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 등을 말한다.
2.“신용정보주체”라 함은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법인의 관련인을 말한다. (이하 ‘거래처’라 한다)
3.“금융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4.“연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주채무계열”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제1항에서 정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7.“과점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해당자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관․관리기관】이 규약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용정보의 관리업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담당한다.
제4조【신용정보의 집중】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여야 한다.
제2장 신용거래정보
제5조【신용거래정보】① 신용거래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상거래처, 등록사유․등록코드, 해지·해제코드, 집중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신용정보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과의 거래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거래
2.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자동갱신 발급 제외) 및 해지거래
3.대출거래 약정시 1회 징구
4.채무보증시 1회 징구
③ 신용공여 및 담보현황 제공 대상거래처(이하 ‘대상기업체’라 한다)의 신규발생, 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상기업체 변동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파일전송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는 신규편입, 변경, 합병 등의 내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직접 등록한다.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한 대상기업체 명단을 파일 등 전산매체로 금융기관에 매월 10일까지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 거래처가 소속된 계열 기업군중 주채무계열이 아닌 기타계열기업군에 대하여 계열기업군형성 및 변동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20일 이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해지․해제기준】① 다음 각 호의 등록·해지는 관리기준에 의한다.
1.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2. 신용카드현금서비스현황
3.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4.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이하 “연체 등”이라 한다)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연체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제1호의 연체기산일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의 익일을 말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3.연체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금액은 잔여대출원금으로 하며, 연체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등록금액은 사유발생일기준으로 청구후미결제원금으로 한다(할부로 청구된 경우 미결제원금을 포함).
4.최초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구분표시한다.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거래정보 관련인의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등록한다.
5.해외대출금연체,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등록대상은 해외영업점 거래처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약정한 개인, 개인기업, 국내법인 및 해외지사 등으로 한다.
6.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③“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날로 한다.
④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인가결정일로 한다.
⑤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
⑥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처리 한다.
⑦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시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처리 한다.
제7조 【신용거래정보의 집중 특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2.건설업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2.「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3.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③ 「관리기준」어음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연체 등” 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제8조【어음 및 수표 최종부도거래처의 해제】어음․수표 부도거래처에 대한 해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며, 회수한 어음․수표 사본 또는 회수인정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장의 결재후 해제 처리한다.
1.부도처리한 어음․수표를 회수한 경우
2.제9조에 의거 회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9조【어음 및 수표의 회수인정】① 부도처리된 어음 및 수표를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또는 수표 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수사기관의 증거물 압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변제공탁을 한 경우
3.공시최고와 함께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4.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5.어음 및 수표의 결제 당시 소지인(이하 “최종소지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한 결제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
6.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되고 어음 및 수표의 최종소지인의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거래처가 다음 각목의 하나를 취한 경우
가.신문공고와 함께 어음 및 수표 금액을 별단예금에 입금한 경우
나.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의한 신문공고 신청이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거래처로 하여금 전국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토록 하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어음 및 수표의 종류, 번호, 발행일, 발행인, 지급장소, 발행금액
2.공고인의 성명
3.공고의 취지
4.어음 및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관계를 신고할 장소 및 신고 기간
③ 별단예금 입금액은 제1항제3호의 경우 제권판결문을 제출할 때까지, 제1항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신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신용능력정보 등
제10조【금융질서문란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정보로서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집중시기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제11조【신용능력정보】① 신용능력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 등과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상거래처, 등록사유, 등록코드, 집중 기준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등록․해지사유발생시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기록정보】① 공공기록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구체적인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② 공공기록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기록 정보】① 특수기록정보는 다음 각호로 하며 집중․관리 등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1.“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2.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 및 그 관련인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4.금융기관 임의관리 기업체 및 그 관련인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6.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7.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8.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9.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10.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는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제한】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거래처와의 신용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처가 서면에 의하여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거래처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금융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제1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청】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정정․삭제 요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신용정보의 누설 금지】신용정보업무와 관련한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신용정보등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신용정보의 관리
제17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① 금융기관은 거래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1.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개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별표 2〉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나.개인기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다.법 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개인기업․법인의 기업체명
3.성명(개인기업․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4.직업(개인기업․법인의 경우 업종)
5.거래 금융기관 및 점포명
6.등록사유
7.사유발생일자
8.사유해제일자(해지일자)
9.해제사유
10.금액(등록․연체금액)
11.등록일자
12.약정일자
13.계좌번호(또는 식별번호)
②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는 발생내역별로 관리하고, 기타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신용거래정보의 관리예외】①「관리기준」상의 부실채권인수 및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제외한 50만원 이하의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며, 50만원 초과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체건수가 「관리기준」상 2건 이상일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금융기관으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1.“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2.발생내역별 “연체 등”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제19조【신용정보 집중 변동】“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관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① “연체 등”을 제외한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는 등록사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용거래정보중 기업신용공여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
③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최장 1년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이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공공기록정보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정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17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즉시 정정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정보의 정정․삭제】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정정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실내용이 불확실하여 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중(코드 0044)”임을 전산입력하고, 사실내용이 확인되어 “정정청구중”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정청구중 해소(코드 0055)”를 전산 입력한다.
