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지적 장애 |
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웩슬러지능검사,사회성숙도검사) | |
진료기록지 |
상병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6개월간의 의사 기록지 등을 제출하며, 선천적 장애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
지적 장애 진단시 TIP |
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지능지수아 사회성숙지수 모두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함 ※노인성 치매는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지적장애 진단 대상이 아님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기존에 등록된 쟁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 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가능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함
● 진료기록지: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가 등으로 진료 기록를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