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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을선경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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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에어컨실외기 외부설치관련 서약서 징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회장 추천 0 조회 417 22.07.12 16:3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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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3 11:57

    첫댓글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문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서약서 내용 중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나 이전 설치 시 세대에 이전비를 부담하게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대표님께서 선출되기 이전이긴 하나 '관리주체'인 관리소에 문의 후,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서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행정처리 미숙이지 입주자의 과실은 아닙니다.) 또한 추후 동의절차가 변경되어도 기존에 동의 받은 내용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원인자 부담원칙’은 본 건에 적용하기에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원인자 부담 원칙’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한하며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시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대해 하수도법에서 '원인자 부담금'이란 것이 법령으로 정의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22.07.13 11:59

    심지어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법령에 정의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이해되는데요. 이 건에 포괄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지금 나열해주신 공동주택관리법 규약 어디에도 말씀하신 <실외기를 내부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비용>에 대한 규약/법령은 없습니다.

    셋째. 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외기 설치 단계가 아닌, 설치가 이미 끝난 후 동의를 받는 서약에 이전비용을 포함하는 부분은 입주자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 강제할 수 있다면 민원으로 이슈가 되는 폐지 차량도 이파트 입주민의 입맛에 맞춰 작성 된 서약서를 강제해서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존 설치한 입주민에 대해 이전비용을 제외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신규 설치한 입주민에 대해 이전비용을 포함해도 좋다고 판단되나 이는 입주자대표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2.07.13 11:31

    이 건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실외기를 내/외부 설치하는 것을 떠나 실외기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라는 명목하에 입주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공공주택이지만 입대위의 결정, 전체 주민의 투표로 인해 특정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체 주민의 투표’가 아닌 ‘입대위의 결정’으로 작성된 서약서에 이전비에 대한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요소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 된 서약서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13 12:09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쟁점은 향후 미관 등의 사유로 대다수 주민들이 실외기 외부설치에 반대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외기 내부이전비용 입니다.....114동 및 115동은 과거 입대의에서 승인하여 설치하였고 귀하와 같이 관리소 동의하에 외부에 설치한 세대는 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114동 및 115동은 과거 입대의에서 부담하고 귀하의 경우는 관리소에서 부담해야 하나요...입주자 과실도 아니지만 과거 입대의나 관리소에서도 그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일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있지 않고.... 관리소에 서약서 받아라...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전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해라고 ...의결한 입대의 회장인 제가 부담할까요? 그렇다고 114동, 115동 주민과 귀하의 경우는 이전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동의없이 기 설치한 주민들과 새로이 동의받고 설치할 주민들은 내부에 설치해야 하나요
    귀하의 6월입대의 게시글 답변에 댓글에서 처럼....본 건은 논쟁의 여지가 많고 해결책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수수방관할수도 없는 사항으로 해당 주민들께 서약서 징구를 요청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 작성자 22.07.13 12:27

    @대표회장 결론적으로 서약서 둘째항 이전비용부담의 경우 향후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였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사항은 서약서 징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향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 이전비용에 대한 서약을 요청한 것에 있는바, 이에 대해 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주민들간 간담회를 열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7.13 13:19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서약서는 처음부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로 시작했고 거기에 이전비용을 포함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실외기 이전'과 '이전비 부담'에 대한 쟁점을 갖고 시작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개정할 때에도 '법률불소급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지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사후입법에 따라 형벌의 부과 또는 재산권 등의 박탈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법이 이러한데 입대위의 방침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적합하게 진행된 관리소 동의 절차로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약서 내 이전에 대한 내용은 '입대위 결정' 및 '주민 투표'가 있으면 기존에 설치한 실외기 또한 해당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전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세대가 동의할 의무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린거고요.

  • 22.07.13 13:32

    대표님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단지가 큰 만큼 다양한 사람, 의견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전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입대위 방침에 따라 실외기는 114동, 115동만 설치한다.
    2. 다른 동도 실외기 설치 진행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다면 주민 투표하여 방침을 정한다.
    3. 형평성 이슈로 114동, 115동의 실외기 설치 반대가 많다면 주민 투표하여 방침을 정한다.
    4. 주민 투표하여 114동, 115동 실외기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방침이 결정 된 이후 관리소는 실외기 설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5. 단, 방침 변경 전 동의를 받고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에 이전을 권장할 수 있으나 의무는 없으며 강제할 수 없다.

  • 22.07.13 13:38

    우리 나라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재산권 또한 중요합니다. ‘안전 서약서’에 실외기 이전에 대한 각 세대의 의무, 이전비를 부가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효력이 생길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것이 각 세대가 반드시 동의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각 세대로 배부된 공문과 서약서에는 실외기 이전 및 이전비 부담에 대해 상세한 설명,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문의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세대로 여러번 찾아오는 경비아저씨의 요청에 얼떨결에 서명하셨을까 우려됩니다.

    추가 검토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13 14:39

    공산주의에 재산권 침해에.....이것 참....입대의 회장이 큰 잘못을 저지른것 같습니다......ㅎ~~웃고자 드린 말이니 괴념치 마시구요....바쁘실텐데...여튼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이만 끝내시구요....간담회를 개최할터이니 오셔서 말씀 나누시지요......일단 법을 떠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주민들간에 서로 지키자고 하는 약속입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있지 않은 이전부담금 문제를 전체 주민들 투표로 물어보겠다는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의 문제 여부를 떠나 공동체에서의 개개인의 동의 이행여부 일것 같습니다.....귀하께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서약서를 제출 않으셔도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이 있습니까?....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동의여부는 귀하의 판단입니다.....공동체 생활에서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서의 논쟁은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오셔서 기탄없는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2.07.13 20:05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동의 여부는 각 세대의 판단'이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방금도 경비원께서 세대를 방문하였고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약서'를 꼭 쓰셔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서약하지 않으시면 내일도 세대를 방문하셔야한다고... 공문을 각 세대로 보내주신 이후 거의 매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헛걸음하는 연세 지긋한 경비원분들 보기도 민망하고 저도 피곤하네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 각 경비원분들께 '꼭 세대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님'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발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13 21:20

    본인도 해당주민에 포함되어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관리주체 동의는 공주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당주민들께서 이행하여야 하나 이전부담금은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수많은 주민들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전 설치 또는 새로이 외부설치하는 주민들에 대한 30년 된 노후아파트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외기 낙하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개최는 향후 주민들의 민원 등 동향에 따라 개최여부를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비원들의 세대 방문은 지양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지시 하겠습니다
    여튼 동 건에 대한 귀하의 열성적인 관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른 일 처리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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