제23조【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체자명단 등 신용정보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이 정정, 취소, 삭제후 신규등록한 신용정보를 전산처리후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담당부서 및 검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 및 서류 보관】① 금융기관은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거래처에 대한 관련장부 및 서류를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조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25조【신용정보 인터넷망 이용】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신용정보 인터넷망의 조작자를 지정하고 동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망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작자의 인사이동, 기타의 사유에 따른 담당자 교체 임명시에는 지체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지하여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금융기관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규약위반에 대한 제재】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교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신용정보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정보제재금부과기준』의 제재금을 부담한다.
② 제재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용정보운영분담금】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2제1호의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한 신용정보운영분담금을 부담한다.
제29조【신용정보 제공․이용의 제한】금융기관이 이 규약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위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의 범위 및 관리기준의 변경은 신용정보협의회규약 제11조의 신용정보실무협의회에 위임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1. 2. 부터 시행한다.
2.【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특례】
가.종전 업권별 규약상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나.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다.‘신용위험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3.【신용불량정보 대상자중 관련인에 대한 특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에는〈별표 1〉「관리기준」의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나.「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다.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4.【경과조치】
가.이 규약 시행일 이전의 각 금융업권별 자율규약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나.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연체가 진행중이나 종전 업권별 규약에 의해 이 규약 시행일 전까지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2001. 1. 2.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집중시기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개인채무보증정보 집중시기 이전에 발생된 개인채무보증은 기한연 장․갱신․대환 등의 시점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등록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5. 1.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3항 내지 제5 항 및 「관리기준」의 특수채권 개정내용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 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6. 29.부터 시행한다.
2.【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당해기업에 대한 특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항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 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전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정보 집중기준 하향조정 관련 사항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개인대출금은 기한연장(자동갱신 등 자동기한연장 포함), 갱신, 대환 등의 시점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등록한다.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 업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3.【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 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 2.부터 시행한다. 단, 제 25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① 이 규약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제8조제4호, 제15조제1항의 정보 집중 및 기업신용거래정보 집중기준 하향조정은 2002.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9. 2.부터 시행한다. 단, (서식 7)은 2002.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0.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용정보 집중시기 단축과 관련하여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3.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04. 4. 26.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약은 시행일 이전의 신용불량정보와 기록보존중인 정보중 등록 코드 0608, 0609, 0610운 각각 0112, 0206, 0207로 전환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약은 2004. 7. 5.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는 2004. 8. 1.부터, 제18조제2항의 기업어음거래상황정보는 2005.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약은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제1항제10호는 2004.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약은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및 신용공여조사표 개정에 따른 집중은 2005. 2. 1.부터시행하며, 신용공여조사표(은행)상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보강수단’의 집중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의 예외】 신용카드 현금융통 의뢰인이 현금융통관련자(가맹점, 현금융통업자)를 2005. 12. 31.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0933)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