률은 30.8%, 대도시는 36.4%, 중소도시는 24.5%, 농어촌은 27.5%로 나타나 대도시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노인과 일반 노인을 비교 조사한 박미은의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은 41.3%, 일반 노인은 21.8%로 학대 경험 비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선정, 학대의 정도 등으로 인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무작위로 선정한 조사에서는 발생률이 낮고 학대를 경험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노인들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대 유형별 경험비율
♦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조사를 보면
한국보건 사회연구원(1999) |
언어. 심리적 학대(7.7%)방임 (2.5%), 경제적 착취(2.1%), 신체적 학대 폭력(0.3%) |
국가 인권위원회 (한국노인의전화) (2002) |
정서적 학대(37.3%), 방임(27.8%),신체적 학대(16.6%), 경제적 학대(11.8%)의 순 |
정재욱(2001) |
정서적 학대 (2.4%) 방임(1.8%)경제적 학대(1.3%)신체적 학대(1.0) |
고보선 유용식(2004) |
정신적 학대(32.6%) 언어적 학대(26.0%), 경제적 학대(24.4%), 방임(18.2%), 신체적 학대(7.0%) |
♦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조사를 보면
권정득(2002) |
방임(35.3%), 심리정서적 학대(28.0%), 재정적 학대(16.1%), 언어적 학대(15%), 신체적 학대(5.4%), |
이연호(2002) |
방임(47.5%), 심리적 학대(45.7%), 재정적 학대(13.1%), 신체적 학대(6.5%) |
여미옥(2002)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자기방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방임이었으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박미은(2004) |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방임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은 경제적 학대 일반노인은 신체적 학대 였다. |
♦학대 유형의 수
국가 인권위원회 한가지 학대 9.9%, 두 가지 학대30.8%, 세가지 학대는 36%, 네 가지 학대는 17.5% 다섯 가지 학대는 5.8%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학대 발생빈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 거의 매일42.7%, 2-3개월 한번 1회24.7%,월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연호의 조사에서는 부정기적 40.2%, 거의 매일 34.3%, 일주일 1회 이하 10.8%로 권정득의 조사에서는 월 1-2회, 월 3-4회 주 1-2회 주 3-4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학대요인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
경제적인 문제(39.5%), 성격차이(22.1%), 가해자 오해(7.0%)상호 이해부족(5.8%), 가해자 자격지심/ 피해자 재혼문제(4.7%) |
국가 인권위원회 |
방임과 경제적 학대는 경제적 어려움, 가해자의 문제 정서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가해자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순 |
이연호 |
경제적 어려움 (18.6%)가족구조변화(15.6%),특별한이유 없음(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박미은 |
국민 기초생활 보장 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경제적 문제, 성격 문제 , 술의 순 |
노인학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 관련 특성
♦ 성 별: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연령이 높은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윤(2000) |
70대 64.2%, 80대 이상26%, 60대 이상9.8% |
권정득 |
70대 47.8%, 80세 이상38.2%, 65-69세 14% |
이연호 |
70대 43.1%, 80대 이상 37.8%, 60대 19.6% |
♦교육 수준; 학력이 낮은 노인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2000) |
초졸 이하 93.1%, 중․고졸 6.4% |
권정득 |
무학 51.6%, 초졸 46.4%, 중․고졸 28.3% |
이연호 |
무학 39.2%, 국졸 36.3%, 중․고졸 17.7%) |
♦배우자 관계: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2000 |
사별 69.2%, 유배우자 23.1% |
권정득 |
사 별 54.5%, 유배우자 33.1% |
♦ 건강상태: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윤(2000) |
건강함 4.6%, 건강하지 못함 95.4% |
권정득 |
건강함 17.6%, 건강하지 못함 82.4% |
이연호 |
평균 2.13개의 질병 호소 |
♦ 경제상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윤(2000a) |
중 10.3%, 하 89.7% |
정재욱(2001) |
중 70.5%, 하 26.8% |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노인이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2000) |
전혀 없다가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6. 가해자관련 특성
♦가해자 의 노인관의 관계: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 학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들 42.6%, 며느리 44.7% |
노인학대상담센터 |
아들 41%, 며느리 29%, 딸 9%, 배우자 8% |
이연호 |
장남 47.1%, 딸 18.6%, 맏며느리 15.7%, 차남 이하 12.7% |
서윤(2000) |
아들 43.9%, 며느리 41.0%, 딸 5.8% |
♦성별: 남자가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윤(2000) |
남자 52.4%, 여자 47.6% |
이연호 |
남자 62.7%, 여자 37.3% |
♦ 교육수준: 고학력자가 노부모 학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윤(2000) |
초졸 이하 25.0%, 중졸 34.5%, 고졸 34.5%, 대졸 이상 6.0% |
이연호 |
초졸 이하 17.6%, 중졸 9.8%, 고졸 41.2%, 대졸 이상 31.4% |
♦직업: 취업과 미 취업의 비율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서윤(2000) |
취업 41.6%, 미취업 58.4% |
이연호 |
(취업 60.8%, 미취업 37.3%) |
♦ 주 부양자: 학대 받는 노인들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주로 부양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윤(2000) |
아들이 55.0%, 며느리 16.4%, 딸 11.7% |
♦가해자의 총수: 1명만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연호 |
1명 55.9%, 2명 38.2%, 3-4명 4.9%, 5명 이상 1.0% |
서윤(2000a) |
명 51.3%, 2명 38.5%, 3명 10.3% |
7.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요인
♦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거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
동거의 경우가 비 동거의 경우보다 학대가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연호 |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35.3%)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64.7%) 보다 학대가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 학대 받는 노인들은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0%가 평소 관계가 나쁨 |
서윤(2000a) |
좋지 않다 94.9%, 좋다 5.1% |
이연호 |
좋은 편 12.7%, 나쁜 편 33.4% |
♦노인학대의 세대간의 전수:
외국의 선행연구 등에서 학대의 세대간 전이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무시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28.6%였으며,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20.0%에 달하는 것 |
이연호 |
가해자가 학대를 목격한 비율은 19.6%,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3.7% |
8. 피 학대 노인의 대응행동
♦ 피 학대 노인의 대응행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경우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가해자에게 함께 맞 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됐다. |
국가인권위원회 |
대응행동은 ‘그냥 참았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리를 피했다’로 나타났다.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학대 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 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다.
