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교육시간 등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9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본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장관령)은 2023. 9.27부로 개정되어
2023. 9. 28부로 적용됩니다.
※ 단,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1호]
가.정기교육 | 1)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2)그 밖의 근로자 | 가)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나)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나.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2)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3)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2)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라.특별교육 | 1)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2)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3)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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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4 제2호]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가.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외부 또는 자체교육) |
나.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라.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1. 채용시 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작업변경 시 교육 2시간을 실시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3.특별교육(개별교육) 8시간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