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필리핀 가족 일부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종류는
관광비자 C-3-1과 방문동거비자 F-1-5 2가지이다.
필리핀 가족의 C-3-1 관광비자
현재 필리핀 배우자의 가족들이 관광비자 C-3-1 비자를 신청 자격 조건은
일반 관광비자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명분이 있는자 그리고 필리핀 장인 및 장모 외에는 없다고 보는게 마음 편하다.
이는 센터장의 컬럼 게시판 기재된 과거 C-3-1 관광비자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요즘과 대조적인걸 알 수 있는데,
그 만큼 한국 체류 중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나마 수월했던 필리핀 처형 및 처제의 관광비자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어려운데, 아직도 필리핀 처남을 한국에 입국 시킨 걸 자랑질 하는 필리핀 배우자들이 간혹 있다.
이는 한시적 계절 노동자로 입국 했다거나, 대한민국 사증 발급 신청이 재개되었던 2022년 6월 한달동안 일부 필리핀 브로커에게 5만페소~10만페소 주고 허위서류로 한국 입국했던 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모르고 초청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한 처남들도 있겠지만, 그외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광비자를 취득해서 한국 온 것을 자랑질 잘하는 필리핀 본성들을 과감하게 발산한 케이스라고 판단되는데, 그걸 맹신하고 왜 우리 오빠/남동생은 초청하지 않냐고 때쓰는 어쳐구니 없는 필리핀 배우자들이 있는게 현실이다.
만약 자랑질 하는 필리핀 배우자의 처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 중이고, 그들이 과연 필리핀 현지에서 25,000페소 이상의 정직원 급여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은행 거래가 있으면서 은행잔고가 200,000페소가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까?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직원이라 휴가를 2달 이상 줬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한국에서 왜 일을 할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
이것을 뒷 받침하는 것이 대한민국 관광비자 발급 자격 요건에는 공식적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위 조건 내용을 근거로 비자발급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과 필리핀 공항 이민국에서도 출국할 때에는 직업(회사 신분증 확인), 여행경비 소지 여부,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리턴티켓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답이 나왔다.
필리핀 현지에서 월 30,000페소 이상의 급여를 받고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집과 차를 가진 자들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C-3-1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불법 취업하러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그룹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간계층의 엘리트이기 때문이고, 그외에는 말하지 않아도 코필가족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므로 지면에 기재를 생략한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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