♦원조요청경험: 피 학대 노인들이 학대를 집안 일로 여기고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아서 원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연호 |
원조요청 없다(55.9%) 있다(44.1%)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안 일이어서(46.1%), 창피해서(11.8%)의 순. 학대 신고의향은 예 18.6%, 아니오 78.4%로 학대 후 가해자를 신고할 의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학대상황이 재발한다면 신고하겠냐는 질문에는 77.9%의 노인들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22.1%만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이기 때문에’가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창피해서’ 15.8%, ‘자식과 연을 끊을 수 없어서’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피 학대 노인들의 가정폭력방지법 인지 여부: 노인들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노인학대 조항이 신설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더 더욱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인권위원회 |
75.1%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 |
이연호 |
62.7%인지하고 있지 않다. |
9. 신고자 현황
노인학대의 신고자 현황을 보면 노인학대상담센터의 보고에서 본인이 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 21%, 딸 18%, 이웃 11%, 아들 6%, 친척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신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과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 학대 피해 영역 (이연호, 2002)
1) 신체적 영역
♦의료처치, 수면/섭식 장애
학대경험노인의 63.7%가 학대 후 진료를 받아 진료를 바디 못한 노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77.5%의 노인은 입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상태를 살펴보면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없다 75.5%,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10.8%, 평소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4.9%로 91.2%의 피 학대 노인이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도 노인 중58.8%가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심리적 영역
인지 기능이 낮고, 자녀수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학대 후 우울 및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3)행동적 영역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적인 노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자살 충동이 좋아지는 현상은 자녀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노인이 생존 위협에 직면하여 죽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사회적 피해영역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사회적 회피나 대인 예민성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을 더욱 고립시켜 학대 노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11. 노인학대의 특성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노인학대의 중요한 특성을 정리해보면, 피 학대노인들이 많이 받는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타났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장남과 맏며느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 학대노인들은 학대를 받을 때 대부분 그냥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피 학대노인들이 학대하는 가해자를 신고할 의향이 없으며,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학대문제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 또는 사회적 지원 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피 학대노인과 가해자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비 동거인 경우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 학대노인과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가 세대간에 전이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관련 특성으로는 여성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노인 등이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관련 특성으로는 남성, 고학력자, 아들과 며느리, 주 부양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자, 학대 경험이 있는 자, 피 학대노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자, 다수의 가해자 등이 노인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피 학대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피 학대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가정방문 도우미나 보호소 서비스 상담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1. 노인학대 예방 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의 권리 존중
사회는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인간으로 존중 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노인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사회의 노인차별, 경시 풍조 근절
산업사회의 능률, 효율 및 생산성 위주의 우선 가치, 편의주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노인을 쓸모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화함으로써 노인의 위상과 지위를 저하시키고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遠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노인을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인학대 인식 제고
노인학대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율이 낮고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 율을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 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을 학대로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또는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둔감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2) 부양자 상담서비스 -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간의 갈등은 부양자 및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 노인상담 (최선화. 2001)
노년기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생활상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고독과 사회적 소외라는 정서적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일 또한 노인들에게는 큰 생의 과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고하고 후회와 용서와 화해, 수용 등의 과정인 정리작업이 따르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는 전문적인 도움과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상담의 필요성은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노인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서 노인 복지법에도 노인상담의 필요성과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조항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노인의 수발과 건강 및 신체적 보호에 관한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인상담에 대한 체계적 정립과 훈련 및 전문가의 양성도 미흡하며 아직까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상담을 위해서 요구되는 몇 가지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노인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심리적 욕구 및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양식은 적어도 60년 동안 겪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심리적 측면을 보고자 할 때 노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노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고려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노년기의 일반적 성격적 특성
(1) 내향성과 수동성의 증가: 노인들은 외부보다는 내부로 관심을 돌리며 적극적으로 제를 해결 하려 들기 보다는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조심성과 경직성의 증가: 노인들은 감각기능의 감퇴로 인해 조심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심성은 옛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성과 경직성을 보이며 고집스럽게 자신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3) 우울증의 증가: 노년기에 우울증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은 개인의 적응 능력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4) 과거회상의 증가: 노인은 생애회상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회상을 통해서 현재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회상을 통해서 자아통합을 이루게 된다.
(5) 의존성의 증가: 노인은 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노인의 심리적 욕구
(1)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한다.
(2)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알고자 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3) 친구나 자녀들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4)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5)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특히 노인에게는 자기 유용 감에 대한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노화과정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감퇴와 죽음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볼 때 노화과정이란 퇴화와 성숙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
(1) 일생을 회고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그럼으로써 인간관계에서의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수용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한다.
(2) 노화로 인한 감퇴를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가능한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상실된 기능을 보상한다.
(3) 친구와 어울리자, 노년기의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건강수준과 성격에 맞는 역할을 찾는다.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며 활동을 통한 만족감은 삶의 행복감을 더해줄 것이다.
4) 노년기 자아통합의 네 가지 유형(Walaskay, Whitbourn & Nehrke, 1983-1984)
(1) 통합 성취 형(achieving)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만족해 했으나 약간의 후회와 자기회의도 있다. 노화에서 오는 한계점을 적절히 다루고 삶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 있는 안목도 갖는다. 자신의 정서감정에 솔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하다.
(2) 통합 유실 형(foreclosed)은 삶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고 늙음을 수용하지 않는다. 정서감정이나 죽음의 문제도 외면하고 억압한다. 이런 경직성은 자신의 결함이나 죽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다.
(3) 부조화된 통합 형(dissonant)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며 노화로 인해 오는 문제로 매우 혼란을 겪는다. 자신의 소중함을 확신하지 못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감정이나 사고가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다.
(4) 절망 형(despair)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늙어가는 것을 혐오하고 삶의 의욕도 없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노인상담도 다른 인구대상을 위한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담의 기본적인 철학, 이념, 태도, 기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서 노인이라는 대상 층의 심리ㆍ사회적 조건과 신체적, 발달 과업적 특성과 관련된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첨가되거나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노인상담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첫째는 "비 심판적 태도"와 "수용"이며 그 방법으로는 "적극적 경청"이다. 노인은 생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지금 돌이켜서 다시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일들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정정할 기회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의 과정들이 심판 받거나 단죄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그 자체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경청해주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노인과의 관계를 신뢰롭게 형성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남은 과업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의 원리"로 노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과의 상담이나 노인문제에 대한 개입은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에서도 "자기결정의 원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노인과의 상담에서는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노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특성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노인들은 조리 있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기보다는 횡설수설하거나 현재와 과거를 수시로 넘나들며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된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명료화" 기법을 통한 작업이 요구된다. 노인은 지적 능력이 약화되어 망각하기 쉬우며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확인하거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요점반복"과 "반복적 인지" 및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기법들과 함께 노인상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상담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들이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의식주 및 신체적 고통과 수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인들에게는 죽음에 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기대를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은 생의 마감순간까지 이들을 신체적, 의학적으로 돌보는 일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개입분야는 주로 말기환자들에게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 서비스와 함께 말기암 환자나 임종직전의 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들에게도 죽음을 맞아들이고 준비시키는 과정은 중요한 분야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당사자인 노인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서비스와 함께 뒤에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개입과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개입은 주로 애도의 치료(grief therapy)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죽는 자와 살아 남은 자 모두를 위한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노부부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개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노인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 개입
(1)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
①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
②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③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웤 구축
(2)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①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②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3)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①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②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4) 노인학대 전문인력 양성
2) 노인학대 종합대책
(1) 노인학대 실태 파악 -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학대 실태 파악
필요
(2)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학대 인식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 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 실시 필요
(3) 노인학대 사정 척도 개발
(4)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③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
자에게 취업 기회 우선 제공 등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활용 확대
(5) 다양한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VI. 나아가기
우리는 위에서 노인학대가 다른 분야의 가정 폭력과 구별되는 시각에서 조명 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노인학대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지되는 위험요인은 첫째, 노인은 학대에 취약성을 가진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학대를 포함한 노인문제의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둘째는, 현대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가정을 물질적 정신적 공급처로 의지하던 한국 노인들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셋째로, 사회적 가치관과 부양의식의 변화 이다. 효 사상의 변화, 개인주의와 능률주의 가치관의 팽배, 노인 관의 변화, 세대 간 단절, 노일 부양자 자립과 보호의식 변화 등은 부양의무 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 인구의 급증이나 부양 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 늦게 나마 노인 학대 법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을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 발생 후 사후 처리 차원이 아니라 예방 교육 그리고 노인 복지 차원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의 영역에서도 노인 상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절망이 아닌 통합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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